미용업자가 약 1년 4개월간 손님들에게 1회 약 25만 원을 받고 눈썹 문신 시술을 해온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4고단5835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5년 11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제2조 제1항, 의료법 제81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OO회사'라는 상호로 미용업과 눈썹 문신시술업에 종사하는 미용업자였다.
- 피고인A는 2020년 11월경부터 2022년 2월 25일경까지 위 업소에서 간이침대, 문신시술용 기기, 색소 등 문신시술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눈썹 문신을 하러 온 손님들에게 1회에 약 25만 원을 받고 눈썹 부위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바늘로 상처를 내어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하였다.
- 검사는 이를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기소하였다.
- 피고인A와 변호인은 피고인A가 2022년 2월경 한 달 동안 3명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하였을 뿐이고, 눈썹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고소인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A가 2022년 2월경 25만 원을 받고 자신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해주었고,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도 시술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미용업자인 피고인A가 2020년 11월경부터 2022년 2월 25일경까지 OO지역의 한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1회 약 25만 원을 받고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법원은 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구체적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법은 의료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의료행위 개념은 의학 발달과 사회 변화,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개념이다.
- 대법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료법의 목적, 즉 의학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시술하게 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신체상 위험이나 공중위생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 왔다.
- 눈썹 문신 시술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일반화된 시술로서 질병 치료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일반적 의료행위와 달리 개성이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시술이고, 외국에서도 의학·의술과 구분된 독자적 직역으로 발전해 왔다.
- 반영구 화장 시술은 침습적 특성상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으나, 현대 기술과 도구의 발달로 멸균 기법, 일회용 기구·염료 사용, 위생적 시술 환경과 절차를 통해 감염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고, 이런 조치들은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도 이해와 기술 습득만으로 실행할 수 있다.
- 2025년 10월 28일 제정된 문신사법은 눈썹 문신 시술을 '미용문신행위'로 규정하고 문신사가 아닌 자의 문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어, 이 사건 눈썹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와 구별하고 있다.
- 피고인A의 시술이 의료인이 아니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확인할 구체적 자료(색소 주입 부위, 사용 도구, 작업 환경, 부작용 위험성 등)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A는 2022년 2월경 한 달 동안 3명에게만 시술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인D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할 뿐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고, 법원은 의료행위 개념이 시대와 사회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 개념이라는 점, 눈썹 문신이 미용 목적의 시술로서 감염 예방이 일반인도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 문신사법이 이를 의료행위와 구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를 확인할 구체적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사례로, 미용 목적 시술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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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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