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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22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22건 중 1–20 표시
원고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의 굴이 및 철거, 인도를 청구함.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로서, 피고 1이 관리하는 (다)(라)(마)(바)(사) 분묘와 피고 2가 관리하는 (나) 분묘의 굴이·철거·인도를 청구하였다. 피고들은 20년 이상 점유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속 사용하며 월세 증액 요구를 거절함.
원고는 ****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 계약기간 만료 후 차임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고 도로 옹벽에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이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 망인이 사망함. 피고는 가해차량 보험자. 망인의 안전띠 미착용 등 과실 40% 참작.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국립공원 내 토지에서 공원관리청 허가 없이 소나무 등 88그루를 벌목
피고인이 공원구역 내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소나무 등 약 88그루를 벌목하였다. 피고인은 초지조성허가가 있어 허가가 의제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허가 당시 공원구역이 아니었고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의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원고 마을이 1941년경 증여받은 토지에 저수지를 건설하고 1980년부터 점유·관리해왔다.
원고 마을은 1941년경 소외4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저수지를 건설하고 1980.12.31.부터 점유·관리해왔다. 피고2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이며, 원고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의 분양안내서에 기재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믿고 토지를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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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로서 직접 거래하지 않고 다른 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 및 매도함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직접 거래를 하지 않고 중개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 및 매도한 사건.
피고가 소외 3에게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주고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동산 경매 배당금 경정을 청구.
피고 법인 대리인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지급을 원고들이 청구함.
피고 법인은 원주카톨릭병원을 운영하며, 원고들은 피고에게 약속어음의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은 피고 법인 대리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았으나, 발행자와 대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됨.
원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며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함.
피고인 1은 원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피고인 2와 3은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2가 선거비용을 부정하게 지출하고, 피고인 1이 회계책임자가 아닌 상태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함
피고인들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선거비용을 부정하게 지출한 사건.
피고가 교회를 탈퇴한 후 교회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고 예배를 방해함
원고 교회와 피고 간의 갈등으로 피고가 교회를 탈퇴하고, 원고 교회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 및 예배 방해 금지를 청구.
심령술사의 조언을 믿고 본인의 이름과 출생 정보를 숨긴 채 이중으로 출생신고를 함.
피고인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이중으로 성명 신고.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원고가 말소를 청구.
원고가 부동산 투자 후 피고들의 권리 설정과 경매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각하 및 기각하였다.
인터넷에 동반자살 카페를 개설해 회원들이 자살하도록 도왔고, 일부 피해자들과 함께 자살을 시도함.
피고인 1이 동반자살 카페를 개설하고 9명의 피해자가 자살 시도, 7명 사망.
공무원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
피고인 1은 공사 감독 중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9는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 피고인 10은 알선수재로 금품을 수수.
회사의 경영 위기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서 두 명 경비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은 경비로 근로한 두 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경영 부진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무죄 판결을 받음.
14세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짐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고 간음한 사건.
13세 및 14세 피해자를 성매매에 유인하고 15세 피해자를 차량 안에서 성폭행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함
피고인이 13세 및 14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하고 15세 피해자를 성폭행함.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착취물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