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2008고정53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1심2009-09-30 선고검수완료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국립공원 내 토지에서 공원관리청 허가 없이 소나무 등 88그루를 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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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강원도 OO지역에 있는 치악산자연국립공원 내 토지에서 소나무 등 약 88그루를 벌목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 토지에 대해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벌목을 진행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자연공원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습니다.
- 피고인은 초지조성허가가 자연공원법상 허가를 의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초지조성허가 당시 해당 토지가 공원구역이 아니었고, 공원관리청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허가가 의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국립공원 내에서 공원관리청 허가 없이 나무를 벤 혐의(자연공원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초지조성허가가 있어 허가가 의제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허가 당시 해당 토지가 공원구역이 아니었고 공원관리청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허가가 의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연공원법은 공원구역에서 나무를 베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초지법에 따른 초지조성허가가 자연공원법상 허가를 의제하려면, 허가 전에 공원관리청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초지조성허가는 해당 토지가 공원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루어졌고, 공원관리청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초지조성허가가 자연공원법상 허가를 의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피고인의 법률 착오 주장에 대해서도, 초지조성허가가 의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국립공원 내에서 나무를 벌목하려면 반드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가 있더라도 공원관리청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허가가 의제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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