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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건 중 1–20 표시
태풍 매미 해일로 건물 지하주차장 물막이 철판이 붕괴되어 지하에 있던 사람들이 익사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건물주·관리소장·영업주·지자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2003. 9. 12. 태풍 매미 상륙 시 마산 서항 일대 해일로 해운프라자빌딩 지하주차장 물막이 철판이 붕괴, 지하에 있던 음식점·노래방 종업원 및 손님 6명이 익사. 원고들은 건물주·관리소장·음식점·노래방 업주 및 마산시·대한민국·에스디상사·대한통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일용직 택시기사들이 정규직 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근로형태로 일하면서도 단체협약상 기본급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기본급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택시 운송업체를 운영하며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일용직 택시기사로 고용함. 선정자들은 정규직 기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근로형태로 근무하였으나 일급만 지급받았고, 단체협약상 기본급 지급을 청구함.
소외 회사가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며 은행 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했고, 원고가 회생채권에 기한 전부명령을 받아 질권설정계약 해지 통지와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소외 회사가 피고 보증보험과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며 피고 은행 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였고, 원고가 회생채권에 기한 전부명령을 받음.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로 질권이 소멸하였는지 및 전부명령 효력이 쟁점.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수용된 사람이 퇴원을 요구하며 구제청구를 했고, 항고심에서 서면심리로 진행된 사건
군무원이 항공기 정비 중 다른 군무원의 월북에 동반 납북된 사건에서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외 2가 군무원으로 근무 중 항공기 정비를 하다가 다른 군무원의 월북에 동반 납북되었고, 원고들은 가족으로서 정신적 고통을 겪음. 피고의 공무원 과실로 인한 납북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경찰이 집회 참가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려는 시민들의 전세버스 상경을 각 지역에서 차단함
원고들은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상경하려 했으나, 경찰의 상경차단조치로 집회에 참가하지 못했다. 원고들은 경찰의 금지통고 및 상경차단이 위법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판매원이 체형보정용 속옷이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며 소비자들에게 구입을 권유함
원고들이 피고 1로부터 체형보정용 속옷을 구입하면서 피고 1이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선전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피고 1의 행위에 기망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반신 마비 장애인 대학원생이 학교 건물의 엘리베이터와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겪은 불편에 대해 정신적 고통 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하반신 마비 1급 장애인으로 피고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 학교 건물에 엘리베이터·장애인화장실 미설치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었고, 피고의 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경매로 아파트 낙찰 후 승계 전 체납 관리비 청구
피고가 1996. 2. 12.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입주했는데, 원고 관리사무소가 승계 전 체납 관리비를 청구함. 법원은 경락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승계 전 관리비는 부담 없다고 판단.
기숙사 건물 주택 취급에 따른 세금 부과 분쟁
원고가 기숙사 건물을 매수한 후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등록세를 감면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기숙사는 주택이 아니라며 추가 세금을 부과함.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
골프장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 산입 여부 다툼
원고가 골프장 취득세 신고 시 차입금 이자, 접대비, 잡비, 코스관리비, 컨설팅 용역비 등 과세표준 산입 여부 및 세율 적용을 다툼. 법원은 접대비, 잡비, 코스관리비, 컨설팅 용역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차입금 이자는 포함되어야 하고, 세율은 개정전 구 지방세법에 따른 10%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시 월 소정근로시간을 잘못 계산해 제수당 차액을 요구함.
원고들은 피고 회사 근로자로, 피고가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시 월 소정근로시간을 240시간으로 잘못 계산하여 제수당을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 법원은 원고 1, 2의 경우 191.19시간, 원고 3의 경우 225.9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1단계에서 학교별 내신 성적을 복잡한 산식으로 보정하고 비교과 평가 방법을 공개하지 않음
고려대학교가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전형 1단계에서 학교 평균과 표준편차를 다시 표준화하는 산식을 적용하여 일부 지원자의 내신등급을 최대 2.3등급까지 조정하였고, 비교과영역 평가방법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이 위법한 전형으로 탈락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원고가 망 소외 3의 연대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후,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했으나 이후 대습상속 문제가 발생함.
원고가 망 소외 3의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망인이 사망하자, 피고들이 상속포기하였으나 이후 소외 5가 단독상속 후 사망하여 피고들이 대습상속하게 되었음. 피고들은 상속포기 효과가 대습상속에 미친다고 주장.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중앙선 침범 사고
피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치료비 5,559,500원이 발생.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 후 약관상 자기부담금 250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리스채무 전액을 대신 갚은 후 다른 보증인에게 자신의 부담분 절반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와 피고는 소외인의 리스계약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소외인이 채무불이행하자 원고가 한국기업리스에 채무원리금 전액을 변제(1993. 4. 19.)하고 기중기에 대한 저당권을 양수받았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부담부분(1/2) 상당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피고 1의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을 하고, 피고 1이 갚지 못하자 대신 갚고 법적 절차비용을 지출함
원고가 ****의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을 하고, ****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원고가 대위변제 후 구상금 채권 보전을 위해 법적 절차비용을 지출함. ****는 연대보증인.
차량 할부대금 연체로 연대보증인이 구상권 행사
피고가 차량 할부대금을 연체하자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잔여 할부금을 대위변제하고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부동산 경매 후 47억 원 유치권 신고로 매각허가 취소 신청
신청인이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해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약 47억 원 상당의 유치권 신고가 추가로 이루어져, 매각허가결정 취소를 신청한 사건.
피고인A가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내지 않고 체납함
피고인이 지방세(주민세, 자동차세)를 체납하여 기소되었고, 원심은 벌금 12,000,000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 후 벌금 11,382,535원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