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6고정270창원지방법원 1심2026-09-30 선고검수완료

원산지가 산청군인 찹쌀을 김해 지역에서 재배한 것처럼 포장지에 표시해 판매함

피고 A: 벌금 500만원피고 B: 벌금 5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6고정270 형사 사건(2026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500만원, 피고인 B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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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농산물 판매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B의 대표이사로서, OO지역 B 사업장에서 급식 업체 등을 상대로 '빗살무늬' 찹쌀을 판매하고 있었다.
  • 실제로 그 찹쌀의 원산지는 산청군이었지만, 제품 포장지에는 '가야왕도 김해', '전통을 이어온 김해평야지역에서 정직한 농민들이 흘린 땀과 정성으로 재배한 우수한 쌀입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김해 지역에서 재배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 이런 표시를 한 채 2023년 1월 1일경부터 2025년 5월 16일경까지 10kg 단량 기준 4,670포, 합계 145,544,300원 상당의 찹쌀을 판매했다.
  • 법인 B는 대표자인 A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이런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고, 이후 위법 사항을 바로잡았으며 원산지 표시 위반자 의무교육을 스스로 이수하고 관리책임자 지정과 교육 강화로 재발 방지에 나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비영리법인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2023년 1월경부터 2025년 5월경까지 원산지가 산청군인 찹쌀을 마치 김해 지역에서 재배한 것처럼 포장지에 표시해 급식 업체 등에 약 1억 4,554만 원 상당을 판매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행위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 A와 법인 B 모두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포장지 문구가 실제 원산지인 산청군이 아니라 김해 지역에서 재배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 실제 원산지가 산청군임에도 '가야왕도 김해', '김해평야지역에서 재배한 우수한 쌀'이라는 문구를 포장지에 넣은 것은 소비자에게 원산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표시로 판단됐다.
  • 판매 기간이 2년 4개월 남짓으로 길고, 판매량 4,670포, 판매 금액 약 1억 4,554만 원으로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A가 같은 종류가 아닌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후 위법 사항을 시정하고 의무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법인 B에 대해서는 대표자인 A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위반 행위를 한 이상 법인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농산물 포장지에 실제 원산지와 다른 지역에서 재배한 것처럼 보이는 문구를 넣어 판매하면,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판매 금액과 기간이 상당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한 점이 참작돼 벌금형이 선고됐고, 회사를 대표해 일한 경우 회사도 함께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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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건전한 농산물 유통질서를 해치고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려 죄질이 좋지 않음
  •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판매한 농산물의 양이 적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피고인 A는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후 위법사항 시정, 원산지 표시 위반자 의무교육 이수
  • 원산지표시 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 노력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정27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A 2. B 검 사강가람(기소), 이주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6. 9. 3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농산물 등 판매 사업 등을 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경부터 2025. 5. 16.경까지 ****에 있는 B 사업장에서 급식 업체 등에 “빗살무늬” 찹쌀을 판매하며, 사실 위 찹쌀의 원산지는 ****임에도 제품 포장지에 “가야왕도 ****”, “전통을 이어온 ****에서 정직 한 농민들이 흘린 땀과 정성으로 재배한 우수한 쌀입니다”라는 문구를 표기하여 위 기 간 중 10kg 단량 4,670포, 합계 145,544,300원 상당의 찹쌀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 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범죄인지보고, - 부정유통신고 접수 보고서, - 진술서 및 현장촬영사진(F), - 확인서 및 현장촬영사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 찹쌀 판매내역, - 쌀 매출명세서, - 3 - 수사보고(위반 물량 특정), 수사보고(위반 제품 구입물량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 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는 건전한 농산물 유통질서를 해치고, 농산물을 구매하 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판매한 농산물의 양이 적지 않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이 없다. 피고인들은 이후 위법사항을 시정하였고, 피고인 A는 원산지 표시 위반자 의 - 4 - 무교육을 스스로 이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원산지표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사이병호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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