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45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45건 중 1–20 표시

97가합798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1999-04-23·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억원)

종교단체 대표자가 신도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하며 건축비·특별헌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음

종교단체 대표자인 ****이 신도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하며 기망하여 건축비·특별헌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음. ****인은 이에 기망당해 합계 4억여 원을 교부하였고, ****은 일부를 반환받음. 원고들은 피고 단체에 대표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불법행위 손해배상
2007가합466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8-12-18·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6억원)

백화점 점포 2곳 관리비 160,479,900원 미납 청구

피고는 백화점 내 점포 2곳의 구분소유자로서 관리비를 미납함. 원고 관리단이 관리비 및 연체료를 청구함. 피고는 관리단규약의 부적법 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부 감액 합의 및 변제 주장이 인정되어 일부 승소 판결.

기타 민사
2019가합10151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01-27·1심
원고 승소 (인용 2.2억원 / 청구 2.2억원)

원고가 피고에게 기술용역계약 해제에 따라 기 지급한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와 피고는 김포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업무를 지체·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 용역대금 222,2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함.

부당이득 반환
2007드단950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02·1심
가사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원고와 피고는 1986년 혼인, 피고가 1999년경부터 다른 여자와 교제하고 원고를 폭행하였으며, 2008년 피고 2와 부정행위 현장이 발각되어 혼인 파탄. 원고가 이혼 및 위자료 청구, 피고는 반소 제기.

2021가합102576·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12-01·1심
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편의점 업종이 지정되지 않은 점포에서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운영함.

이 사건 상가는 편의점 업종이 지정된 호실 외에는 편의점 영업이 금지되는데, 피고가 편의점이 아닌 호실에서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운영하여 업종제한을 위반하였다. 원고들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소유자 및 임차인으로서 영업이익 침해를 주장하며 영업금지와 간접강제를 구하였다.

계약 위반 손해배상관련 보도 1관련 영상 1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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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0524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06-18·1심
원고 패소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단축한 행위

원고들은 피고 택시회사에 고용된 택시운전기사들로,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피고가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단축한 것이 탈법행위라 주장하며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청구를 기각함.

임금·퇴직금 청구
2021가합10224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02-16·1심
원고 패소 (청구 2.6억원)

대여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인이 피고와 통정허위표시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허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및 배당금출급청구채권 양도를 구함. 피고는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가등기를 마친 유효한 권리자라고 주장.

대여금 청구
2003가단51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3-07-18·1심
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이 양도된 사실과 그 집행권한 부여를 다투며 무효를 주장함

강원은행이 원고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후 조흥은행이 강원은행을 합병한 후 해당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며, 피고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원고는 채권양도의 효력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양수금 청구
2007가단4857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8-09-11·1심
원고 승소

반소 원고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전액 지급했으나, 반소 피고들이 허가 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반소 원고가 반소 피고들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7천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반소 피고들이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을 구하는 사건.

매매대금 청구
2016가단120986·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07-06·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67만원 / 청구 1,900만원)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방에서 불을 지르고, 이로 인해 이웃집 아파트에 불이 옮겨 붙음.

****(정신분열장애)가 자신의 방에서 방화하여 원고들 소유의 아파트로 불이 번짐. ****, ****이 연기 흡입으로 응급치료를 받고 가재도구 손실 및 수리비 발생. ****(아버지)이 ****의 방화를 예방하지 못한 과실로 공동불법행위책임 인정.

불법행위 손해배상
2013가단3464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8-26·1심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원고가 2010년 개발한 소화기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피고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함.

원고는 2010년 개발한 소화기 제품을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해왔고, 피고가 2012년 입찰에서 낙찰받아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공급하자 부정경쟁행위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불법행위 손해배상
2004가합320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5-27·1심
원고 승소 (인용 3.7억원 / 청구 3.7억원)

피고 디이시스 회사에 2억2800만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 퇴임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 디이시스에 2억2800만원을 대여하고, 대표이사 퇴임 후 퇴직금을 청구함. 피고들은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퇴직금 지급에 관한 정관상 규정은 없으나 관행적으로 지급해 옴.

대여금 청구관련 보도 2
2011가단3244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08-01·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38만원 / 청구 2,311만원)

원고가 피고와 금형제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1 금형 납품을 지연하자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 계약금 중 2 금형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반환 및 지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금형제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1 금형 납품을 지연하자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 계약금 중 2 금형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반환 및 지체상금을 청구한 사건.

부당이득 반환
2005가단153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03-02·1심
원고 패소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검도장 양도와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원고가 면책을 주장함.

교통사고 손해배상
2019고단3411·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12-06·2심
징역 2년 6월, 징역 1년 6월, 각 벌금 10,000,000원

피고인들이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며 사업장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함.

피고인들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장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12,900톤 매립.

기타 형사관련 판결 1451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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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168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3-18·1심
원고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5,000만원)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며 지불각서의 진정성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 지급을 청구하며 지불각서의 진정성을 주장.

대여금 청구
2014가단4390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04-29·1심
기각

원고가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금 경정 청구하였으나 기각.

배당이의·배당요구관련 보도 1
2003가단923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4-02-06·1심
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변경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부당이득 반환
2010고단1816·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08-18·1심
징역 1년 2월
상위 65%

피고인이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회원권을 분실 신고하고 매각하여 이득을 취득함.

피고인이 2007년 2월 2억 원을 차용하고, 담보로 골프회원권을 제공. 이후 회원권을 분실 신고 후 매각하여 2억 4,800만 원을 취득.

사기배임관련 판결 562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
벌금 3,000,000원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고인이 유가증권위조 및 배임행위로 벌금 3,000,000원 선고.

배임관련 판결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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