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가단51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1심2003-07-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이 양도된 사실과 그 집행권한 부여를 다투며 무효를 주장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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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03가단518 민사 사건(2003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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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강원은행이 원고에게 돈을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 이후 조흥은행이 강원은행을 합병했고, 조흥은행은 그 채권을 피고에게 넘겼다.
  •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그 채권에 대해 집행권한을 인정받았다.
  • 원고는 채권을 넘긴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법원은 채권 양도가 유효하며, 피고의 집행권한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받은 채권 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집행을 막아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받은 채권 양도와 집행권한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일반 기업의 채권도 매입할 수 있다.
  • 조흥은행과 피고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 양도 날짜와 내용의 차이는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산업발전법과 조합 규약에 따라 피고의 채권 취득 행위는 사업 범위 내에 있으며,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가 받은 집행권한(승계집행문)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적법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채권 양도와 집행권한 부여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채권 취득 행위가 유효하다고 봐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집행권한은 적법하게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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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산업발전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소정의 구조조정대상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의 채권을 취득하는 것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피 고】 밸류미트 기업구조조정조합 1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봉기) 【변론종결】 2003. 6. 27.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소외 주식회사 강원은행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98가단12388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같은 법원 법원주사 소외인이 2002. 5. 27., 2003. 1. 2. 피고에게 부여한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소외 주식회사 강원은행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취지 기재 소송에 대하여 이 법원이 1998. 12. 24. 돈 5,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강원은행을 합병한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이 위 판결에서 인용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다음 2001. 6. 9.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그 양도통지를 한 사실, 피고는 강원은행의 특별승계인으로서 이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여 법원주사 소외인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채권양도 사실의 존부 원고는 먼저, 조흥은행과 피고 사이의 채권양수도계약상의 양도일자는 2001. 4. 3.임에도 채권양도통지서에는 2001. 6. 8.에 양도했다고 되어 있고, 양도증서에 원고에 대한 채권내역이 없으므로 채권양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나, 조흥은행과 피고 사이에 채권양도에 관한 다툼이 현존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 원고 주장의 사유는 채권양도사실의 존재와 그 효력을 부인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나. 채권양도·양수의 효력 원고는 다음으로, 피고는 산업발전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자산, 채권, 지분 등에 투자하여 그 투자자산의 매각, 정리, 운용 및 추심 등을 통하여 수익을 획득하고 이를 각 조합원에게 분배함으로써 산업발전법 제15조의 설립취지에 부합되고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지분, 채무, 자산 등의 거래시장을 활성화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조합규약 제1조), 선정당사자가 경영하던 업체는 법인이 아닌 개인기업으로서 산업발전법상의 구조조정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것은 법인의 목적범위 밖의 행위이고 위 법률규정과 조합규약에 위배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산업발전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고 한다)와 전문회사 이외의 자가 출자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인수 등을 하기 위하여 결성된 기업구조조정조합(피고는 법인은 아니다)으로서, 그 조합규약상 원고 주장과 같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문회사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나 금융기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의 매입 등과 같은 사업뿐만 아니라 그에 부수되는 사업도 영위할 수 있고(피고의 업무집행조합원인 밸류미트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 란에도 마찬가지로 기재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전문회사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함에 있어서는 경매나 입찰 등을 통하여 대량의 채권을 일괄하여 취득하는 관계로 약정 체결 기업이나 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부실채권도 매입하게 되며, 가사 피고와 같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사업상 행위가 산업발전법 등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사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에게 부여된 이 사건 승계집행문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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