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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19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19건 중 1–19 표시
원고가 자신이 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에 대해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원고가 1987.7.2. 소외 은재표와 공동으로 약속어음을 발행, 공증하여 피고들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들은 1990.7.19.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집행 완료됨. 원고는 어음 발행 및 공증 사실을 부인하며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전부명령 송달로 채무 소멸되어 소의 이익이 없음.
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추가부담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분양권을 일반분양으로 돌리기로 결의함.
피고 재개발조합이 2001. 3. 16. 및 2001. 7. 27.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1세대당 1,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추가부담금을 부과하고, 일정 기간 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분양분을 일반분양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들은 위 결의가 정관 및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하였다.
환경미화원이 새벽 도로 1차선에서 손수레를 끌다가 피고 차량에 부딪혀 허리뼈 골절과 신경 손상을 입음.
소외1이 1987.10.24. 04:30경 피고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환경미화원인 원고1을 충격, 요추 제2번골절 및 불완전신경마비 등 상해를 입힘. 원고1에게도 2%의 과실 인정.
대한중석 관리인이 재무 악화로 부실대리점 기준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대리점계약을 해지함
대한중석이 재무악화로 자산을 한국절삭공구에 양도하고 청산형 회사정리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리인이 부실대리점 기준에 해당하는 원고들에게 대리점계약을 해지함. 원고들은 이 해지가 불법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 소외 1 사망 후 상속인들이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장남 사망으로 피고들이 상속받음.
망 소외 1 사망 후 상속인들이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장남 사망으로 피고들이 상속. 원고들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일부 금양임야 부분은 피고에게 승계되어 청구 기각.
고속도로 갓길을 운전한 사건
피고인이 고속도로 갓길을 운전한 범칙행위에 대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했으나, 즉결심판 담당 판사가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서장이 정식재판 청구로 오인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이는 절차상 무효이다.
원고가 피고 회사 이사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피고 회사 주식 10% 보유 주주로서, 피고 이사들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해임청구 소송 제기. 그러나 피고 이사들은 이미 임기 만료로 이사 지위 상실, 소의 이익 없음.
원고가 신축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와 피고는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적시에 발급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를 부과받은 손해를 입었다며 상계 항변.
원고가 피고에게서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가 담보물을 저가에 매도함
원고 선진영이 피고 김면규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가 담보물을 저가에 매도하여 정산의무 불이행으로 손해 발생.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암 진단을 받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와 피고는 2001. 10. 8.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1. 1. 8. 유방암 확정진단을 받았으나, 원고는 암 책임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 후) 이전에 진단이 확정되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1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한 돈의 채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
사립유치원의 교지와 교사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말소 청구를 피고들이 반대하며 소송.
임차인들이 새로 지은 다세대주택 일부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냈으며, 경매 배당금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동산 경매 배당금 변경을 청구한 사건.
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임 결의를 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삼일회계법인 등이 회계관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해 민간자격을 운영함.
원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관리사 명칭 사용 금지를 청구.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피고들이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특정 종교인을 사이비로 표현한 책을 저술하고 출판하려 함.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저술한 책의 발행 및 출판을 금지 요청.
신민당과 구 자민련이 합당 결의를 하고 그 무효를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냄
신청인들이 구 자민련과 신민당의 합당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