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02고단448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1심2002-08-22 선고검수완료

고속도로 갓길을 운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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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2002고단448 교통사고 특례 사건(2002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20조,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5조 제1항,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5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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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운전자가 2001년 12월 19일 오전 7시 56분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8km 지점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고속도로 갓길로 통행했습니다.
  • 이에 대해 용산경찰서장이 범칙금 납부 통고를 했으나 운전자가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2002년 2월, 즉결심판 담당 판사가 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가 있었다고 오인하여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부했습니다.
  • 검찰이 다시 법원에 사건을 송부하여 공소가 제기된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 법원은 이 공소제기가 절차상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운전자가 고속도로 갓길을 운전한 범칙행위로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했으나, 즉결심판 담당 판사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경찰서장이 이를 정식재판 청구로 오인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고, 이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절차상 무효입니다. 법원은 적법한 공소제기가 없었음을 확인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즉결심판 청구가 기각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후 경찰서장의 오인으로 인한 송부는 적법한 공소제기가 아닙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은 공소제기 절차 자체가 무효이므로, 법원은 이 조항을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 피고인의 법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적법한 공소제기가 없었음을 명확히 하고 사건을 종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즉결심판 청구가 기각된 후 경찰서장의 실수로 잘못된 절차가 진행된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을 종결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며, 잘못된 절차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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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즉결심판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사건기록이 검찰청을 거쳐 법원에 송부되어 접수된 경우, 법원의 사건처리 방법(=공소기각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12. 19. 07:56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8km 지점에서 A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의 갓길로 통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용산경찰서장은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범칙금납부 통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당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원 즉결심판 담당 판사가 2002. 2. 2.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이하 '절차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용산경찰서장은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사건을 관할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함에도(송치된 후 일반사건과 동일하게 검사에 의하여 기소 여부가 결정됨)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절차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관할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에게 송부하고, 동 지청장은 같은 조항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당원에 송부하여 이 사건으로 접수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살피건대,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선고된 즉결심판에 대하여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고(절차법 제19조,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 이 경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검사의 공소제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가 즉결심판 담당 판사에 의하여 청구기각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되어 이 사건 기록이 당원에 송부됨으로써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상태 즉 소송계속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법적 불안정을 명확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공소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고 사건을 종결한다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이다. 판사 안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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