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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55조

기각의 결정

제455조(기각의 결정)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2항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항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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