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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56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56건 중 1–20 표시
원고가 OO회사에서 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퇴직급여를 청구했으나, 총회 위임장에 대리인이 적히지 않아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을 채우지 못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제12차·제13차 정기총회에서 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었으나, 위임장에 수임인이 기재되지 않은 백지위임이 다수 포함되어 각 총회의 출석 회원 수가 개의정족수에 미달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퇴직급여금 20,099,096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상속을 포기한 후에도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강제집행을 시도함.
원고가 피상속인의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피고가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원고가 집행불허를 구한 사건.
원고가 제3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의 구상금채권과 상계 주장하며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함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았고, 이후 제3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상계 주장하며 집행력 배제를 구하였으나, 해당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소가 각하됨.
상대 후보자의 불법의료행위 구속 사실 공표
피고인이 합동연설회에서 상대 후보자의 불법의료행위 구속 사실을 신문을 보여주며 발언하였으나, 해당 사실은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됨.
망 소외 1의 주식 유증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망 소외 1이 원고들에게 주식을 유증하였고, 참가인들(배우자 및 자녀)이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반환청구. 법원은 유류분 침해 범위를 산정하여 일부 주식이 참가인들 소유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명함.
조합원 일부가 아파트 신축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됨.
원고 주택조합이 아파트 신축 사업계획승인을 위해 총회에서 전 조합원 동의서 제출을 결의했으나, 피고 조합원들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승인이 지연됨.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청구했으나 법원은 총회 결의가 개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기각.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원고는 피고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하다 1980. 6. 30. 해고됨. 피고회사는 원고가 살인교사 등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음.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며, 원고는 해고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중간수입을 얻었으나,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증여 시 그 지상에 동사무소를 신축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피고가 다른 토지에 사무소를 신축하여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중계동사무소 신축을 조건으로 토지를 증여하였으나, 피고가 다른 토지에 사무소를 신축하여 조건이 불성취되었으므로 증여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서 제3자를 원고로 내세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소외 1에게 부동산 처분 권한을 위임하였으나, 소외 1이 권한을 넘어 제3자를 원고로 내세워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피고는 이를 선의로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관리비를 내지 않자 피고가 차량 검사 대행을 거부해 원고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함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지입계약) 체결. 원고가 관리비 등을 체납하자 피고가 차량 계속검사 대행을 거부하여 원고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됨.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는 미납 관리비 등을 반소 청구.
원고가 발행한 당좌수표에 기해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로 강제집행하여 1000만원을 수령한 후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함.
원고가 발행한 당좌수표에 기해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로 강제집행하여 100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소취하로 판결이 실효되었음.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수표금 채권이 소멸하지 않아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막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와 버스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피고 운전의 버스가 내리막길을 진행 중,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신용거래융자금을 받아 주식을 매수한 후 상환기일까지 갚지 못함.
피고가 원고 증권회사로부터 신용거래융자금을 받아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담보주식을 반대매매하였으나 일부 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잔액을 청구하는 사건.
재건축조합이 동의를 철회한 조합원들을 제명한 후 이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 재건축조합이 피고 조합원들을 제명한 후,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를 구함. 피고들은 재건축결의 동의율 미달 등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 청구를 인용.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이후 인지된 원고들이 유류분 침해를 주장함.
피상속인 소외 3이 사망 전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이후 인지된 원고들이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증여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원고가 피고 회사 입사 시 이력서에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기재하였고, 이후 무단결근, 안내방송 미실시, 지각 등의 사유로 해고됨.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자신의 소매점 채권을 모두 넘김
소외1이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약 4억7천만원을 부담하던 중,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공증하고 소매점 채권을 압류·전부받게 하여 원고를 해함.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서 회사 수익을 허위 신고해 법인세 등 세금을 내지 않고, 피고인 1과 2가 회사 돈으로 개인 빚을 갚기 위한 약속어음과 수표를 발행함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서 회사 수익을 허위 신고하여 법인세·방위세·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1,2가 공모하여 회사 자금으로 개인 채무 변제용 약속어음·수표를 발행하여 업무상배임을 저질렀다.
구청 공무원이 무허가 건축물 적발을 묵인하고 현금과 향응을 받음.
피고인이 구청 공무원으로서 무허가 건축물 적발 보고 의무를 저버리고 공소외1로부터 현금 350,000원 및 향응 5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를 유기함.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들이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아들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피고가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아들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원고는 자녀의 고의 범죄행위와 질병은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