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가합13955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2심1996-07-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상속을 포기한 후에도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강제집행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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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95가합13955 민사 사건(1996년 7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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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4년 7월에 피상속인의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했고, 1994년 9월에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았다.
  • 피고는 1991년 5월에 피상속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1995년 10월에 상속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 원고는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으므로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고, 피고의 강제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집행불허를 요청했다.
  • 피고는 원고가 상속포기 후에도 상속재산 일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점을 들어 상속포기 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상속인의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원고는 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상속포기 후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이 유지되는지였고, 법원은 상속포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포기 신고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앞으로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사망 전에 받은 증여 재산 신고와는 별개이다.
  • 원고가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 일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것만으로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원고의 상속포기는 유효하며, 피고가 원고를 상속인으로 보고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고 집행불허 결정을 내렸다.

핵심 정리

원고는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이를 막기 위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상속포기 신고가 유효하다고 보고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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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상속포기 신고의 효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제2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22. 화해 96나29610 사건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90가합4512 매매대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법원주사가 1995. 10. 25. 부여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1995. 11. 17.자로 발한 강제집행정지결정(95카기1460)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을 제4호증의 1과 같다),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망 소외 1을 상대로 이 법원 90가합4512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1. 5. 22. 위 망인은 피고에게 금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0. 5. 12.부터 1991. 5. 22.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소외 1은 1994. 4. 15.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로는 원고와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가 있는 사실, 피고는 1994. 3. 21.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았다가 위 망인이 사망한 후인 1995. 10. 25. 이 법원 법원주사로부터 원고와 위 소외인들을 위 망인의 일반승계인으로 보고 각 상속지분에 따라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승계집행문을 다시 부여받은 사실, 한편 원고를 비롯한 위 망인의 상속인들은 1994. 7. 12. 서울가정법원 94느5174 내지 5179호로 피상속인인 위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같은 법원에서 같은 해 9. 7. 원고 등의 위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위 망인의 채무승계인이 아니고 따라서 원고를 위 망인의 채무승계인으로 보아 부여된 위 승계집행문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승계집행문에 의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는 위 망인의 사망 전에 위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아 이를 은닉하였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상속포기의 신고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포기의 신고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 후 장래에 향하여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신고하면 족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내용을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시, 원고는 위 상속포기신고를 한 후인 1995. 5. 6. 위 망인의 소유이던 제천시 (주소 1 생략) 임야 330,347㎡ 및 (주소 2 생략) 임야 6,909㎡의 337,756분의 3338.5지분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는 상속포기신고 후에 위 망인의 재산을 다시 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임야들에 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원고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것이라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법원 90가합4512 매매대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법원주사가 1995. 10. 25. 부여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원(재판장) 훈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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