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1293서울고등법원 2심1971-07-28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상속세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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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1293 민사 사건(1971년 7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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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재자 이종구는 1950년 6월 30일부터 5년 이상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1962년 3월 3일 실종선고를 받음.
  • 실종선고로 인해 이종구는 1955년 6월 30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이 개시됨.
  • 피고는 1962년 8월 31일 원고에게 상속세 약 493만 원을 부과함.
  • 원고는 상속세 부과가 무효라며, 사망 간주일인 1955년 6월 30일 이후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피고는 실종선고일인 1962년 3월 3일부터 상속세 과세권이 발생하므로 부과가 적법하다고 맞섬.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세 부과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상속세 과세권은 실종선고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상속세 부과 시점과 소멸시효 기산점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실종선고가 있으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짜는 실종기간 만료일이지만, 상속세 과세권은 실종선고일에 발생한다.
  • 상속세 과세권이 상속개시일(사망 간주일)에 소급하여 발생하지 않는 것이 상식에 맞고 법률 취지에도 부합한다.
  • 따라서 상속세 부과의 소멸시효는 실종선고 다음 날부터 시작되어, 1962년 8월 31일 부과는 소멸시효 내에 이루어진 것이다.
  • 원고가 주장한 조세범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도 인정되지 않았다.
  • 공동상속인들이 있을 경우 각자가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전액 부과된 점도 무효가 아니다.

핵심 정리

실종선고가 있으면 상속세 과세권은 그 실종선고일에 발생하며,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상속세 부과가 실종선고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법하다고 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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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세과세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원고, 항소인】 이시우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291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439,087원 및 이에 대한 1963.4.10.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5전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바라다. 【이 유】 서울지방법원에서 1962.3.3. 부재자 이종구는 1950.6.30.부터 5년 이상 생사 분명치 않은 것으로 인정하여 실종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피상속인인 위 이종구에 대한 1962.3.3. 자 실종선고로 원고의 재산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1962.8.31. 원고에게 상속세 금 4,935,500원을 부과하였는데, 원고가 상속개시일이 실종선고일인 1962.3.3.이 아니고 실종기간 만료로 사망 간주된 1955.6.30.이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실종기간 만료일을 상속개시일로 보아 원고에게 금 399,170원의 상속세를 정정부과하고 1963.4.9.에 위 상속세금과 동 체납가산금 39,917원 합계 금 439,087원을 징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1) 원고의 피상속인인 부재자 이종구에 대한 실종선고로 동인은 5년의 실종기간 만료일인 1955.6.30.에 소급하여 사망 간주되었으므로, 그 유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요건은 위 사망 간주일 다음날인 1955.7.1.에 충족되었다 할 것인데, 피고는 1955.7.1.부터 기산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인 1962.8.31.에 이건 상속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이는예산회계법 제71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의 과세처분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2) 불연이라 하더라도 이건 상속세는 1955.6.30.에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데도 1961.7.31. 이후인 1962.8.31.에야 부과징수한 것이므로, 이는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666호) 제3조에 저촉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로 부터 이건 상속세를 징수한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의 출연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의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의 이건 상속세의 과징이 조세의 소멸시효경과 후에 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실종선고를 받는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민법 제28조) 간주하여 사망시기를 실종기간 만료일까지 소급토록 하고 있고 재산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는 바 이므로(민법 제997조), 전인한 바와 같이 위 부재자 이종구는 1962.3.3. 실종선고로 인하여 그 실종기간 만료일인 1955.6.30.에 사망으로 간주되므로서 그 유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사망 간주시에 소급하여 충족되었다 할 것이나,국세징수법 제10조 1항 및민법 제166조의 규정 취지로 보아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니,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별단의 규정이 없는 이상 실종선고시에 비로소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사리상 명백하므로 본건 상속세 과세권(課稅權)의 소멸시효가 실종선고 익일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실종선고일인 1962.3.3.부터 5년 이내인 1962.8.31.에 과세한 본건 상속세 부과처분이예산회계법 제71조 또는국세징수법 제103조 소정 5년의 소멸시효 경과 후에 과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이건 상속세의 과징이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 3조에 저촉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건 부재자 이종구는 1962.3.3. 실종선고로 그 실종기간 만료일인 1955.6.30.에 소급하여 사망으로 간주되고, 나아가 상속이 사망으로 소급 간주되는 날자에 개시된다 할 것이므로 실종선고가 있기 전에는 상속개시가 있을 수 없고 실종선고로 인하여 사망으로 간주되므로서 상속개시가 되는 만큼 상속세 부과처분은 실종선고로 인하여 비로소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상속개시일(사망 간주일)에 소급하여 행사할 수는 없는 바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상속세의 과세요건은 실종선고로 인하여 비로소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충족되는 것이므로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세 부과권이 발생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1962.8.31.에 이르러 원고에게 부과징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서 말하는 "1960.12.31. 이전에 탈루 또는 포탈한 세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또한 원고는 위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 하다라도 위 부재자 이종구는 1962.3.3. 실종선고로 1955.6.30.에 사망 간주되었으므로 동 이종구에 대한 재산상속은민법부칙 제25조 2항에 의하여 유산 공동상속인인 동인의 처 김교영, 장남인 원고, 차남인 이공우, 삼남인 이선우, 사남인 이길우, 장녀(출가녀)인 이순우등이 각 그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세 전액을 부과징수한 것이므로 원고의 상속분 비율의 상속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당연무효인 부과처분에 기하여 부당이득한 것이 되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고 하나,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상속세법 제2조) 상속인이 2인 이상일 때는 각 상속인은 서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었으므로(같은법 제18조 2항) 피고가 원고에게 이건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전부를 부과징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이 당연무효의 부과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이유없음에 귀착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는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를 적용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권종근 문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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