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터
그룹 클릭 시 그 안 세부 항목으로 한 번 더 좁혀볼 수 있습니다.
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70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70건 중 1–20 표시
대규모할인점 4층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탑승한 직후 흉기 강도를 당해 손을 다친 고객이, 운영사를 상대로 야간 보안이 허술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2004. 9. 1. 22:20경 대규모할인점 4층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탑승한 직후 성명불상 강도범이 조수석으로 침입해 흉기로 협박, 저항 과정에서 우제2수지열상을 입었다. 원고는 치료비 498,500원을 지출하고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 회사의 야간 보안체제 허술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으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압류·전부명령 받았으나, 그 전에 소외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송달됨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에 기하여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55,037,774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위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소외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소외인에게 송달되었고,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
어촌계원들이 어장 출입을 위해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청구
원고 어촌계와 계원들이 부산 기장군의 어장과 양식장에서 어업활동을 해왔으나, 피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철문을 설치하고 경비원을 두어 통행을 막았다. 원고들은 유일한 통행로인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며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했다.
부선이 조류에 밀려 진도대교에 충돌하여 파손된 사고와 관련해 선박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2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공사 중 재킷을 운반하던 부선이 강한 조류에 밀려 진도대교에 충돌하여 선박이 파손되었다. 원고는 피고 2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 1에 대해서도 예인선 선장의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물었다.
고압송전선이 부산 기장군 원고들 토지 상공을 지나 공장 운영과 거주에 불편을 줌.
원고들은 부산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일대 토지 및 건물 소유자로, 피고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154,000볼트 송전선이 토지 상공을 통과하여 공장 운영 및 거주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송전선 철거 및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대표자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회비를 예치했으나, 피고들이 대표자에 대한 채권으로 해당 예금을 압류하자 원고가 예금주는 자신이라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원고는 비법인 단체로, 소외 1이 대표자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원고의 회비를 예치하였으나, 피고들이 소외 1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위 예금채권을 압류하자 원고가 예금계약 당사자는 원고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한 사건.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신 낸 건강보험공단이 보장사업 수탁자에게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수탁자가 구상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 피고는 건강보험공단.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해 피고가 치료비를 지급한 후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원고는 구상권 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함.
피고 회사 소속 청원경찰들이 3조 2교대 근무를 하며 발생한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은 피고 산하 원자력본부에서 3조 2교대(주 56시간)로 근무한 청원경찰들이다. 피고는 2007년 감시적 근로자 인가를 받았으나 2012년 취소되었고, 이후 원고들은 2012. 3. 5.부터 2013. 12.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대근수당, 비상근무수당 및 퇴직금 등을 청구하였다.
공동대표사원 피고의 공금 2,561,508원 횡령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사원인 피고가 공금을 횡령하였고, 원고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제명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기여도와 횡령액의 경미함 등을 고려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피고에 대해 물품대금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 일부를 막아 달라고 신청함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 26,072,634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일부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배당절차가 정지되어 잔존 채권액 16,242,529원이 남았으며, 원고가 초과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과 2에게 청과물 대금 약 8,465만 원을 청구함.
원고는 농산물중개법인으로 ****과 중도매인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청과물을 공급하였으나, ****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 제기. ****는 연대보증인, ****은 한정 연대보증인.
원고가 도남모방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변제를 위해 피고가 채무를 인수하거나 영업을 양수했다고 주장함.
원고는 도남모방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285,757,574원을 피고가 인수하거나 영업양수로 변제책임이 있다고 주장. 피고는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변제조로 자산을 양수받아 도남모직을 운영한 것일 뿐 채무인수나 영업양수가 없다고 다툼.
재산명시절차에서 노령연금 수령과 부동산 증여 사실을 숨기고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함
피고인이 재산명시절차에서 노령연금 수령 및 처에게 부동산 증여 사실을 누락하고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함.
피고가 임대차 계약 후 약 11억 원을 들여 건물을 대수선하고 맥도날드 영업을 운영하다가, 경매로 건물을 산 원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료를 지급하다가 계약 해지 후 임료 지급을 중단하고 건물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에 대해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거부하자, 원고가 명도 및 임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피고의 유치권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여 동시이행 판결을 내렸다.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원고는 피고 회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사납금 미수를 이유로 퇴직처분을 받았고, 이에 퇴직처분 무효 확인과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대리운전업체와 동업계약을 맺고 원고들의 프로그램을 통해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며 노동조합을 조직함
원고들은 대리운전업체, 피고들은 대리운전기사로 동업계약 체결. 피고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요구하자 원고들은 피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확인의 소 제기. 법원은 피고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청구 기각.
사찰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3이 다시 이전등기를, 피고 2가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경료함.
원고 범어사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3이 다시 이전등기를, 피고 2가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경료함. 원고는 피고 1의 등기가 위조서류에 의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 청구. 피고 1·3은 적법 매수 주장, 피고 2는 원고 주장을 다투지 않음.
원고가 상가 분양 당시 약속받은 연예인 공연과 임대 알선이 이행되지 않고 입점이 지연되자,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2004. 7. 13.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소재 상가를 분양받고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분양상담 시 약속한 연예인 공연 및 임대 알선을 이행하지 않았고, 입점예정일(2005. 12.)까지 입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이행불능이 되었고, 피고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도 포기됨.
원고가 피고에게 골프클럽 회원명의 변경 절차 이행 청구
원고가 외국인 소외 1로부터 골프클럽 회원권을 양수하고 피고에게 명의변경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외국인회원 양도금지 규정을 이유로 거부함. 법원은 해당 규정이 약관규제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