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도남모방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변제를 위해 피고가 채무를 인수하거나 영업을 양수했다고 주장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0가합4547 민사 사건(2001년 9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도남모방이라는 회사에 수입양모를 공급하고 2억 8천5백만 원이 넘는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
- 도남모방은 1999년 10월 31일 부도를 내고 영업을 멈췄다.
- 도남모방 대표와 근로자 288명은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40억 원을 일부 갚기 위해 도남모방의 거래처 채권과 기계, 기구 등을 근로자들에게 넘기기로 합의했다.
- 근로자들은 1999년 11월 1일 '도남모직'이라는 개인기업을 세워 도남모방과 비슷한 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남은 임금 채권을 갚으려 했다.
- 원고는 피고가 도남모방의 채무를 인수했거나 도남모방의 영업을 그대로 넘겨받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근로자들이 임금 변제 목적으로 자산을 넘겨받아 도남모직을 운영한 것일 뿐, 채무 인수나 영업 양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도남모방의 물품대금 채무를 인수하거나 영업을 양수해 변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가 도남모방의 영업을 그대로 이어받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근로자들이 임금 변제를 위해 자산을 넘겨받아 한시적으로 운영한 것일 뿐 영업 양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도남모방의 채무를 인수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 도남모방의 자산을 근로자들이 임금 일부 변제 목적으로 넘겨받은 것이고, 독립적인 영업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 도남모직은 도남모방과 같은 조직이나 영업 체계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아니었다.
- 도남모방 부채가 임금 외에도 약 330억 원에 달해 피고가 모든 채무를 인수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 법원은 이런 점들을 종합해 피고가 도남모방의 영업을 양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 변제 목적으로 부도 회사의 자산을 넘겨받아 비슷한 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했지만, 이는 임금 채권 정산을 위한 조치일 뿐 부도 회사의 영업을 그대로 넘겨받은 것으로 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도남모방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영업을 양수했다고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시멘트를 공급하고, 피고가 동양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넘겼으나 동양의 회생절차로 어음이 부도남.
부동산 26억 원 매매 후 잔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피고는 OO지역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지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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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며 법인격 부인 주장
원고가 피고1회사와 상가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미싱과 부속품 대금 1,514,900원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도난 회사의 근로자들이 부도 당시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 채권의 일부 변제조로 부도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과 기계, 기구 등을 양수한 다음, 나머지 임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기계, 기구 등을 이용하여 부도 회사와 유사한 기업을 설립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부도 회사의 영업을 양수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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