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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건 중 1–20 표시
시설대여업체가 공급업체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 지급을 거부하자,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시설대여업체로 동진철강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업체 (주)상산과 매매·발주계약을 체결함. (주)상산이 강교라인을 설치 완료했으나 피고가 발주대금 중 342,334,000원을 미지급함. (주)상산이 피고에 대한 잔대금채권 중 3억 원을 (주)신창산업시스템에,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고 통지함.
남성이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서류를 위조해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챔.
소외 1이 소외 5 명의 인감증명서를 위조·변조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지불보증서를 위조하여 원고 경영 금융회사 직원을 기망, 합계 14,08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함. 원고는 인감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동사무소 공무원 소외 2의 직무상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국가배상을 청구함.
선원 경험이 없는 남성이 열악한 환경과 폭력 속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바다에 뛰어들어 실종·사망한 사건
선원 경험이 전혀 없는 망 소외인이 무허가 선원소개소를 통해 쌍끌이 대형기선 저인망어업 선단에 승선하여 하루 4-5시간만 자며 고강도 노동과 열악한 환경, 선장 등의 폭언·폭력에 시달리다 하선 요구를 묵살당하자 1998. 12. 21. 04:00경 제주 화순항 인근 해상에서 구명의를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 실종·사망함.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직후 소외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졌다.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에 기하여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소외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졌다. 소외인이 즉시항고하였으나 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 후 항고기각되어 전부명령 효력이 문제되었다.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 용역업체에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월급여를 수령함. 1993. 4. 14.부터 6. 27.까지 매일 18:00부터 다음날 08:30까지 추가근로를 하였고, 1993. 12. 14. 퇴직함. 원고는 미지급 연·월차수당, 추가근로수당,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퇴직 직원들이 회사의 기계설계도면과 영업비밀을 훔쳐 경쟁업체를 차리고 제품을 생산·판매함.
**** 회사에서 근무하다 해고·해임된 피고들이 공모하여 ****의 기계설계도면, 생산단가, 거래처 명단 등 영업비밀을 절취하고, 이를 이용해 동종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니트테이프를 생산·판매하고 관련 기계를 해외에 덤핑 수출하려 한 사건.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운송과 관련된 금원 지급을 청구한 사건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세무사 수수료 납부 거부를 지시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도록 도와 세무사의 채권을 침해했다는 사건
원고 세무사가 한전 직원 약 27,000명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이자상당액 환급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여 성공보수 약 22억 4천만 원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수수료 납부 거부를 지시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도록 도와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였다며 원고가 26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1994년 납골묘 실용신안을 출원해 1998년 등록받았고, 피고 회사가 1999년부터 제작·판매한 납골묘가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1998년 등록된 납골묘 실용신안권자로, 피고 회사가 제작·판매하는 납골묘가 원고의 등록고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등록특허를 실시할 뿐이고 채광창 구성이 달라 침해가 아니라고 다투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안전선을 넘어 선로로 걸어가다 전동차에 부딪혀 사망하자, 유족들이 지하철 운영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지체장애 2급인 소외 1이 2005. 10. 15. 21:03경 부산지하철 시청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채 전동차 진입 시 안전선을 넘어 선로로 나가다 전동차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함. 원고들은 소외 1의 부모로서 승강장 관리주체인 피고에게 안전요원 미배치·안전시설 미설치·취객 미조치의 잘못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부패방지위원회의 진정 종결처리 및 미답변 등을 불법행위로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부패방지위원회에 담당 검사와 소외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위원회가 이를 진정으로 접수하여 종결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후 재차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별도 답변이 없었고, 위원회 공무원들의 허위공문서 작성·미답변·조사태만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다.
해상운송인이 냉동보관이 필요한 화물을 터미널운영업자에게 인도하면서 냉동보관 필요성을 알리지 않았고, 터미널운영업자는 위험물관리코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화물을 상온에 방치하였다.
원고가 수입한 안경렌즈첨가제(IPP-27) 화물은 영하 18도 냉동보관이 필요한 유기과산화물 함유 물품이었다. 해상운송인 피고3이 터미널운영업자 피고2에게 인도하며 냉동보관 필요성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2가 위험물관리코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상온에 방치하여 화물이 자연발화로 전소되었다.
정신병원이 응급입원 후 72시간이 지나서야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고 계속입원 심사와 퇴원청구 절차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켰다.
원고가 형주병원과 남천병원에 입원되었는데, 응급입원 후 72시간 경과 후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았고, 계속입원치료심사 절차를 위반했으며, 퇴원심사청구 절차를 고지하지 않아 의견진술권이 침해됨.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지도·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
재개발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수립 전에 조합원 동의서를 미리 받아두고, 사업 규모가 바뀐 뒤에도 새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함.
피고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수립 전에 징구한 동의서는 무효이고, 사업규모 변경에 따른 새로운 동의도 없어 사업시행계획이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관리처분계획도 무효이다.
차용금의 담보로 유치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법무사에게 위임했으나, 법무사가 유치원 교육용 부동산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담보권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소외 1에게 4억 원을 대여하면서 법무사인 피고 1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위임했으나, 해당 부동산이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어 담보 제공이 금지된 사실을 피고 1이 확인하지 못해 담보권 실행이 불가능해졌다. 원고는 피고 1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국 국적 승무원이 탑승한 항공기가 대한민국에서 추락해 사망하자, 그 부모가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중국 국적 승무원이 탑승한 항공기가 대한민국에서 추락하여 사망, 그 부모가 피고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 각하.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은 소외 1 주식회사의 생산직·사무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피고가 위장폐업 후 동일 업종의 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원고들을 배제한 채 영업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법원은 위장폐업에 따른 부당해고를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해 이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손해가 없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법인격 형해화가 인정되지 않아 예비적 청구도 기각함.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전화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두 대의 전화를 사용하던 중, 자동이체 계좌 잔고 부족으로 요금이 연체되어 피고 회사가 전화를 직권해지하고 설비비를 상계 처리하자, 원고가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선장이 선박 조타실에서 총기를 잘못 발사해 승선 중인 항해사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이를 어로작업 중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 3이 선박 내에서 총기 오발로 피고 1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피고 3, 4와 피고 회사가 공모하여 이를 어로작업 중 사고로 위장하여 원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73,053,657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수용자가 재판 출석을 위해 수갑을 찬 채 법원 내를 도보로 이동한 것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수용자로서 법원 출정 시 도보로 이동하며 수갑을 찬 모습이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 청구. 법원은 교도관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