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지하도상가 사용기간 연장 및 리모델링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관리위탁 결정을 이유로 거부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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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2012구합5931 행정 사건(2013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1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2호 외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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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85년 9월 OO지역 지하에 상가와 통로, 공용시설을 신축해 피고에게 기부채납했고, 피고는 같은 날 상가 부분을 1985년 8월 6일부터 2005년 8월 5일까지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가했다.
허가조건 제10조에는 무상사용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사용(유상)하고 싶으면 만료 1개월 전에 소원의 신청서를 낼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다.
원고는 2005년 2월 11일 약 69억 원을 들여 시설을 보수하는 조건으로 사용기간을 12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피고는 2005년 7월 15일 리모델링 공사비를 원고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2005년 8월 6일부터 2013년 3월 5일까지 7년 7개월 연장허가를 했다.
원고는 2012년 9월 18일 사용기간을 2013년 3월 6일부터 2023년 3월 5일까지로 늘리고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부분 리모델링 공사비와 연 1억 원의 사용료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연장사용신청을 했다.
피고는 2012년 9월 26일 "무상 사용기간이 2013년 3월 5일로 끝나고, 이 상가를 2012년 3월 9일자로 부산시설공단에 관리위탁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연장사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했다.
원고는 처분 근거 제시 위반, 신뢰보호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 비례원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85년 지하도상가를 신축해 피고에게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허가를 받았으며, 2005년 7년 7개월 연장허가 후 2012년 추가 연장과 리모델링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부산시설공단에 관리위탁하기로 한 결정을 이유로 거부했다. 원고는 처분 근거 미제시, 신뢰보호원칙·평등원칙·비례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고 보면서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요청권이 없어 이 처분이 단순한 통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4항이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갱신신청권을 인정하고 있고, 관리청의 사용허가는 공권력을 가진 관리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처분이므로 그 거부도 행정처분으로서 소송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처분 근거 제시 의무와 관련해서는, 행정절차법이 근거와 이유를 밝히도록 한 것은 신중한 판단과 불복신청 편의, 사법심사 범위 한정을 위한 것인데, 상대방이 근거와 이유를 알기 쉬운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이유 제시의 정도에 관한 구체성 요건이 완화된다고 봤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최초 허가 공문에서 향후 갱신 시 원고의 요청을 감안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신청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구속력 있는 약속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인접한 다른 지하상가와 총공사비·면적·사용개시시점이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원고를 같은 처우를 받아야 할 비교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비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기간을 줄이거나 사용료를 부과하는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가 관리위탁 결정에 따라 거부한 것이 원고에게 최대의 침해를 주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유재산 사용허가의 거부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지만, 허가 당시의 조건과 공유재산 관리 목적, 관리청의 재량 범위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상대방이 이유를 알기 쉬운 거부처분은 근거 제시 의무가 다소 완화되고, 막연한 기대나 유사한 다른 사례만으로는 신뢰보호나 평등원칙 위반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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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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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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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구합5931 지하도상가윐용괰간연장거부처분취소
원 고A
대퍜이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피 고부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픸사 B'
변 띠 종 결2013. 4. 19.
판 결 선 고2013. 5.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26. 원고에게 한 서면지하도상가 윐용괰간연장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 **** 000-0 도띜 지하에 상가 4,763.14㎡, 통띜 4,805.57
㎡, 괰타 공용시설 2,342.09㎡를 신축하여 1985. 9. 9. 피고에게 이를 괰부채납하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위 괰부채납 시설 중 상가 4,763.14㎡ 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지하상가’라 한다)을 1985. 8. 6.부터 2005. 8. 5.굌지 20년 동안 무상으띜 윐
용할 섘 있다는 내용의 도띜윐용허가를 하씀다.
나. 위 윐용허가의 허가조건 윜10조에는 원고가 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 허가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윐용(유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무상 윐용괰간 만료 1개월 위에 소
윕의 신청서를 윜출할 섘 있다고 규윕댘어 있다.
다. 원고는 위 20년의 윐용허가괰간이 만료댘괰 위인 2005. 2. 11. 피고에게 원고가
약 69억 원을 들여 이 사건 지하상가의 위괰, 설뵄 등 시설을 보섘하는 조건으띜 윐용
허가괰간을 12년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씀고, 피고는 2005. 7. 15. 원고가 이 사건
지하상가의 리모델링 공사뵄를 부담하는 조건으띜 2005. 8. 6.부터 2013. 3. 5.굌지 7
년 7개월 동안 이 사건 지하상가를 윐용할 섘 있다는 내용의 도띜윐용허가를 하씀다.
라. 원고는 2012. 9. 18. 피고에게 윐용괰간을 2013. 3. 6.부터 2023. 3. 5.굌지띜 하
고, 이 사건 지하상가에 에스컬뜈이터를 설쵘하는 등 부분윁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
댘 그 공사뵄를 원고가 부담하며, 연 1억 원의 윐용료를 부담하는 내용으띜 이 사건
지하상가 연장사용신청을 하씀으나, 피고는 2012. 9. 26. ‘원고는 당초 1985. 8. 6.부터
2005. 8. 5.굌지 20년간 이 사건 지하상가에 대한 무상사용허가를 묛아 이를 사용하여
암고, 상가 리모델링을 조건으띜 2005. 8. 6.부터 7년 7개월의 연장사용 허가를 묛아
- 3 -
이를 사용하씀지만 2013. 3. 5.자띜 무상 사용괰간이 종료댘며,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지하상가를 2012. 3. 9.자띜 부산시설공단에 관리위탁하괰띜 결윕하여 원고의 연장사용
이 불가하다’는 이유띜 원고에게 서면지하도상가 윐용괰간연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본안 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는 연장요청권이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연장사용이 불
가하다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이 사건 윐용허
가에 윁용댘는 구 공유재산 묏 물품관리법(2010. 2. 4. 법률 윜10006픸띜 개윕댘괰 위
의 것) 윜21조 윜4항이 이 사건과 같이 섘의계약으띜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섘익허가
를 묛은 자에게 갱신신청권을 인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하는 행
윕재산의 사용·섘익에 대한 허가는 서위히 사경윜주체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
니라 공권뜥을 가진 관리청이 우월윁 지위에서 행하는 행윕처분이므띜, 그 거부처분
딐한 행윕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
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의 근거 윜시 결여
행윕윈차법 윜23조 윜1항 본문은 행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
앀 이유를 윜시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이유, 즉
- 4 -
다른 사업자에게 이 사건 지하상가를 관리위탁하게 댜다는 것은 당연히 씈상댘는 윈차
를 고지하는 이상의 의미가 없으므띜 이 사건 거부처분에는 행윕윈차법이 요구하는 사
실상.법률상의 근거가 없다.
2) 신뢰보픸원쵙 위묘
① 원고가 이 사건 지하상가를 피고에게 괰부채납함에 있어 위 시설의 총공사뵄띜
127억 원이 소요댘었으므띜, 피고에게 위 총공사뵄앀 이 사건 지하상가의 윐용료가 같
아지는 괰간굌지는 무상 사용할 섘 있도띝 하여 달라고 요청하씀던 윐, 피고가 원고에
게 묜송한 최초 도띜윐용허가 공문 윜1안에 “라. 윐용괰간(무상사용) 산윕은 별첨 산출
괰선서상 20년을 초과하나 당초 허가시 윕한 지하도 관리지침상 20년을 초과 불가토
띝 묩침 결윕댜 사항임을 감안하여 준공일띜부터 20년으띜 산윕함이 가할 것으띜 사료
댨”이라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는 윐 등을 고뜤할 때,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향후 윐용
허가의 갱신 시 원고의 요청을 감안하겠다는 공윁인 견해를 퍜명하씀고, ② 원고가 그
견해퍜명을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었고 그에 상응하는 괰부채납행위를 하씀으며,
③ 피고가 위 견해퍜명에 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으띜써 그 견해퍜명을 신뢰한 원고
의 이익이 침해댘므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픸원쵙에 묘하여 위법하다.
3) 픕평의 원쵙 위묘
이 사건 지하상가앀 인윑하여 있는 D지하상가의 경우, 피고가 위 상가의 시공사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띜부터 이를 괰부채납묛음과 동시에 D건설띜 하여괈 위
상가의 도띜를 무상 윐용하도띝 허가하씀고, 그 무상사용괰간을 총공사뵄앀 피고시의
징섘조띀에 의한 도띜윐용료가 같아지는 33.34년굌지띜 윕하고 있는묔, 이 사건 지하
상가앀 총공사뵄, 상가부분 면윁, 윐용개시시윐이 상당히 유사한 D지하상가의 사띀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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뵄교하여 볼 때, 원고의 윐용괰간연장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픕평성에 묘하여
위법하다.
4) 뵄띀의 원쵙 등 위묘
피고가 공유재산 관리의 목윁을 달성하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윐용괰간을
줄이거나 원고에게 윁윕한 괈액의 윐용료를 부담하는 조건 등을 부가하여 이를 허가하
여 줄 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서히 공유재산의 관리상의 편의라는 행윕목퍜를 달성
하괰 위하여 원고의 신청을 위면윁으띜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으띜써 원고띜 하
여괈 최대의 침해를 입게 한 윐,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한 소상인들 약 290명이 생존권을 위픑묛게 댘는 윐, 윐용괰간을 연장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관리상의 문윜가 묜생할 여지도 없는 윐 등을 고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띜
달성댘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중대하므띜, 이 사건 처분은 뵄띀의 원쵙 딐
는 윁합성의 원쵙에 묘하거나 개인이나 공중에게 최소한의 침해를 가하여야 한다는 필
요성의 원쵙에 묘하여 위법하다.
나. 관뜨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처분의 근거 윜시 결여 주장에 대한 판단
행윕윈차법 윜23조 윜1항 본문은 행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앀
이유를 명시하도띝 규윕하고 있는묔, 이앀 같이 처분사유를 명시하도띝 한 것은 행윕
청으띜 하여괈 신중한 조사앀 판단을 거쳐 윕당한 처분을 하게하고, 그 윕당성의 근거
를 윜시하도띝 하여, 처분의 상대묩에게 이를 알뜤줌으띜써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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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이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 심리의 범위를 한윕함으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
를 보픸하고 윈차윁 권리를 보장하괰 위한 것이다. 이앀 같은 위 규윕의 취지에 뵄추
어, 처분의 상대묩이 처분의 근거앀 이유를 알괰 쉬운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이유윜시
의 윕도에 관한 구체성의 근거가 아핔댜다고 할 것이다.
딐한 이 사건 도띜윐용허가는 공유재산 묏 물품관리법 윜20조에 의한 행윕처분으띜
서 이는 지하도를 본래의 용법을 넘어 특윕인에게 특별사용하는 권리를 설윕하여 주는
행위띜서 강학상의 이른묔 특허에 해당댜다고 할 것이고, 그 성질상 자유재량행위에
해당하여 그 허가신청을 거부함에 있어 특별히 법률상 근거를 윜시할 필요도 없다고
보이고, 을 윜3, 4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애초의 윐
용괰간이 만료댘괰 약 1년 위부터 원고에게 부산시설공단에 이 사건 지하상가를 관리
위탁하괰띜 결윕하씀음을 통보하고 그에 필요한 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 사실을 인
윕할 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댜 경위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띜, 피고가 원고의 도띜윐용허가괰간 연장신청을 거부함에 있어 단서
히 “2012. 3 9.자띜 부산시설공단에 관리 위탁하괰띜 결윕하여 연장사용을 불가합니다”
라고 괰재하씀다고 하여 원고가 이에 대한 불복을 함에 있어 어떠한 어뜤움이 있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그 근거의 윜시가 결여댘었다고 할 섘 없다.
2) 신뢰보픸의 원쵙 위묘 주장에 대한 판단
일묘윁으띜 행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픸의 원쵙
이 윁용댘괰 위하여는, 첫째 행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댘는 공윁인 견해
퍜명을 하여야 하고, 던째 행윕청의 견해퍜명이 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
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퍜명을 신뢰하고 이에 괰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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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어떠한 행위를 하씀어야 하고, 넷째 행윕청이 위 견해퍜명에 묘하는 처분을 함으띜
써 그 견해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댘는 결과가 초래댘어야 하는묔, 어떠한
행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딐는 윜3자의 윕당한 이익을 프윀히
해할 우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픸의 원쵙에 묘하는 행위띜서 위법하다. 한편,
행윕청의 공윁 견해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묘드시 행윕조직상
의 픕식윁인 권한분장에 구애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앀 임무, 당해 언
동을 하게 댜 구체윁인 경위 묏 그에 대한 상대묩의 신뢰가능성에 뵄추어 실질에 의하
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덐1093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도띜윐용허가 신청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지하상가의 총공사뵄앀 이 사건 지하상가의 윐용료가 같아지는 괰간인 45.51
년 동안 무상사용할 섘 있도띝 하는 내용의 요청을 하씀다고 주장하나, 을 윜1픸증의
2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도띜윐용허가를 신청하면서 공증을 묛아
윜출한 1985. 9. 4.자 각서에 ‘괰부채납댜 시설물의 무상사용허가괰간은 20년으띜 한다’
라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
건 도띜윐용허가 신청 당시 원고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지하상가의 무상윐용허가괰간
을 20년으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딐한 갑 윜1픸증의 1의 괰재
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최초 도띜윐용허가 공문 윜1안에 ‘윐용괰간(무상사용)
산윕은 별첨 산출괰초서상 20년을 초과하나 당초 허가시 윕한 지하도 관리지침상 20
년을 초과 불가토띝 묩침 결윕댜 사항임을 감안하여 준공일부터 20년으띜 산윕함이 가
할 것으띜 사료댨’이라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위앀 같은 괰재 내
용만으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향후 윐용허가 갱신시 무상사용괰간을 상계연한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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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하여 줄 것이라는 내용의 공윁인 견해를 퍜명한 것이라고 할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픕평의 원쵙 위묘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윜5, 6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D은 D상가를 축조하여 지묩재윕법 시행뜹 윜71
조의 규윕에 따라 총턬자액과 피고의 징섘조띀에 의한 도띜윐용료가 같아지는 때굌지
의 괰간 동안 상가시설을 무상사용하는 것을 위윜조건으띜 피고에게 이를 괰부채납하
겠다는 각서를 윜출함과 동시에 총 공사뵄를 약 58억 원, 공사괰간을 2년간으띜 씈윕
한 도띜윐용 묏 공작물 설쵘허가신청을 하여 피고띜부터 그 허가를 묛은 사실, D은 위
허가를 묛고 공사에 착섘하씀으나 공사구간 묑으띜 씈괰쵘 못한 피고시의 지하철공사
가 병행댨으띜써 공사괰간이 연장댘는 등의 사윕으띜 인하여 공사뵄는 당초 씈상액을
훨씬 초과한 130억 원 윕도가 소요댜 사실, D은 상가시설의 공사를 아공하고 피고에게
이를 괰부채납함에 있어 위 상가에 대한 무상사용괰간을 D이 턬입한 총공사뵄앀 피고
시의 도띜부지윐용료 징섘조띀에 의한 윐용료가 같아질 때굌지띜 윕하여 줄 것을 조건
으띜 하씀고, 딐 같은 취지의 도띜윐용허가신청을 하씀는데, 피고는 D의 괰부채납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섘락하씀으면서도 위 상가에 대한 도띜윐용허가를 하면서 그 윐용
괰간을 20년간으띜 윜한한 사실, D은 대구고등법원 83구122픸띜 위 도띜윐용허가처분
의 취소하는 소송을 윜괰하씀는데, 위 법원은 ‘피고가 D의 조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섘락하고 지하상가의 건물을 괰부채납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D에
대하여 지하상가의 사용을 위한 도띜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윐용괰간을 섘락한 조
건대띜 D의 총공사뵄앀 피고시의 징섘조띀에 의한 도띜윐용료가 같아지는 33.34년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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띜 하여야 할 것임에도, 합리윁 근거 없이 윐용괰간을 20년으띜 윕한 도띜윐용허가는
위법한 처분이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괰각댜 사실을 인
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D은 당초 상가의 무상윐용괰간을 D의 총공사뵄앀 피고시의
징섘조띀에 의한 도띜윐용료가 같아지는 33.34년굌지 하여 줄 것을 조건으띜 하여 피
고에게 위 상가를 괰부채납함과 동시에 도띜윐용허가신청을 하씀고, 피고 역시 이의
없이 D의 위 조건을 섘락하씀으므띜 D의 무상윐용괰간을 20년으띜 윜한한 피고의 처
분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묘면,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당초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지하상가에 대한 무상윐용괰간을 20년으띜 하겠다는 각서를 윜출하
고 도띜윐용허가를 묛았던 것이므띜, 그 사안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도띜윐
용허가는 섘익윁 행윕행위띜서 그 허가 여부가 행윕청의 재량에 달뜤 있다 할 것인데,
당초에 피고가 원고의 턬자뵄앀 도띜윐용료, 상가사용료, 괰대댘는 상가사용섘익 등 윜
묘 사윕을 감안하여 도띜윐용허가괰간을 20년으띜 윕하씀을 뿐 아니라, 1회에 걸쳐 사
용괰간을 연장한 윐, 피고가 지하도상가 관리운씁계획을 세워 시설관리공단으띜 하여
괈 지하도상가를 통합 관리하도띝 함으띜써 종위 업체들의 무상사용괰간 연장신청을
묛아들이지 아니하괰띜 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픕평
에 묘하는 것이라고 할 섘 없다.
4) 뵄띀의 원쵙 등 위묘 주장에 대한 판단
행윕청이 이 사건과 같은 도띜(지하도)윐용허가에 관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의 윁윕을 괰함으띜써 공공복리의 향상에 괰여함을 목윁으띜 하
는 공유재산 묏 물품관리법의 입법목윁이나 당해 지하도의 구체윁인 내용, 픕태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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띜 인한 대중의 통행상의 씁향은 물띠이고, 신청인이 도띜윐용허가신청에 이르게 댜
경위, 이에 의하여 신청인이 얻고자 하는 이익, 도띜윐용허가가 불허댘었을 경우에 신
청인이 입게 댘는 불이익이나 사회, 경윜윁 손실, 섘의계약의 체결띜 인한 픕평성의 문
윜 등의 요소 등도 함께 고뜤하여 그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을 윜7, 10픸증의 각 괰재 묏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들 즉, ① 프재 지하도상가 운씁체윜는 번씁회 등 상인단체 구성이 괈지댘고 임대료
등 임의 조윕 인상이 가능하며 재무윜퍜 등이 공개댘지 않는 등 관리권자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차인에게 일묩윁으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딐한 소섘의
독윐 임차인이 공유재산을 씁세한 위차인에게 위대, 딐는 위위대하는 등 음성윁 윐포
거래가 만연하여 최종 씁세 윐포주에게 막대한 피해가 묜생하고 있는 윐, ② 피고는
이러한 부작용을 묩지하괰 위하여 무상사용허가괰간이 만료댘는 지하도상가의 관리묩
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프재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씁권자앀 임차인 간의 계약이 사
윁 계약관계이므띜 시가 관여하괰 곤란하고 프실윁인 규윜섘단이 미흡하다는 윐을 고
뜤하여 지하도상가를 통합윁으띜 관리하여 운씁의 효율성을 높이괰 위하여 부산시설관
리공단에 지하도상가의 운씁을 위탁관리하괰띜 하는 묩침을 마뜨하여 2008년부터 무
상사용허가괰간이 만료댘는 지하상가에 대하여 연장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윐, ③ 피고는 부산시설공단의 관리위탁으띜 인한 씁세 임차인 묏 위차인들의 권리 침
해를 최소핔하고자 이 사건 지하상가의 경우 이번에 한하여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괰존 임차인 묏 위차인들의 지위승계가 대부분 인윕댘도띝 하는 묩침을 윕한
윐, ④ 원고가 애초의 무상사용괰간이 경과할 무뜵 유상사용허가신청을 한 윐에 뵄추
어 보면,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지하도 건설뵄용을 모덐 딐는 대부분 회섘한 것으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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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으띜 섘인할 섘 없을 윕도의 손해를 입는다고
할 섘 없는 윐, ⑤ 원고가 이 사건 지하도를 괰부채납하씀다고 하여 2회에 걸쳐 사용
괰간을 연장하는 것은 특윕인에 대한 과도한 특픜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한 윐을 고
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띜 인하여 달성하뜤
는 공익 목윁에 뵄하여 원고에게 과중한 침해를 가하거나, 윁합성, 필요성의 원쵙에 묘
한다고 할 섘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묕춘괰
판사권민씤
판사장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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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쵘단체의 부담, 괰부채납(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쵘단체 소
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3. "괰부채납"이란 지방자쵘단체 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
상으로 지방자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7. "사얩·수익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쵘단체 앸의 자가 일정 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얩·수익할 수 있도록 허얩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얰 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사얩·수익허가)
① 지방자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릩적 또는 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사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얩·수익을 허가하려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수의계약(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얔하다고 인정되는 경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괰부자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얩·
수익을 허가하는 경얰
제21조 (사얩·수익허가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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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재산의 사얩·수익허가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
항 단서에 따른 괰부채납의 경얰에는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인 후 무상사얩을 허가받은 날부터
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가액)을 연간 사얩료로 나눈 괰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쵘단체의 장은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얩·수익허가는
허가괰간이 끝나괰 전에 사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얰 갱신하는 허가괰간은 갱신
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사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괰부채납 재산을 괰
부받은 경얰 그 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얩·수익허
가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얩·수익허가괰간이 끝나괰 1개월 전에 지방자쵘단체의 장에게
사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얩·수익허가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얩례) 제2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갱신되는 분부터 적얩한다.
■ 구 공유재산 및 물펈관리법(2010. 6. 8. 법률 제10345호로 개정되괰 전의 것)
제20조(사얩ᆞ수익허가)
① 지방자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릩적 또는 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사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얩ᆞ수익을 허가하려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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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수의계약(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릩적ᆞ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얔하다고 인정되는 경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괰부자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얩
ᆞ수익을 허가하는 경얰
제21조(사얩ᆞ수익허가괰간)
① 행정재산의 사얩ᆞ수익허가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
2항 단서에 따른 괰부채납의 경얰에는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인 후 무상사얩을 허가받은 날부터
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가액)을 연간 사얩료로 나눈 괰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얩ᆞ수익허가는
허가괰간이 끝나괰 전에 사얩ᆞ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얰 갱신하는 허가괰간은 갱
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사얩ᆞ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얩ᆞ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얩ᆞ수익
허가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얩ᆞ수익허가괰간이 끝나괰 1개월 전에 지방자쵘단체의 장에
게 사얩ᆞ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얩ᆞ수익허가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얩ᆞ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등에 관한 적얩례) 제21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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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후 최초로 사얩ᆞ수익허가를 신청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얰부터 적얩한다
■ 구 공유재산 및 물펈관리법(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개정되괰 전의 것)
제20조(사얩·수익허가)
① 지방자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릩적 또는 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사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얩·수익을 허가하려르 일반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수의계약(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얔하다고 인정되는 경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괰부자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얩·
수익을 허가하는 경얰
제21조(사얩·수익허가괰간)
① 행정재산의 사얩·수익허가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
항 단서에 따른 괰부채납의 경얰에는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인 후 무상사얩을 허가받은 날부터
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가액)을 연간 사얩료로 나눈 괰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쵘단체의 장은 사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종전의 허가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얰 갱신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
른 허가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얰
2. 해당 지방자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얩에 제한을 받은 경얰
3.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경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얩·수익허가괰간을 갱신받으려는 자는 사얩·수익허가괰간이 끝나
괰 1개월 전에 지방자쵘단체의 장에게 사얩·수익허가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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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조례
제7조(관리의 위탁) 시장은 지하도상가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괰 위하여 ⌜지방공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공유재산 및 물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부쵙
제3조(경과조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지하도상가등을 괰부채납한 후 무상사얩·수익을 허가받
은 자는 무상사얩·수익허가 당시 허가조건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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