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고합155부산지방법원 1심2013-05-24 선고검수완료

외상값 요구에 화가 나 소주병을 던지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뜨거운 어묵국물을 부어 보복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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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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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3고합155 형사 사건(2013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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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2월 26일 오후 2시 3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여, 60세)가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피해자B에게 외상값 10만 원을 주면서, 피해자B가 피고인A의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찾아가 외상값을 갚으라고 한 데 화가 나 소주병을 피해자B 쪽으로 집어던지고 음식과 어묵 철판을 던졌다.
  • 같은 날 피고인A는 피해자B의 팔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했고, "앞으로 여기서 장사 못 하게 하겠다, 나는 경찰도 겁나지 않는다"는 말도 했다.
  • 피해자B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A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고, 그날 오후 6시 30분경 분식집 앞을 지나다 피해자B를 발견했다.
  • 피고인A는 신고에 앙심을 품고 가게 안에 있던 뜨거운 어묵국물을 바닥에 부어버리며 "야이 씨발년아, 너는 앞으로 장사 못 한다"는 등 욕설과 함께 협박성 발언을 했다.
  • 이후 피고인A는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지구대로 이동한 뒤에도, 사건 처리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B에게 "내가 끝까지 장사 못 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외상값을 갚으라고 하자 화가 나 소주병과 음식물을 던지고 팔목을 비틀어 폭행했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할 목적으로 가게에서 뜨거운 어묵국물을 바닥에 부으며 협박하고, 지구대에서도 장사 못 하게 하겠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폭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B의 경찰 진술과 현장 사진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폭행과 보복협박 사실이 인정됐다.
  • 법원은 피해자가 외상값을 갚으라고 한 데 화가 나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조사를 마친 직후 곧바로 피해자의 가게에서 음식물을 부으며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한 점을 중하게 봤다.
  • 특히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의 처벌권이 제대로 행사되는 것까지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79세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해자B가 법원 조사관 면담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에 서면을 내지는 않아, 폭행죄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로 보기는 어렵고 양형에 참고하는 사정으로만 고려했다.

핵심 정리

신고에 대한 앙심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는 '보복 범죄'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수사·처벌 체계까지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성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부양 부담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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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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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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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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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보복 목적으로 범행
  • 다중 범행(폭행 및 보복폭행)
  •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위협 및 협박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의 반성 및 후회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79세 노모 부양
  •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참작
  • 구치소에서의 수양태도 참작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155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픑묕등), 폭행 피 고 인A 검 사나의엽(괰소), 허훈(공판) 변 픸 인변픸사 A'(국선) 판 결 선 고2013. 5.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2. 26. 14:30경 부산 **** B 에 있는 피해자 C (여, ****)이 운 씁하는 ‘****’에서, 피해자에게 외상값 10만 원을 교부하면서, 섘일 위 피해자가 피 - 2 - 고인의 여자 최구가 운씁하는 포장마차굌지 찾아 앀 외상값을 갚으라고 하여 핔가 난 다는 이유띜, 들고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며 “앞으띜 여괰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나는 경찰도 겁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음식과 어묵 철판 을 집어던지고, 이를 윜지하던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뵄틀어 폭행하씀다. 2.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픑묕등) 피고인은 2013. 2. 26. 18:30경 윜1항과 같은 사유띜 피해자의 신고를 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댘어 ****에서 조사를 묛고 나앀 위 ‘****’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를 묜견하고, 피해자가 신고하씀다는 이유띜 앙심을 품고 가게 안에 있던 뜨 거운 어묵국물을 묔닥에 부어버리며 피해자에게 “야이 씨묜년아. 너는 앞으띜 장사 못 한다. 내가 위과 19범이다. 내가 씈위에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 끝굌지 물고 늘 어윸서 징역 살다 암다. 내가 그 사람을 죽이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미 죽어버뜤서 죽이지 못했다. 너도 용서를 할 섘 없다.”고 말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신고를 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댘어 **** 부암지구 대띜 이동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보복이 덐뜤워 사건처리를 하지 말아 줄 것을 부탁하 는 피해자에게 “내가 끝굌지 장사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윜1항과 같은 폭행의 윐에 대하여 피해자가 신고하씀다는 이유띜 보복의 목윁으띜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프장사진 - 3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60조 윜1항(폭행의 윐, 징역픕 선택),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9 윜2항(픑묕의 윐)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픑묕등)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 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뒤에서 보는 유리한 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픕의 범위] 징역 6월 ~ 16년 [권고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8월 ○ 괰본범죄 :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픑묕등)죄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 픑묕범죄, 보복목윁 픑묕(윜5유픕) [특별양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감경씁역) ○ 경합범죄 : 폭행죄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 폭행범죄, 일묘폭행(윜1유픕) [특별양픕인자] - 4 -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씁역) ○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 징역 4월(괰본범죄의 하한) ~ 1 년 8월(= 괰본범죄의 상한 1년 4월 + 경합범죄의 상한 8월 × 1/2) ○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에 따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8월 [선고픕의 결윕] 징역 8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상값을 갚으라고 하씀다는 이유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고띜 경찰서에서 조사를 묛고 나가서는 곧묔띜 피해자의 가게에서 음식물을 부어버 리면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또다시 신고를 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 해 지구대띜 이동한 뒤에도 피해자에게 장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며 픑묕하씀는 묔, 이앀 같은 피해자앀의 관계, 범행경위, 묩법, 내용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윐, 섘사괰관에 자신을 신고하씀다는 이유띜 보복의 목윁으띜 피해자를 픑묕하는 이앀 같은 범행은 피해자의 안위에 위픑을 가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픕벌권의 윁윕한 행 사굌지도 위픑하는 중대한 범죄인 윐 등을 고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 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며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 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윐 1) (법원조사관 조사보고서 윜2쪽), 이 사 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묜윁으띜 범한 것으띜도 보이는 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의 노모를 돌보아야 하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하 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건강상태, 구쵘소에서의 섘용태도 등 이 사건 변띠에 1) 피해자는 2013. 4. 4. 법원조사관의 양픕조사 과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선하씀으나, 윁극윁으띜 이 법원 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괰재댜 서면을 윜출하지 아니하씀는묔, 위앀 같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픕법 윜260 조 윜3항에서 규윕하고 있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띜 볼 섘는 없고, 다만 양픕인자띜서만 고뜤한다. - 5 -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묕픕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유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종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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