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값 요구에 화가 나 소주병을 던지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뜨거운 어묵국물을 부어 보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3고합155 형사 사건(2013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2월 26일 오후 2시 3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여, 60세)가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피해자B에게 외상값 10만 원을 주면서, 피해자B가 피고인A의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찾아가 외상값을 갚으라고 한 데 화가 나 소주병을 피해자B 쪽으로 집어던지고 음식과 어묵 철판을 던졌다.
- 같은 날 피고인A는 피해자B의 팔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했고, "앞으로 여기서 장사 못 하게 하겠다, 나는 경찰도 겁나지 않는다"는 말도 했다.
- 피해자B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A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고, 그날 오후 6시 30분경 분식집 앞을 지나다 피해자B를 발견했다.
- 피고인A는 신고에 앙심을 품고 가게 안에 있던 뜨거운 어묵국물을 바닥에 부어버리며 "야이 씨발년아, 너는 앞으로 장사 못 한다"는 등 욕설과 함께 협박성 발언을 했다.
- 이후 피고인A는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지구대로 이동한 뒤에도, 사건 처리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B에게 "내가 끝까지 장사 못 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외상값을 갚으라고 하자 화가 나 소주병과 음식물을 던지고 팔목을 비틀어 폭행했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할 목적으로 가게에서 뜨거운 어묵국물을 바닥에 부으며 협박하고, 지구대에서도 장사 못 하게 하겠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폭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B의 경찰 진술과 현장 사진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폭행과 보복협박 사실이 인정됐다.
- 법원은 피해자가 외상값을 갚으라고 한 데 화가 나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조사를 마친 직후 곧바로 피해자의 가게에서 음식물을 부으며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한 점을 중하게 봤다.
- 특히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의 처벌권이 제대로 행사되는 것까지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79세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해자B가 법원 조사관 면담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에 서면을 내지는 않아, 폭행죄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로 보기는 어렵고 양형에 참고하는 사정으로만 고려했다.
핵심 정리
신고에 대한 앙심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는 '보복 범죄'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수사·처벌 체계까지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성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부양 부담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보복 목적으로 범행
- 다중 범행(폭행 및 보복폭행)
-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위협 및 협박
- 피고인의 반성 및 후회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79세 노모 부양
-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참작
- 구치소에서의 수양태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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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장사못하게 하겠다 보복폭행 징역 8월 선고2013-06-11
해석·평가재판부는 신고자에 대한 보복 협박이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평가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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