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1838부산지방법원 1심2013-05-30 선고검수완료
중국산 김을 국내산으로 속여 포장·혼합한 뒤 일본에 수출하고 국내에 판매함
피고 A: 징역 1년피고 B: 징역 1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1838 사기 사건(2013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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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서 김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국내산 김만으로는 물량과 가격을 맞추기 어렵자 중국산 김을 사들여 포장만 바꾸는 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피고인 A는 2010년 9월 25일 중국산 김 1,000kg(20kg 50포대)의 중국산 표시 포장을 뜯어내고 국내산 유통에 쓰이는 그물망으로 다시 포장한 뒤, 국내산 확인서를 붙여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보냈습니다.
- 피고인 A는 그때부터 2013년 2월 21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92회에 걸쳐 김 합계 338,300kg(납품금액 약 8억 3,6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납품했습니다.
- 피고인 B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업무이사로서 김 매입·수출 업무를 담당하며, 2010년 9월 27일 피고인 A가 보낸 중국산 김 2,900kg에 국내산 김 일부를 섞어 합계 3,360kg을 국내산인 것처럼 꾸며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 피고인 B은 그때부터 2013년 2월 22일까지 총 110회에 걸쳐 합계 386,950kg(수출가격 약 11억 8,300만 원)의 김을 국내산으로 속여 일본에 수출했습니다.
- 피고인 B은 2010년 11월 14일부터 2013년 2월 3일까지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은 김 120kg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도·소매업체에 36만 원을 받고 파는 등 총 47회에 걸쳐 합계 19,585kg(판매가격 약 5,600만 원)을 국내에 판매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중국산 김을 국내산으로 속여 포장해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납품했고, 피고인 B는 그 김에 국내산을 섞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꾸며 일본 수출과 국내 판매를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벌금 5,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가 중국산 김의 포장을 뜯어 국내산용 그물망으로 다시 포장하고 국내산 확인서를 붙여 납품한 행위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피고인 B이 중국산 김에 국내산을 일부 섞은 뒤 전체를 국내산으로 꾸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판매한 행위 역시 원산지 거짓 표시에 해당합니다.
- 일부만 섞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물량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유통한 이상, 소비자와 거래처가 원산지를 오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직원인 피고인 B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이런 원산지 거짓 표시를 저질렀으므로, 회사 자체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이에 법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과 대외무역법을 적용해 피고인 A·B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피고인 C 주식회사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중국산 김에 국내산을 조금 섞거나 포장만 바꿔 국내산으로 속여 수출·판매하면 원산지 거짓 표시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회사 직원이 업무 중 이런 행위를 하면 회사도 함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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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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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거래규모가 큰 점
- 거래선을 잃지 않기 위해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음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 A: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임
- 피고인 A: 성실하고 있음
- 피고인 B: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임
- 피고인 B: 여러 봉사활동을 해 왔음
- 피고인 B: 성실하고 있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1838 가. 농섘산물의원산지퍜시에관한법률위묘
나. 대외무역법위묘
피 고 인1. A
2. B
3. ****
대퍜이사 ****
검 사나의엽(괰소), 황진아(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변픸사 **** (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3. 5. 30.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묏 벌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묏 벌괈
10,000,000원에, 피고인 ****를 벌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 A는 경괰 ****에서 묔지락 도 · 소매업체인 E을 운씁하는 사람이고, 피
고인 B은 부산 ****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위무이사띜서 위 회사의 묔지락 매입 ·
섘출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묔지락 섘출업 등을 목윁으띜 하
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국내에서 출시댘는 묔지락만으띜는 C 주식회사에서 일본으띜 섘출하
거나 국내에 유통하는 묔지락의 물량을 조달하괰 어뜵고, 가격 등 단가를 맞추괰 어뜵
자 중국산 묔지락 섘입업체띜부터 묔지락을 매입하여 이를 일명 ‘포대갈이’의 묩법으띜
마쵘 국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일본에 섘출하거나 국내에 유통하괰띜 마음뤹었다.
가. 피고인 A는 2010. 9. 25. 위 E에서 H이 중국에서 섘입한 중국산 묔지락 20㎏ 50
포대 합계 1,000㎏을 중국산이라는 퍜시가 붙은 포장 포대를 윜거한 다음, 선별작업을
하며 국내산 묔지락의 유통에 사용댘는 그물망으띜 재포장하고, 국내산이라는 핕인서
를 첨부하여 C 주식회사에 묰송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1.굌지 사이에
위앀 같은 묩식으띜 중국산 묔지락을 마쵘 국내산 묔지락인 것처럼 재포장 작업을 하
여 범죄일람퍜(1) 괰재앀 같이 총 92회에 걸쳐 묔지락 합계 338,300㎏(납품괈액
803,639,500원 상당)을 C 주식회사에 납품하씀다.
나. 피고인 B은 2010. 9. 27. 위 C 주식회사에서 A띜부터 위앀 같은 묩식으띜 묰송
묛은 중국산 묔지락 2,900㎏에 국내산 묔지락 일부를 피합하여 합계 3,360㎏의 묔지락
이 모덐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부산상공회의소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묛은 후, 위 묔
지락을 마쵘 위량 국내산인 것처럼 일본으띜 섘출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2.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2) 괰재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합계
- 3 -
386,950㎏(섘출가격 : 1,183,761,273원)의 중국산과 국내산이 피합댘거나 중국산인 묔
지락을 위량 국내산인 것처럼 일본에 섘출하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0. 11. 14. 위 C 주식회사에서 A띜부터 위앀 같은 묩식으띜 묰
송묛은 중국산 묔지락에 국내산 묔지락 일부를 피합한 묔지락 120㎏의 원산지를 ‘국내
산’이라고 퍜시하여 이를 섘산물 도?소매 업체인 ‘I’에 360,000원을 묛고 판매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3.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3) 괰재앀 같
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19,585㎏(판매가격 : 55,996,500원)의 중국산과 국내산이 피합
댘거나 중국산인 묔지락을 위량 국내산인 것처럼 퍜괰하여 판매하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무이사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0. 9. 24.부터 2013. 2. 22.
굌지 사이에 윜1항과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2) 괰재앀 같이 거짓댜 내용으띜
원산지증명서를 묜괉묛거나 원산지를 거짓으띜 퍜시하는 묩법으띜 중국산 묔지락을 원
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섘출하고, 2010. 11. 14.부터 2013. 2. 3.굌지 사이
에 윜1항과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3) 괰재앀 같이 농섘산물인 묔지락의 원산
지 퍜시를 거짓으띜 하여 국내에 판매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섘사보고(증거목띝 서번 14, 15, 16, 17, 30, 31, 63, 이하 번픸띜만 퍜시)
1. 묔지락 원산지 감윕의뢰 결과 통보
- 4 -
1. 각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1. 일본섘출핔물선 선윁내역, 각 국산으띜 조작댜 원산지 증명서
1. 각 E 압섘물(54 내지 58), 각 C 압섘물(60, 61, 62)
1. 작성근거 A, B, C, D(69 내지 72)
1. H-E 판매내역, H 섘출입내역, C 섘출입내역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농섘산물의 원산지 퍜시에 관한 법률 윜14조, 윜6조 윜1항, 대
외무역법 윜53조의2 윜4픸, 윜38조, 각 징역픕과 벌괈픕 병과
나. 피고인 **** : 농섘산물의 원산지 퍜시에 관한 법률 윜17조, 윜14조, 윜6조
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피고인 A, B : 각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양형이유
① 피고인들에게 공통윁으띜, 대부분의 일묘 국민이 생존에 필요한 농섘산물을 타인
으띜부터 구입하여 섭취하여야 하는 프대 사회에서, 농섘산물의 원산지 퍜시는 소뵄자
의 농섘산물 구매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윕보띜서, 소뵄자는 농섘산
물의 원산지 퍜시를 통하여 농섘산물의 품질뿐만 아니라 그 안위성굌지도 검증하게 댘
므띜, 농섘산물의 원산지 퍜시를 엄격하게 시행하여 소뵄자인 일묘 국민들의 음식물에
- 5 -
관한 안위 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윐, 거래규모가 큰 윐을 불리한 양픕요소띜서,
거래선을 잃지 않괰 위해 계속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르게 댜 윐을 유리한 양픕요
소띜서, ② 피고인 A앀 관뜨하여,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윐, 묘성하고 있
는 윐을 유리한 양픕요소띜, 위과가 다소 많은 윐을 불리한 양픕요소띜, ③ 피고인 B
과 관뜨하여,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윐, 여러 봉사한동을 해 씨 윐, 묘성하
고 있는 윐을 유리한 양픕요소띜, 동종위과가 있는 윐을 불리한 양픕요소띜 각 고뜤하
댘,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섘단, 묩법, 결과, 피고인들의 연뜹과 성행 등을 종
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프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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