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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785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785건 중 1–20 표시

2004나9916·부산고등법원·2005-03-23·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18.3억원)

**** 상무가 114회에 걸쳐 예탁금계좌를 조작해 **** 예탁금 18억여 원을 빼돌렸고, 그 신원보증인들이 연대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건.

**** 상무 ****이 1996. 10. 30.부터 2002. 1. 3.까지 114회에 걸쳐 예탁금계좌를 조작하여 **** 예탁금 1,830,784,601원을 횡령함. ****, ****는 ****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연대배상 책임을 부담. ****이 2001. 6. 9.경 ****의 횡령 및 징계사실을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통지의무 해태로 면책 여부가 쟁점.

보험 구상금
2003나8619·부산고등법원·2004-03-26·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51만원 / 청구 4,035만원)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던 중 피고가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집행되었고, 이후 본안소송에서 피고가 패소 확정됨. 원고는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 추가 공사비, 변호사 보수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불법행위 손해배상
99나5309·부산고등법원·2000-04-21·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억원 / 청구 5.4억원)

증권사 지점장이 고객으로부터 주식 종목·수량·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계좌 관리를 통째로 맡아 빈번한 단기매매를 반복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지점장에게 주식 종목·수량·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계좌 관리를 일임하여 예탁금을 운용하게 하였고, 피고 2가 빈번한 단기매매를 반복하여 거래수수료 등 비용이 예탁금에 상당하는 규모에 이르러 원고들이 최종 손해를 입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2002나8957·부산고등법원·2002-12-18·2심
기각 (청구 14.5억원)

회사 감사 1인이 공동대표이사를 상대로 회사자금 횡령 등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다른 감사가 그 소를 취하함

원고 회사의 감사 소외 1이 공동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회사자금 횡령 등 1,452,5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심리 중 다른 감사 소외 2가 2002. 5. 14.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은 감사는 소취하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2002나12666·부산고등법원·2003-12-04·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1억원 / 청구 21.7억원)

조합장이 허위 공사도급계약서와 확정채권 확인증명원을 만들어 회사가 금융기관에서 25억 원을 대출받게 하고 채권양도를 승낙함

소외 조합장이 허위 공사도급계약서와 확정채권 확인증명원을 작성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25억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채권양도를 승낙함. 원고는 대출금 상당 손해를 입었다며 소외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에게 양수금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함.

양수금 청구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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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9509·부산고등법원·2003-08-01·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억원 / 청구 2.1억원)

은행이 수입 원목 화물의 선하증권을 소지한 상태에서 운송대리점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반출하도록 방치하고, 화물관리인이 이를 저지하지 않아 소유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에 따라 수입된 러시아산 원목 화물의 선하증권 소지인이 된 원고가, 운송대리점인 피고 새한선박·삼화해운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반출하도록 방치하고 화물관리인인 피고 하역협회가 이를 저지하지 않아 소유권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불법행위 손해배상
2002나13140·부산고등법원·2003-07-24·2심
원고 패소

피고가 형사재판 법정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답하며 소외 1과 원고 4의 내연관계 소문을 언급하여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외 1과 원고 4가 내연관계라는 소문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형사재판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변호인의 질문에 답하며 두 사람이 내연관계라는 소문을 언급함. 이에 소외 1과 원고 4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명예훼손·인격권 손해배상
2001나6596·부산고등법원·2003-05-01·2심
각하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전 회장과 관리소장 등이 비용을 과다 지출하고 공금을 횡령해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송도비치텔 입주자들이 운영회칙을 제정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피고들이 회장·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며 비용과다지출·수입누락·공금횡령 등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의 당사자능력이 문제됨.

불법행위 손해배상
2001나10373·부산고등법원·2002-08-22·2심
기각

분양사업자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자 수분양자들이 분양보증사인 피고를 상대로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함

소외 회사가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던 중 1999. 1. 28.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자, 주택분양보증인인 피고가 1999. 10. 1. 공사를 재개하여 2000. 3.말경 완공하고 2000. 4. 8.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 수분양자들은 당초 입주예정일(1998. 12.) 및 피고와 약정한 입주예정일(2000. 2.말)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지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계약 위반 손해배상
2000나13597·부산고등법원·2001-12-06·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60만원 / 청구 1.7억원)

피고가 정도건설에 대한 어음금 채권으로 원고 소유의 쇄석장비를 압류하자, 원고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된 후 압류로 인해 도시엔지니어링에 임대하지 못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정도건설이 원고로부터 쇄석장비를 임대받았고, 피고는 정도건설에 대한 어음금 채권으로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함. 원고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되었고, 원고는 압류로 인해 도시엔지니어링에 임대하지 못한 임대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불법행위 손해배상
2001나4804·부산고등법원·2001-11-02·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7억원 / 청구 6.7억원)

파산한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피고를 상대로 수익증권위탁금 반환을 청구함.

파산자 신세계종합금융이 1997. 10. 15. 보람은행에 수익증권 501,200,000좌를 위탁하였고, 1998. 9. 26. 파산선고 후 피고가 1999. 1. 1. 보람은행을 합병함.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위탁금 잔액 668,715,519원의 반환을 청구함.

기타 민사
2000나2979·부산고등법원·2001-06-15·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6억원 / 청구 63.7억원)

피고가 사업면적 15만㎡를 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을 4개 지구로 인위적으로 나눠 환지방식을 적용하고, 원고의 종전토지에 대해 환지처분을 시행함.

피고 시장이 사업면적 15만㎡ 초과 공업용지조성사업을 4개 지구로 인위 분할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방식을 적용, 원고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을 시행함. 원고는 종전토지 소유권 상실, 과도환지청산금 22억여원 및 취득세 등 5,900만원을 납부하는 손해를 입음.

불법행위 손해배상
2006나1831·부산고등법원·2007-01-12·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70만원 / 청구 1.0억원)

피고가 원고의 'RUMMIKUB' 상표와 유사한 'RUMMY' 상표로 동일·유사한 보드게임을 인터넷에서 판매함

원고들은 'RUMMIKUB' 상표로 루미큐브 보드게임을 판매해왔는데, 피고가 2005. 2.경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사한 'RUMMY' 상표로 동일·유사한 보드게임을 판매함. 피고의 상표는 원고 상표와 유사하여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517개를 판매해 원고에게 13,700,500원의 손해를 입힘.

저작권·특허·상표관련 보도 4
2004나10749·부산고등법원·2006-10-26·2심
원고 패소 (청구 8.3억원)

조산사가 자연분만 중 태변 착색이 관찰된 신생아를 응급처치하고, 산모는 이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음

원고 3이 1999. 4. 18. OO병원에서 조산사인 피고 2의 담당으로 자연분만으로 원고 1을 출산함. 분만 중 태변 착색이 관찰되었고 원고 1은 출생 직후 청색증과 호흡곤란을 보였으나 피고 2의 응급처치로 호흡이 회복됨. 이후 원고 1은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고, 원고들이 피고 2의 과실 및 피고 1의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의료 손해배상
2005나14434·부산고등법원·2006-07-13·2심
원고 일부 승소

파산한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이 전직 임직원들과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분식결산과 부당대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신용협동조합이 분식결산으로 배당·법인세를 과다 지급하고, 유흥업소 종사자·신용불량자·비조합원 등에 부당 대출 및 자동차 담보대출을 취급하여 손해를 입고 파산함. 파산관재인이 전직 이사장·감사·상무 등 임직원과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불법행위 손해배상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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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5099·부산고등법원·2006-05-18·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3.1억원 / 청구 5.0억원)

조합 임원들이 원고의 기성금 채권을 침해할 사정을 알면서 체비지 매각을 의결하고 가처분 결정 송달 후에도 체비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는 소외 조합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기성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소외 조합의 조합장·이사·감사·대의원인 피고들이 원고의 기성금 채권을 침해할 사정을 알면서 체비지 매각을 의결하고, 가처분결정 송달 후에도 체비지 11,159.5㎡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원고의 채권을 이행불능에 빠뜨렸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2004나10152·부산고등법원·2006-05-26·2심
원고 일부 승소

파산한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이 임직원과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부당대출과 분식결산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파산자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이 이사장·이사·감사·전무 등 임직원과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상업대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연대보증인 미입보, 신용불량자 대출, 분식결산 및 부당배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제1심 일부 인용 후 쌍방 항소.

계약 위반 손해배상
2005나17600·부산고등법원·2006-05-03·2심
원고 패소 (청구 5,627만원)

임차인이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춘 뒤 경매법원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자, 국가를 상대로 배당받지 못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1996. 12. 12.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으로, 제1경매절차에서 보증금 6,000만 원 중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제2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배당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자,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배당받지 못한 56,267,669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2005나5058·부산고등법원·2006-03-23·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4억원 / 청구 20.0억원)

수산물검품대행사가 구입가격과 시장가격을 임의로 과대평가하고 일부 차주에게서 수고비를 받아 대출가능금액을 높게 평가함

원고 은행이 수산물 양도담보 대출을 위해 피고 회사와 검품대행계약을 체결함. 피고3이 구입가격·시장가격을 임의로 과대평가하고 일부 차주에게서 수고비를 받아 대출가능금액을 높게 평가, 원고가 과다대출로 손해를 입음.

계약 위반 손해배상
2005나16355·부산고등법원·2006-03-16·2심
원고 패소 (청구 2,000만원)

수감자가 과거 소송 과정에서 국가가 범죄사실과 징벌기록을 증거로 제출해 프라이버시와 명예가 침해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는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 확정 후 수감 중, ****이 심사청구서 등 서신 발송을 불허·폐기하자 전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 소송수행자가 답변서와 ****의 범죄사실·징벌기록 등 증거를 제출하자, ****가 프라이버시·명예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명예훼손·인격권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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