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1나4804부산고등법원 2심2001-11-02 선고검수완료

파산한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피고를 상대로 수익증권위탁금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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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파산자 신세계종합금융 주식회사는 1997년 10월 15일 주식회사 보람은행에 수익증권 501,200,000좌를 위탁하였다.
  • 파산자는 1998년 9월 26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 피고는 파산선고 이후인 1999년 1월 1일 보람은행을 합병하였다.
  • 원고는 2000년 7월 14일 파산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수익증권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위탁금 잔액 668,715,519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파산관재인 자격으로 피고에게 수익증권위탁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자신이 가진 파산채권과 이를 상계하겠다고 맞섰다. 쟁점은 파산선고 이후에 회사를 합병하여 떠안게 된 채무를 가지고 기존의 파산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탁금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여 원고 일부 승소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파산법에 따르면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 이는 파산선고 후에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를 허용하면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는 셈이 되어, 채권자들 사이의 공평을 해치기 때문이다.
  • 피고는 파산선고가 난 이후에 보람은행을 합병하는 과정을 거쳐 비로소 파산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 합병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파산선고 후에 합병을 통해 채무를 떠안은 뒤 이를 상계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가 주장한 상계는 파산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탁금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파산선고가 난 이후에 다른 회사를 합병하여 짊어지게 된 채무로는 파산 전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이는 모든 채권자를 공평하게 대우하려는 파산 제도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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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파산선고 이후에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 그 합병 전에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파산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파산채권자가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파산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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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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