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나8957부산고등법원 2심2002-12-18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의 감사 소외 1이 공동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회사자금 횡령 등 1,452,500,000원의 손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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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의 감사 1인이 회사를 대표하여 공동대표이사인 상대방을 상대로 회사자금 횡령 등을 이유로 14억 5,25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소송 심리가 진행 중이던 2002년 5월 14일, 원고 회사의 다른 감사가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 상대방은 2002년 5월 22일 위 취하서를 송달받고도 2주 이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은 다른 감사는 소를 취하할 권한이 없으므로 위 소취하는 무효이고, 설령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과 짜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원심 법원은 소송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선언하는 판결을 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의 감사 1인이 공동대표이사를 상대로 14억 5,2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심리 중 다른 감사가 소취하서를 제출했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은 감사에게 취하 권한이 없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감사 각자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으므로 다른 감사의 소취하는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식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 감사는 소 제기 여부 결정부터 소 제기, 취하를 포함한 소송 종결까지 모든 절차에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습니다.
- 감사가 2인 이상일 때 감사 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권한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이 없고, 그렇게 할 합리적인 필요성도 없으므로 각 감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도 각자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고, 공동대표로 정한 경우에만 공동으로 대표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소수주주가 회사에 이사 책임 추궁 소송 제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감사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으며, 소수주주가 직접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 허가 없이 취하할 수 없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과는 다릅니다.
- 다른 감사가 상대방과 짜고 소를 취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는 감사의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규정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므로, 그런 사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감사가 여러 명인 회사에서 이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취하할 때, 각 감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소를 제기하지 않은 다른 감사도 적법하게 소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 회사로서는 감사 간 권한 행사가 엇갈릴 경우 소송이 예상치 못하게 종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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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수인의 감사 중 1인이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 있어서 소를 제기하지 않은 감사가 그 소를 취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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