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라935서울고등법원 2심2006-04-20 선고검수완료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임야 무단 점유를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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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라935 민사 사건(2006년 4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민법 제104조, 민법 제13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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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임야 무단 점유를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청구 반소를 제기함.
  • 1심 법원은 피신청인 일부 패소 판결을 내리고,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함.
  • 피신청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일부 판결을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 소송비용 부담을 양쪽이 나누도록 함.
  •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후 신청인은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 부당하다며 항고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뒤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했다. 피신청인은 이를 반사회적 청구라며 항고했으나, 법원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는 상환 의무 자체를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해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는 이미 확정된 본안 판결에 따라 상환할 비용의 액수만 정하는 절차임.
  • 이 절차에서는 상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자체를 다시 판단할 수 없음.
  • 피신청인이 주장한 반사회적 청구라는 근거가 없고,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신청인의 정당한 권리임.
  • 대법원 판례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상환 의무 자체를 다툴 수 없다고 명확히 함.
  • 따라서 피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소송비용액 확정은 본안 판결에 따른 비용 부담 범위를 정하는 절차로, 상환 의무 자체를 다시 다툴 수 없다. 피신청인의 항고는 이러한 절차 취지에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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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상대방)】 이이남 【피신청인(항고인)】 김유현 【원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05. 9. 15.자 2005카기73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인(상대방,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의정부지방법원 2002가단56406호(본소)로 피신청인(항고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임야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서 위자료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2002가단64094호(반소)}를 하였다. 나. 이에 위 법원은 2004. 6. 8. ‘피고는 원고에게 579,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03. 4. 1.부터 경기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산 151 중 61㎡의 점유종료일 또는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2,081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서울고등법원 2004나44010호(본소), 2004나44027호(반소)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4. 12. 29. ‘제1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190,53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위 점유부분에 대한 같은 기간동안 월 같은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3분의 1은 원고(신청인), 나머지는 피고(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5. 2. 2. 확정되었다. 라. 신청인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함에 따라, 원심법원은 위 각 본안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제1심 비용인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1,090,000원, 인지대 99,500원, 송달료 56,700원, 검증 및 감정비용 1,223,600원과 항소심 비용인 답변서 작성료 2,750원, 제출비용 2,960원, 변론기일 출석일당 35,000원을 모두 합한 2,510,510원 중 2/3인 1,673,674원으로 확정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및 판단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불법적으로 피신청인을 압박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산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반사회적 청구이므로민법 제103조,제104조,제137조에 의하여 무효로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송비용액확정절차는민사소송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 본안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판결에 기하여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신청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절차인바, 위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피신청인 주장과 같이 반사회적 청구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다가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는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 · 판단할 수 없고, 피신청인도 상환하여야 할 수액의 범위에 관하여만 항변할 수 있을 뿐 상환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9. 23. 자 2000마5257 결정 등 참조)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길기봉(재판장) 조성권 이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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