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8097대전고등법원 2심2011-08-26 선고검수완료

제5층 제1-1-1-2호 약국 영업 금지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0나8097 민사 사건(2011년 8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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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특정 건물 내 제5층의 한 공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 장소에서 약국 영업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쟁점은 피고의 약국 영업 행위 금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았다.
  •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근거가 부족했다.
  • 별지 목록에 기재된 건물 내에서 피고의 영업 행위가 금지될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
  •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법리 검토 없이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의 약국 영업 행위 금지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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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가합3067 판결 【변론종결】2011. 7.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5층 제1-1-1-2호에서 약국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부터 제13행에 있는 괄호안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용대(재판장) 유선주 정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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