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즈기2007서울고등법원 1심2018-03-23 선고검수완료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며 담당 법관을 재판에서 빼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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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즈기2007 민사 사건(2018년 3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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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2017르22506(본소), 2017르22513(반소) 사건의 당사자로서 재판에 참여하고 있었다.
  • 신청인은 해당 사건을 맡은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는 취지의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 기피 신청은 특정 법관이 재판을 맡으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그 법관을 해당 사건에서 빼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 신청인은 법관과 사건 사이의 관계 등으로 인해 불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려고 자료를 제출했다.
  •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만으로는 담당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을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서울고등법원 2017르22506(본소), 2017르22513(반소) 사건에서 담당 법관을 기피한다는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재판을 공정하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즉 담당 법관을 교체해 달라는 요구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의 의미를 먼저 설명했다.
  • 이는 당사자가 불공정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막연히 추측하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 일반인의 판단으로 볼 때 법관과 사건의 관계 때문에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 2007. 11. 15.자 2007마1243 결정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기피 사유는 주관적 의심이 아니라 객관적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나 주장만으로는 이런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었다.
  • 따라서 담당 법관을 기피해야 할 법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핵심 정리

법관 기피 신청은 단순히 재판 결과가 불리할 것 같다는 주관적 불만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법관과 사건의 관계를 일반인이 봐도 공정한 재판이 어려울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기준이 생각보다 엄격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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