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합50121의정부지방법원 1심2026-04-15 선고검수완료

약국 지정 점포가 따로 정해진 상가에서, 피고가 다른 점포에 약국을 열거나 제3자에게 열게 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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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5가합50121 민사 사건(2026년 4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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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6월, 원고A는 분양회사 G로부터 상가의 한 점포를 약국 지정 점포라는 조건으로 분양받았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해당 점포가 약국 지정호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 피고도 같은 달 상가의 다른 점포를 분양받았습니다. 피고를 포함한 상가 수분양자들은 지정된 점포 외에는 약국을 열 수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 분양계약서에는 약국 지정·독점 점포라는 내용이 기재됐고, 분양회사는 상가 관리규약에도 다른 점포의 약국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을 두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 2023년, 원고B는 원고A의 점포를 빌려 약국을 열고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 피고가 소유한 다른 점포에서 약국을 열려 하자, 원고들은 약국 업종제한 약정을 어기는 일이라며 그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약국 독점 지정 점포가 아닌 자신의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려 한다며 영업금지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상가에 약국을 지정 점포에서만 운영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고, 피고도 그 제한에 동의했는지, 또 그 약정이 효력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약정이 유효하고 피고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A의 분양계약서에는 해당 점포가 약국 지정호수라고 적혀 있었고, 피고의 계약서에도 약국 지정 점포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다른 점포의 계약서에도 약국 독점과 다른 점포의 약국 영업 제한을 알리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 피고는 약국 지정 점포 외에는 약국을 열 수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했습니다. 그 확인서가 속임수나 착오 때문에 작성됐다고 볼 증거는 없었습니다.
  • 분양회사는 상가 관리규약에 약국 독점 점포와 다른 약국의 입점 제한을 포함하겠다는 확인서도 작성했습니다.
  • 분양 이후 약 9년 동안 지정된 약국 점포 이외의 점포에서는 약국이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도 약국 업종 제한이 실제로 받아들여져 온 점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분양대행 직원의 부정한 행위나 권한 없는 약속이므로 약정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분양회사의 법인 인감이 찍혀 있고, 분양회사가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상가의 약국 지정 점포와 다른 점포의 약국 영업을 제한하는 약정이 있었고, 피고도 이를 알고 동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점포에서 직접 약국을 운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운영하게 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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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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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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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1 2민사부 판 결 사 건2025가합 50121 영업금지청구의 소 원 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6. 3. 4. 판 결 선 고2026. 4. 15. 주 문 1. 피고는 **** **** ****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 점포의 분양계약 체결 등 1) 원고 A은 2017. 6. 22. ****(이하 ‘G’라 한다 )로부터 **** D 상가 (이하 ‘이 사건 상가 ’이라 한다 )의 **** 점포 (이하 ‘이 사건 **** 점포 ’라 한다 )를 분 양대금 857,72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 분양계 약’이라 한다 ). 위 분양계약 제7조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고 , 이 사건 **** 분양계약 서에는 자필로 “※ ****는 약국 지정호수입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기재 옆에는 G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 2) 원고는 2017. 9. 11. 이 사건 ****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B은 2023. 6. 경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 점포를 임차하고, 2023. 7. 11. 이 사건 **** 점포에서 ‘**** ’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 나. 이 사건 **** 점포의 분양계약 체결 등 제7조[상가의 용도 ] (1) 갑(‘ G’를 칭함 )은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내용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분양계획 (또 는 분양광고 )의 내용에 따라 지정용도로 분양하고 , 을(‘ 원고 A’ 등 수분양자를 칭함 ) 은 이에 따라 개점 영업하도록 한다 . (2) 을은 제1항의 용도로 개점 영업하여야 하며 ,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체 상가 구성과의 조화 및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 3 - 피고는 2017. 6. 6. G로부터 이 사건 상가 **** 점포 (이하 ‘이 사건 **** 점포 ’라 한 다)를 분양대금 578,438,000원으로 정하여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E 호 분양계약’이라 한다 ), 2017. 9.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G는 이 사건 **** 점포에서만 약국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피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상가의 각 점포 수분양자들은 이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 하였으므로, 이러한 분양계약상 약국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그 런데 피고는 이 사건 **** 점포를 임대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약국을 개업하도록 하 려고 하였고, 이는 위와 같은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 사건 **** 점포의 소유자이거나 그로부터 위 점포를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 중인 원고들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약국 영업의 금지를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분양계약서에서 업종제한 조항을 두는 경우에 어떠한 범위의 업종변경을 제한할 것인가, 업종변경을 절대적으로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범위에서 변경을 허용할 것인가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업종변경 의 허부 , 범위 및 절차 등은 분양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 나 이 경우에도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하여 분양하는 것은 기본적으 로 수분양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이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 등 참조 ). 한편 ,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경우 점포의 수분 - 4 - 양자나 그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 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 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이와 같은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 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70047 판 결 등 참조 ).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상가의 분양자인 G는 원고 A 및 피고 를 비롯한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 점포에서만 약국을 독점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업 종제한 약정 (이하 ‘이 사건 업종제한 약정 ’이라 한다 )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업종제 한 약정에 따라 원고 A이 독점권을 부여받은 약국 업종에 관하여 업종제한 의무를 수 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 분양계약서에는 “※ ****는 약국 지정호수입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 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 그리고 피고와 G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 분양계 약서 (갑 제2호증의 8) 에도 아래와 같이 ‘I호 또는 ****가 약국 지정 호수 ’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 그 옆에는 피고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 그 밖에 이 사건 상가의 다수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서에도 그 계약체결 시기에 따라 ‘****는 약국 지정호수입니다.’, ‘I 호 또는 ****는 약국 지정호수입니다.’, ‘****는 약국독점 호수입니다‘, ‘****는 약국 독점 호수이며 상기 호실은 약국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등 같은 취지의 특약이 기재 되어 있다 . 즉, 이 사건 상가의 분양자인 G는 당초 이 사건 상가 중 I호 내지 ****를 약 - 5 - 국 업종으로 지정하여 분양할 계획이었고, 분양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 점포를 약 국 업종으로 확정하여 원고 A에게 분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을 각 체결할 당시 ‘일부 호실 (I호 또는 ****)이 약국 지정 점포이고, 그 외의 점포에서 약국 입점이 불가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 여 교부하였다. 피고 역시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까지 하였고(갑 제5호증의 14), 위와 같이 작성된 확인서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착오 또는 기망에 의 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오히려 G로부터 분양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분양대행사의 직원이었던 J는 ‘2 층의 내 과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 약국 분양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체결된 분양계약서에는 ****는 약국 지정 , 약국 독점이라는 특약을 기재하였고, 그 이전에 체결된 분양계약에 관하여는 수분양자들에게 약국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의 수분양자인 피고에게 약국 독점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였 다.’ 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8호증 )를 작성하였다. ③ G는 2017. 7. 7 이 사건 상가가 준공된 이후 관리규약을 제정하면서 “****는 약 국 독점 지정호수로 지정되며, 상가 내 약국 동종업종의 입점이 불가하다.” 라는 내용을 포함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4호증 ,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④ 이 사건 상가의 각 점포가 분양된 2017년 이후 약 9년 동안 이 사건 **** 점포 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의 수분양자들이나 그 임차인들은 해당 점포에서 약국을 개설 . - 6 - 운영하지 않았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업종제한 약정은 분양대행사 직원인 K이 원고 A으로부터 부정한 대가 를 받고 독단적으로 저지른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 조에 의하여 무효 이거나 무권대리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 2) 판단 K이 2017. 6. 22. 원고 A으로부터 240,000,000원을 이 사건 **** 분양계약에서 지정한 G 명의의 L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가 아닌 K 명의의 M조합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로 지급받은 사실 , K이 위 240,000,000원을 G 명의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사실 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이 사건 **** 분양계약서를 비롯하여 이 사건 업종 제한 약정이 기재되어 있는 각 분양계약서에는 분양자인 G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앞에서 본 바와 같이 G는 “****는 약국 독점 지정호수로 지정되며, 상가 내 약국 동종업종의 입점이 불가하다.” 라는 내용을 관리규약에 포함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③ 이 사건 상가가 사용승인된 이후에 작성된 매매계약 서에는 “****는 약국 독점호수이며 상기 호실은 약국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는 내용이 자필로 부기된 것이 아니라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분양대행사 직원 J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G는 분양대행사에 법인 인감을 맡기지 않고 , 분양계 약서에 직접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⑤ 피고는 K을 업무상배임 및 사기의 범죄사실로 고발하였으나, ****는 2025. 6. 4. 혐의 - 7 - 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K에 대하 여 불송치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앞에서 인정한 사실 또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그 제출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업종제한 약정이 K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 한다거나 G로부터 수여받은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무권대리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업종제한 약정에 따라 그 소유인 이 사건 ****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 한다 . [이 판결에서 설시한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 9, 11 내지 16 호증 , 을 제3, 8, 11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N조합 본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여 인정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김한성 판사박현기 - 8 - 판사문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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