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006943서울고등법원 2심2021-11-11 선고검수완료

주식회사 성도물산의 8억 원 지급 청구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피고 개인을 상대로 8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피고 회사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개인에 대해서도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이 항소했지만, 피고 회사의 항소는 제때 제기되지 않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 개인의 항소만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20년 1월 31일 피고 회사와 피고 개인을 상대로 8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자, 법원은 2020년 5월 15일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 1심 법원은 2020년 9월 24일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와 피고 개인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판결문도 공시송달되었습니다.
  • 피고 회사는 다른 재판(관련 사건)에서 2020년 10월 27일 이 1심 판결의 존재와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피고 개인은 2021년 1월 18일 이메일로 1심 판결문을 전달받았습니다.
  • 피고들은 2021년 1월 27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피고 회사의 항소는 늦게 제기된 반면 피고 개인의 항소는 기한 내에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는 관련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이 2020년 10월 27일 1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송달받았으므로, 그때 판결의 존재와 공시송달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합니다.
  • 법원은 '사유가 없어진 후'란 단순히 판결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그로부터 2주가 지난 2021년 1월 27일에 항소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추완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해 항소가 부적법합니다.
  • 반면, 피고 개인은 관련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2020년 10월 27일에 판결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2021년 1월 18일에 알게 된 것으로 보아 그로부터 2주 내인 1월 27일 항소는 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항소 기간을 엄격히 적용한 사례로, 공시송달된 판결에 대해 항소하려면 판결의 존재뿐 아니라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다른 재판에서 판결문을 받은 경우, 그 시점에 공시송달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