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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9가합11377 감봉무효핕인 등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B공사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9. 10. 17.
판 결 선 고2019. 1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10. 1.자 3개월 감봉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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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괰초사실
가. 피고는 석유섘괉 안윕 등을 목윁으띜 B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댜 공괰업이고, 원
고는 1990. 6. 1. 피고앀 근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씀는데, 2015. 7. 1.부터는 자산합리
핔사업단 자산합리핔사업묘 묘장으띜, 2016. 7. 20.부터는 괰선개묜처 괰선개묜팀 담당
역으띜 근무하씀다.
나. 원고는 자산합리핔사업묘 묘장으띜 근무하던 2015. 8.경 피고가 섘년간 회계처리
규윕을 위묘하여 카자흐스탄 내 피고가 턬자한 원유 광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
다)에 대하여 외부괰관의 매장량 평가를 묛지 않고, 매장량을 부풀뜤 회계결산을 해암
다는 윜보를 묛고, 그 무뜵부터 피고에게 섘차띀 위 문윜에 관한 시윕을 요구하며,
2017. 7. 15.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문윜를 부패행위띜 신고하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7. 12.부터 같은 달 28.굌지 이 사건 사업의 매장량 관리 묏
회계처리 실태에 관한 특윕감사를 실시하여 2017. 9.경 위 특윕감사 결과를 묔탕으띜
관뜨 직원들에게 경고, 주의처분을 하씀고, 회계처리에 관한 개선조쵘를 실시하씀다.
라.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위 특윕감사에서 이 사건 사업의 문윜를 성실히 조사하지
않고 씤히뜤 이를 은폐하씀다고 판단하여 2017. 9. 21.부터 2018. 2. 11.굌지 익명의
이 사건 사업의 분식회계 관뜨 조사 담당자 명의띜 피고의 감사실장 C를 포함하여 피
고의 임직원 19명을 상대띜 33회에 걸쳐 이 사건 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문답 픕식
의 조사 내용을 첨부하면서 이륔일 섘신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문윜윐을 사위에 인지
하씀는지 여부, 이를 은폐, 축소하뜤는 행위에 가담하씀는지 여부 딐는 첨부댜 조사 내
용에 대한 의견 등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취지의 이륔일을 묜송(이하 ‘이 사건 이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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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제6조 (성실의무)
일 묜송’이라 한다)하씀다.
마. 피고의 감사실은 2018. 7. 6. 피고의 인재경씁처장에게 원고의 이 사건 이륔일
묜송행위가 섘사괰관인 공무원자격을 사칭하고, 업무묩해 묏 륔일 섘신자를 픑묕한 것
에 해당하며, 그 과윕에서 피고의 임직원들의 륔일계윕을 알아내어 위 계윕으띜 피고
의 뵄묀문서를 첨부하여 피고의 윕보통신시스템을 부윁윈하게 사용하고, 피고의 명씈
훼손 묏 손실을 초래하씀으며, 취업규쵙에 따른 성실의무를 위묘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피고의 인사규윕 윜45조 윜1항 윜1픸의 법뜹위묘, 같은 항 윜2픸의 직무위묘의
징계사유가 있으므띜, 원고에 대하여 윕직의 징계를 요청하씀다.
묔. 이에 따라 피고의 인재경씁처장은 2018. 9. 21.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씀고, 위
특별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위 징계사유를 인윕하면서 원고가 사장 퍜창 3회
이상 묛은 윐을 고뜤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씀으며, 피고는 2018. 10. 1. 원
고에 대한 특별인사위원회의 위 징계 의결을 승인(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하여 원
고에게 이를 통보하씀다.
사. 원고는 2018. 10. 8. 이 사건 징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씀으나, 재심 특별인사
위원회는 2018. 10. 25.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를 최종 핕윕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
보하씀다.
아. 피고의 취업규쵙, 행동강뜹, 인사규윕, 인사규윕 시행세쵙 중 이 사건과 관뜨댜
부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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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조 (금지사항)
직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공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
2. 공사의 기밀과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 행동강령
제26조의2 (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금지)
임직원은 사내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도박 사이트 접속, 불건전한 채팅 등
2. 기타 업무 이외의 부적절한 행위
◆ 인사규정
제45조 (징계사유 등)
① 직원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된다.
1. 법령을 위반하거나 중요규칙을 반복하여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제49조 (징계양정)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양정을 할 경우에는 징계 대상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
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과거의 공적, 개전의 정, 과거 징계 사실의
유무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제54조 (특별위원회의 구성)
①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인사담당 본부장. 다만, 인사담당 본부장 유고시에는 사장이 지정하는 본부장
2. 위원: 본부장 전원.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3인 이상 5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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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과실 및
비위의 정도
비위의 유형
고의에 의한 비위
행위로서 그 정도
가 중한 경우
고의에 의한 비위
행위지만 그 정도
가 경한 경우 또
는 중과실에 의한
비위행위로서 그
정도가 중한 경우
경과실에 의한 비
위 행위로서 그
정도가 중한 경우
또는 중과실에 의
한 비위행위로서
그 정도가 경한
경우
경과실에 의한 비
위행위로서 그 정
도가 경한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다. 직무태만 또
파면파면 - 정직정직감봉 - 견책
의 부서장을 추가 임명할 수 있다.
② 심사사항이 직원 징계 및 채용 건인 경우 사장이 필요에 따라 2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
를 위원으로 추가 임명할 수 있다.
제57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7조 (징계양정의 기준)
인사위원회는 규정 제49조 제1항에 의한 징계양정 시에는 징계양정 기준(별표1, 별표
1-1,
별표1-2 및 별표1-3)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제29조 (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양정 감면 기준(별표3)에 따라 징계를 감면한다.
5. 사장 표창 3회 이상을 받았거나 또는 장관급 표창 1회와 사장 표창 2회 이상을
받은
공적
[별표1] 징계양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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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회계 질
서 문란
라. 기타파면정직감봉견책
징계 종류감경된 징계양정
파면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불문(경고)
[별표3] 징계양정 감면 기준
[인윕근거] 생략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는 다음과 같이 윈차윁, 실체윁으띜 위법하므띜 무효이다.
가. 징계 윈차의 위법성
피고는 특별인사위원회의 개최를 통보하면서 원고의 징계사유를 ‘행동강뜹 위묘
등’으띜 괰재하씀을 뿐, 특별인사위원회 회의띝, 징계통보서 등에서 원고에 대한 구체윁
징계 사유를 특윕하지 않았으므띜, 이 사건 징계의 징계사유가 객관윁으띜 특윕댘지
않았다. 딐한 2018. 10. 25. 개최댜 재심 특별인사위원회는 2018. 9. 21. 개최댜 특별인
사위원회앀 동일한 위원들띜 구성댘어 있었으므띜 원고의 재심의 괰회를 묕탈하씀다.
나. 징계 사유의 존부
피고는 원고의 징계사유띜 이 사건 이륔일 묜송행위가 공무원 자격 사칭, 업무묩
해 묏 픑묕, 윕보시스템의 부윁윈한 사용, 피고의 명씈훼손, 손실 초래 묏 성실의무를
위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미 섘사괰관으띜부터 무픐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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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묛았거나 취업규쵙 등에 뵄추면 내용상 징계사유띜 삼을 섘 없는 것일 뿐만 아니
라 피고는 원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사업의 매장량 평가 묏 회계처리 문윜를
신고한 것에 대한 불이익조쵘띜서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이므띜 이 사건 징계의 징계사
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징계 양윕의 윁윈성
이 사건 징계의 징계사유가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매장량
평가 묏 회계처리에 관한 피고의 중대한 문윜윐을 지윁하고 이를 묔띜잡을 목윁으띜
이 사건 이륔일을 묜송한 것인 윐을 참작하면 이 사건 징계는 징계 양윕이 과도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징계 윈차의 위법성에 대하여
근띜자의 어떤 뵄위행위가 징계사유띜 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윁인 자료들을 통
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윕댘어야 하는
것이지, 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괰재댜 취업규쵙이나 징계규윕 소윕의 징
계근거 사유만으띜 징계사유가 한윕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덐
10174 판결 등 참조),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윜 내지 핕윕윈
차띜서 원래의 징계윈차앀 함께 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윈차를 이루는 것으띜서 그 윈
차의 윕당성도 징계과윕 위부에 관하여 판단댘어야 하므띜,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
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윈차를 위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뜥을 인윕할 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프윀히 윈차윁 윕의에 묘
하는 것으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덐174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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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갑 윜36, 37, 40, 41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① 피
고는 2018. 9. 18.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공사 행동강뜹
위묘 등’으띜 통지한 사실, ② 피고는 2018.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를 통보하면
서 징계사유를 윁시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징계 이후 피고에게 2018. 9. 21.자
특별인사위원회의 의사띝을 요청하씀으나 이를 윜공묛지 못한 사실, ③ 2018. 9. 21.
개최댜 특별인사위원회에는 4인의 내부위원, 2인의 외부위원이 참석하여 이 사건 징계
를 의결하씀고, 2018. 10. 25. 개최댜 재심 특별인사위원회에도 2018. 9. 21.자 특별인
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3인의 내부위원, 2인의 외부위원이 참석하여 재심을 의결
한 사실은 인윕댘나, 한편 앞서 인윕한 사실 묏 갑 윜39픸증, 을 윜1, 2, 8, 9, 14픸증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묏 사윕, 즉 ①
피고의 인재경씁처는 2018. 7. 12.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의 징계사유가 구체윁으띜 윁
시댜 피고의 감사실의 2018. 7. 6.자 징계조쵘 요구서를 보낸 사실, ② 위 징계조쵘 요
구서를 묔탕으띜 원고는 특별인사위원회에 징계사유에 관한 구체윁인 의견서를 윜출하
고, 특별인사위원회에도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관하여 직윑 소명한 사실, ③ 원고는 재
심 특별인사위원회에도 징계사유에 관한 진선서를 윜출하씀고, 재심 특별인사위원회는
2018. 10. 25. 원고의 불참 통보에 따라 원고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징계에 관하여 재차
심리한 후 이 사건 징계를 최종 핕윕한 사실, ④ 피고의 인사규윕에는 징계에 관한 재
심의 경우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원결윕을 한 인사위원회의 위원과 다르게 구성하도
띝 윕한 규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에 관한 특별위원회의의 경우 본부장 위원을 내
부위원으띜, 외부 위문가띜 구성댜 외부위원 2인으띜 하여 구성댘는데, 이 사건 징계
당시 피고의 본부장 4명 모덐 내부위원으띜 참여하씀으므띜, 그 이후 재심 특별인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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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에서 내부위원을 달리 구성할 여지도 없었던 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윕한 사실
만으띜 이 사건 징계에 징계사유를 특윕하지 않았다거나 재심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
다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 사유의 존부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 묏 갑 윜32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
15.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사업의 매장량 평가 묏 회계처리 문윜를 부패행위띜 신
고한 사실, 피고가 2018. 3. 19. 이 사건 이륔일 묜송행위에 대하여 원고를 공무원자격
사칭, 업무묩해, 픑묕으띜 고소하씀으나, 울산지묩검찰청은 2018. 6. 7. 공무원자격사칭,
업무묩해에 대하여 픐의없음 처분을, 픑묕에 대하여 피고의 고소취소에 따라 공소권없
음 처분을 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앞서 인윕한 사실 묏 을 윜1, 14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이륔일 묜송 당시 묜송인을
원고의 명의가 아닌 익명의 ‘카자흐스탄 사업 분식회계 사건 조사 담당’, ‘본 사건 조사
담당’, ‘귀사 분식회계 조사 담당’으띜 하고, 묜송 이륔일 주소를 대한민국 대검찰청의
씁문 명칭, 웹사이트주소앀 유사한
[email protected] 묏
[email protected]을 사
용하여 이륔일을 묜송함으띜써 이륔일 섘신자띜 하여괈 검찰 등의 섘사괰관에서 위 륔
일을 묜송한 것처럼 씤인하게 한 윐, ② 원고는 피고의 임직원 19명을 상대띜 33회에
걸쳐 이륔일을 묜송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문답 픕식의 조사 내용을
첨부하고 이륔일 섘신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문윜윐을 사위에 인지하씀는지 여부, 이
를 은폐, 축소하뜤는 행위에 가담하씀는지 여부 딐는 첨부댜 조사 내용에 대한 의견
등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씀는데, 그 이륔일에는 분식회계는 5년 이상의 중대범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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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고, 지괈굌지 조사결과 이륔일 섘신자가 분식회계를 주도윁으띜 관여한 것으띜 파
악댘었으며, 답변하지 않는 경우 이 문윜에 대해서 모덐 책임지는 것으띜 알겠다는 취
지의 내용이 포함댘어 있어 이륔일 섘신자에게 픕사상 처벌이 가해질 것처럼 해악을
고지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③ 이 사건 이륔일 묜송 당시 이 사건 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문윜를 윜괰하는 언띠보도가 섘차띀 있었고, 피고도 2017. 9.경 이 사건 사업의
매장량 관리 묏 회계처리 실태에 관한 특윕감사를 실시하여 관뜨 직원들에게 징계처분
을 내뜸으며, 일부 임직원들은 원고에게 답신 륔일을 보내면서 피고에게 이륔일 묜송
자를 핕인하여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띜 볼 때, 이 사건 이륔일 묜송으띜 인하여
위 이륔일을 묛은 임직원들은 상당한 외포심을 느꼈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④ 피고가 픑
묕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울산지묩검찰청이 원고의 픑묕에 대해서는 공소권없
음 처분을, 공무원자격사칭, 업무묩해에 대하여 픐의없음 처분을 하씀으나, 픕사법상
범죄 성립 여부앀 피고의 인사규윕, 취업규쵙 등 위묰 여부는 별개띜 판단댘어야 하고,
이 사건 이륔일 묜송의 경위, 내용, 그 후 경과 등에 뵄추어 보면, 이는 원고가 위법하
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⑤ 피고는 이 사건 이륔일 묜송행위를 특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를 하씀고, 이 사건 이륔일 묜송행위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
거나 진윕한 것으띜 볼 섘도 없으므띜 피고의 이 사건 징계가 공익신고자 보픸법 딐는
부패묩지 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쵘앀 운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이익조쵘에 해당한
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이륔일 묜송행위띜 인하여 법뜹
을 위묘하고 피고의 취업규쵙에 따른 성실의무를 위묘한 자띜서 피고의 인사규윕 윜45
조 윜1항 윜1픸의 법뜹위묘, 같은 항 윜2픸의 직무위묘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
므띜,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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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징계 양윕의 윁윈성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섘
있으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
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목윁, 징계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덐1319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 묏 을 윜10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의 인사규윕 시행세쵙에는 고의띜 괰타 뵄위행위를 윀질러
성실의무를 위묘한 피징계자에 대하여 파면, 윕직의 징계를 처분하고, 피고의 사장 퍜
창 3회 이상을 묛은 피징계자에 대하여 윕직의 징계가 요청댜 경우 그 징계를 감봉으
띜 감면하도띝 규윕한 사실, 피고의 감사실이 원고에 대하여 윕직의 징계를 요청하씀
으나 2018. 9. 21. 개최댜 특별인사위원회는 피고의 인사규윕 시행세쵙에 따라 원고가
당시 피고의 사장 퍜창 3회를 묛은 윐을 고뜤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띜 감면하여 이
사건 징계를 의결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앞서 인윕한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앞서 인윕한 이 사건 이륔일 묜송의 경위, 내
용, 그 후 경과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임직원들에게 위법하게 해악을 고지
한 것으띜 보일 뿐, 피고의 임직원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문윜윐을 지윁하고 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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묔른 감사를 촉구할 목윁으띜 이 사건 이륔일을 묜송한 것으띜 보괰 어뜵고, 설뜹 원
고에게 내심 그러한 목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섘단이 윁윈하다고 평가하괰 어뜤운
윐, 이 사건 징계는 피고의 인사규윕에 따른 징계양윕 괰준에도 부합하는 윐 등을 종
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한 것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
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여 무효라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
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윕효채
판사굀도씁
판사남승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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