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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43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43건 중 1–20 표시
원고가 아들의 추징보전명령에 따라 압류된 예금채권이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원고는 아들 소외1의 추징보전명령에 따라 압류된 예금채권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예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소외1이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들은 피고 회사 노조 간부로서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을 지급받아 왔으나, 노조법 개정으로 2010. 7. 1.부터 전임자 급여지급이 중단됨. 피고는 단체협약 해지통고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효력 상실 주장. 법원은 자동갱신된 단체협약이 해지통고 후 6개월까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
피고가 경품행사와 FMC 회원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제공함
피고가 경품행사와 FMC 회원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고 처리비용을 지출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지하에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발견하고 처리비용을 지출,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피고 공장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고 공장으로 번져 피해를 입음.
원고와 피고는 각각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2008. 10. 12. 피고 공장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고 공장으로 번져 재산 피해가 발생함. 원고는 피고의 무허가 가건물 설치·보존상 하자와 직원들의 신고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선대 명의로 사정된 토지들에 대해 상속 지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의 선대인 소외 1이 사정받은 토지들에 대해, 피고들이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원고가 상속 지분에 기초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청구한 사건.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원고들은 피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상가 구분소유자들이다. 2009년 주민총회에서 상가 조합원에게 신축상가 면적 보장, 영업장 대체지원비 5억 원 지급 등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피고는 이후 합의를 반영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원고들이 신축상가에 입주하지 못하고 영업장 대체지원비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통행로로 사용하고 원고의 주차장 공사를 방해함.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호텔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원고의 주차장 공사를 방해함. 원고가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자차보험 계약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이를 상대방 보험사에 배상 청구함
원고들은 자차보험 계약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였으나, 이를 상대방 보험사에 배상 청구함. 법원은 자기부담금이 약정에 따른 부담이므로 미보전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두 건의 채권을 넘김
소외인이 원고에 대해 거액 채무를 부담하던 중,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회사에 두 건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함.
원고는 피고 회사에 2억 원을 대여하고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가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중국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함
피고인이 국제결혼 중개업자로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만남을 주선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약속한 4억 5천만 원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약정금 4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일부 변제 후 남은 금액 지급을 요구받은 사건.
원고가 피고 소유 상가건물 3~5층 일부를 임대차계약으로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한 부동산에 대한 배당에서 제외됨.
피고인들이 OO사 납골당 사업을 인수한 뒤 봉안당 분양권과 납골당 안치증서를 양도하며 세금을 내지 않음.
납골당 분양권 사업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피해자의 채권 일부를 횡령함
피고인이 조세포탈 및 횡령 범행을 저질렀으며, 벌금 및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음.
피고가 공동상속인 동의 없이 상속재산인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음.
피고는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동의 없이 상속재산인 건물을 무단 점유하여 차임 수익을 얻음.
피해회사의 전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해 경쟁회사에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사용하여 손해를 입힌 사건.
원고A가 OO지역에서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피고들의 압류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