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111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111건 중 1–20 표시

86고단935·서울형사지방법원·1989-07-18·1심
무죄

허가 없이 질석 가공하여 '브이.케이(VK)81' 생산·판매

피고인 1이 허가 없이 질석을 가공하여 '브이.케이(VK)81'을 생산·판매하고,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은 '브이.케이(VK)81'이 비료관리법상 비료에 해당하지 않고, 조업정지명령도 무효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기타 형사
86노6426·서울형사지방법원·1983-12-17·2심
상소 기각

지역 상인들로부터 광고비 받고 지역광고안내지 제작·배포

피고인이 광고대행사를 설립하여 지역 상인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지역광고안내지를 제작·배포함. 간행물에 상업광고 외 생활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광고 효율성을 위한 부수적 내용으로 보임.

기타 형사
86노973·서울형사지방법원·1986-05-14·2심
징역 2년

민청련 상임위원장이 대통령 방미 반대 외신기자회견과 불법 시위 및 집회를 계획·주도함

피고인은 민청련 상임위원장으로서 1985.1.~6.경 대통령 방미 반대 외신기자회견(국가모독) 및 여러 차례 불법 시위·집회를 계획·선동·개최함.

기타 형사집회·시위(집시법)
91고합1557·서울형사지방법원·1992-02-28·1심
피고인 ****: 징역 3년, 피고인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부남인 ****이 ****와 10회 간통하고, 이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상해를 입힘.

****이 유부남임에도 ****와 10회 간통하였고, 이후 채무문제로 다투다가 ****를 강간하여 좌관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힘. ****는 ****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간통함.

강간상해
84노4739·서울형사지방법원·1984-12-11·2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동업 중 간통하여 여자아이를 출산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이 동업 중 간통하여 여아 출산, 피고인의 처(고소인)가 합의 후 조건 불이행으로 고소. 원심 유죄,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성범죄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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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노4714·서울형사지방법원·1991-06-13·2심
상소 기각

허가 없이 일본도 모조품 수입·판매

피고인들이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상 허가 없이 일본도 모조품을 수입·판매하여 기소됨. 원심은 유죄로 인정. 피고인들은 일본도가 도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소.

기타 형사
92고단10092·서울형사지방법원·1992-12-28·1심
피고인 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음란소설 '○○○○○' 저작·인쇄·판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음란소설 '○○○○○'를 저작·인쇄·판매함.

기타 형사성범죄
91노3938·서울형사지방법원·1992-10-20·2심
상소 기각

절대농지로 지정된 토지에서 당국 허가 없이 14,148㎡ 규모의 토석을 채취함

피고인이 절대농지로 지정된 토지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함. 원심은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됨.

기타 형사관련 판결 1477
90고단9617·서울형사지방법원·1992-02-11·1심
무죄

피고인이 공소외 3과 공소외 4를 계약서 위조 혐의로 고소함.

피고인이 공소외 3, 공소외 4를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무고·위증관련 판결 14
87고단8529·서울형사지방법원·1988-04-14·1심
무죄

사교춤 교습소를 운영하며 강사 6명을 고용하여 수강생들에게 춤을 가르침

피고인이 사교춤 교습소를 운영하며 강사 6명을 고용하여 수강생들에게 춤을 가르친 사실이 인정되나, 교습 장소가 공연하지 아니한 곳이라는 증거가 없음.

기타 형사관련 판결 999
85고단3536·서울형사지방법원·1985-08-28·1심
피고인 1: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상위 15%

미문화원 점거 농성 지지 가두시위를 위해 화염병 32개, 솜방망이 35개, 각목 35개 등을 제작하고 벤졸 12병을 준비하여 시위를 예비함.

피고인들이 1985.5.24. 미문화원 점거 농성 지지 가두시위를 준비하며 화염병 32개, 솜방망이 35개, 각목 35개 등을 제작하고 벤졸 12병을 준비하여 시위를 예비함.

기타 형사관련 판결 536관련 보도 1
92로12·서울형사지방법원·1992-06-23·2심
원심 파기 · 형량 변경

사기죄로 피해자에게 금전 편취 후 합의한 사건

신청인이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7년간 형을 받지 않음. 직접적 피해자는 신청외1이나 실질적 피해자는 신청외2이며, 신청외2와 합의하여 피해보상이 이루어짐.

사기관련 판결 765
89로28·서울형사지방법원·1989-07-07·2심
상소 기각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함

피고인이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사실에 대해, 원심은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고, 검사가 항고하였으나 기각됨.

기타 형사관련 판결 1454
84노54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상위 60%

업무상 과실로 트럭을 운전하던 중 비로 인한 시야장애와 미끄러운 노면으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트럭을 운전하던 중 비로 인한 시야장애와 미끄러운 노면으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피해자 중 1명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 사유 발생.

교통사고 특례관련 판결 44
84노5445·서울형사지방법원·1984-12-19·2심
벌금 500,000원

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택시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원심이 공소되지 않은 추가 상해(16주)까지 유죄로 인정한 것은 불고불리 원칙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파기.

교통사고 특례관련 판결 44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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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고단291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7-05·1심
일부 유죄 / 일부 무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후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후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경운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무면허·음주운전 부분은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

교통사고 특례관련 판결 16
92노5549·서울형사지방법원·1992-12-08·2심
무죄

사유지에서 약 5미터 후진 주차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이 사유지에서 5미터 후진 주차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으나, 당시 재운전 위험이 없어 측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음주측정거부관련 판결 24
91고단5797·서울형사지방법원·1992-01-30·1심
무죄

주차장에서 4m 후진하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림

피고인이 주차장 내에서 주차위치를 옮기기 위해 약 4m 후진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

음주운전관련 판결 125
85노34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06-27·2심
공소 기각

택시 운전사가 승객의 승차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함

피고인이 1984.5.10.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였으나, 이후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승차거부행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어 면소 판결.

기타 형사관련 판결 1453
92고단3525·서울형사지방법원·1992-06-10·1심
피고인 1: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2: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상위 41%

회사의 재무제표를 실제보다 좋게 꾸며 주식과 사채를 모집하고, 외부 감사인이 이를 알고도 묵인하여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함.

피고인 1은 (이름 생략)화학공업주식회사 임원으로서 대표이사 공소외 1과 공모하여 1989·1990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분식회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가증권신고서·사업설명서를 제출·비치하여 주식·사채를 모집하고 상장법인 사업보고서에 허위 기재하였다. 피고인 2는 외부감사인으로서 분식회계를 발견하고도 묵인하여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사기관련 판결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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