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6노6426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83-12-17 선고검수완료

지역 상인들로부터 광고비 받고 지역광고안내지 제작·배포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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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6노6426 형사 사건(1983년 12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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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1985년 6월 서울 강남구에 광고대행사를 설립했다.
  • 지역 상인들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지역광고안내지를 제작하고 배포했다.
  • 이 안내지에는 상업광고뿐만 아니라 주요기관 전화번호, 생활상식, 버스 및 지하철 안내 등 생활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다.
  • 생활정보는 상업광고 사이에 삽입되거나 같은 면에 함께 실려 있었다.
  • 검사는 이 안내지가 순수한 상업광고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만든 지역광고안내지는 상업광고 외에 생활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 생활정보가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부수적 내용으로 판단되어 순수한 상업광고 목적의 간행물로 인정되었다.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안내지에 포함된 생활정보가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상업광고의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 간행물의 발행 목적과 편집 방식을 종합해 순수한 상업광고 목적임을 인정했다.
  • 일부 생활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간행물 전체가 상업광고 목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심판결에 사실을 잘못 판단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지역광고안내지에 생활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도, 그 내용이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부수적인 것이라면 간행물은 순수한 상업광고 목적의 간행물로 본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안내지가 이런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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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생활정보등을 지역상인의 상업광고 사이에 삽입하여서 만든 지역광고안내지가언론기본법 제2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수한 상업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인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6고단1992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발행한 “(제호 생략)”이라는 제호의 정기간행물에는 (1)강남구 지역도 (2)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상식 (3)주요기관 전화번호 (4) 좌석 및 일반버스안내, 서울 지하철 노선도 (5) 공휴일 및 절후표 (6) 꼭 알아두어야 할 전화번호 (7) 전화주소록 등의 상업광고가 아닌 내용이 들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간행물을 순수한 상업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정기간행물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언론기본법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기록에 편철된 위 제호의 "1986년도 봄, 여름호"를 살펴보면 검사가 항소이유서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각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공소외공소외 1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및 기록에 편철된 위 간행물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1985.6.경 서울 강남구(상세번지 생략) 소재(빌딩명 생략)빌딩에 "(상호 생략)"이란 상호로 광고대행사를 설립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 신사동, 논현동 일대의 상인들로부터 1인당 30,000원 내지 200,000원 정도의 광고비를 받고 지역광고안내지를 제작하여 위 지역거주 주민들에게 배포한 사실, 위 간행물에는 각종 상업광고가 게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지역상인들의 상호 및 영업내용을 업종별, 상가별로 각기 나누어 수록하고 게재광고목차를 작성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하는 상품에 관한 상업광고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간행물에는 상업광고 이외에 주요기관 전화번호 등의 생활정보와 전화주소록 등이 수록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상업광고 사이에 삽입되어 있거나 또는 상업광고와 같은면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간행물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생활정보 등의 내용은 상업광고를 보는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상업광고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기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경위, 발행내용, 편집체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발행목적이 순수한 상업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오섭(재판장) 홍경호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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