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인들로부터 광고비 받고 지역광고안내지 제작·배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6노6426 형사 사건(1983년 12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1985년 6월 서울 강남구에 광고대행사를 설립했다.
- 지역 상인들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지역광고안내지를 제작하고 배포했다.
- 이 안내지에는 상업광고뿐만 아니라 주요기관 전화번호, 생활상식, 버스 및 지하철 안내 등 생활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다.
- 생활정보는 상업광고 사이에 삽입되거나 같은 면에 함께 실려 있었다.
- 검사는 이 안내지가 순수한 상업광고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만든 지역광고안내지는 상업광고 외에 생활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 생활정보가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부수적 내용으로 판단되어 순수한 상업광고 목적의 간행물로 인정되었다.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안내지에 포함된 생활정보가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상업광고의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 간행물의 발행 목적과 편집 방식을 종합해 순수한 상업광고 목적임을 인정했다.
- 일부 생활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간행물 전체가 상업광고 목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심판결에 사실을 잘못 판단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지역광고안내지에 생활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도, 그 내용이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부수적인 것이라면 간행물은 순수한 상업광고 목적의 간행물로 본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안내지가 이런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생활정보등을 지역상인의 상업광고 사이에 삽입하여서 만든 지역광고안내지가언론기본법 제2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수한 상업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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