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로 지정된 토지에서 당국 허가 없이 14,148㎡ 규모의 토석을 채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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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91노3938 형사 사건(1992년 10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경, 피고인A가 강원 철원군 김화읍 OO지역에 있는 절대농지로 지정된 14,148제곱미터 크기의 토지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함.
- 이 토지는 법적으로 농지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는 모래와 흙으로 덮인 황무지 상태였음.
- 피고인A는 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적도 없었음.
- 원심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가 농지보전법 위반이라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절대농지로 지정된 토지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실제 토지 상태가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은 점이 법 위반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였으며, 법원은 절대농지 지정 자체가 농지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실제 상태와 관계없이 허가 없이 토석 채취를 한 행위는 법 위○○라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지보전법상 절대농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농지로 보호되어야 하며, 법적 지정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그 지위가 유지됨.
- 절대농지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지정되고, 상대농지보다 강한 보호와 규제를 받음.
- 실제 토지 상태가 농작물 경작에 적합하지 않거나 경작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절대농지 지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 따라서 절대농지에서 당국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함.
-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하였고, 항소심도 이를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절대농지로 지정된 토지는 실제 상태와 상관없이 농지로 보호되며,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다. 법원은 피고인A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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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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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지목상 절대농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경지가 아닌 곳에서 토석채취 등 형질을 변경한 경우의 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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