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7고단8529서울형사지방법원 1심1988-04-14 선고검수완료

사교춤 교습소를 운영하며 강사 6명을 고용하여 수강생들에게 춤을 가르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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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7고단8529 형사 사건(1988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6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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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서울 중구 OO지역에 사교춤 교습소를 열고 강사 6명을 고용했습니다.
  • 수강생들로부터 월 5만 원에서 12만 원의 교습비를 받고 지루박, 트로트, 블루스 등의 춤을 가르쳤습니다.
  • 경찰은 피고인이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서 춤을 가르쳤다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즉결심판에서 구류 15일(유치명령 10일)의 형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교습소를 개설하기 전에 법인으로부터 지사 설치 승인을 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을 확인했습니다.
  • 교습소는 번화가에 위치하고 경찰청사와 인접해 있어 외부에 공개된 장소로 인정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교춤 교습소를 운영하며 강사 6명을 고용해 수강생들에게 춤을 가르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교습 장소가 '공연하지 아니한 곳'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춤을 가르친 장소가 '공연하지 아니한 곳'이라는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 오히려 교습소는 법인 등기를 마친 회사의 지사로 설치 승인을 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정식 업소였습니다.
  • 교습소는 번화가에 위치하고 경찰청사와 인접해 있어 그 존재와 활동이 외부에 공개된 공연한 장소로 볼 수 있었습니다.
  • 따라서 경범죄처벌법에서 금지하는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서의 춤교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교춤 교습소가 적법하게 등록되고 공개된 장소에서 운영되었다면 '공연하지 아니한 곳'으로 볼 수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즉, 단순히 춤을 가르쳤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 없고, 장소의 공개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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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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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6호 소정의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은 자신에 대하여 구류 15일(유치명령 10일)의 형을 선고한 당원의 즉결심판(서울형사지방법원 1987.12.8. 선고 87조2175)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즉결청구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서울 중구(상세번지 및 건물명 생략)내에서(상호 생략)라는 이름의 춤강습소를 경영하면서 강사 6명을 고용하여 공소외1 외 6명으로부터 월 5만원 내지 12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지루박, 트로트, 블루스 등 사교춤을 가르쳤다는 것이다. 남대문경찰서장은 피고인의 위 소위가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6호 소정의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서의 춤교습"에 해당한다 하여 즉결청구에 이른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즉결청구서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춤교습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춤교습을 한 위 장소가 공연하지 아니한 곳이라고 볼 자료가 전혀 없다. 오히려 기록에 편철된 법원등기필확인증, 지사설치 확인서, 임명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수료증, 상장, 자격증서의 각 기재에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교춤 및 사교무도의 지도보급 등을 위하여 무도연수원 설치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법인등기를 필한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공소외 3으로부터 남대문지사 설치승인을 받아 관할 남대문세무서에 동 지사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1987.12.2. 위 즉결청구서 기재의 장소에 춤교습소를 개설하여 그 이래로 춤교습을 하여 온것으로, 위 장소는 남대문 대로변의 번화가에 위치한 곳으로서 서울특별시 경찰국 청사에 인접하고 있으며, 한편 피고인은 1986년도에 전국 무도선수권대회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각 한차례씩 한 바 있고, 1987.8.6. 동아일보 및 한국 여가레크레이에이션협회에서 주최한 레크리에이션 지도자연수를 수료하여 2급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영한 위 춤교습소는 그 존재와 활동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공연한 장소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이 달리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서 춤교습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권오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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