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5고단3536서울형사지방법원 1심1985-08-28 선고검수완료

미문화원 점거 농성 지지 가두시위를 위해 화염병 32개, 솜방망이 35개, 각목 35개 등을 제작하고 벤졸 12병을 준비하여 시위를 예비함.

피고 1: 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2: 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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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5고단3536 집회·시위(집시법) 사건(1985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항 제4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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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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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5월 23일 밤, 피고인 A가 다른 대학생으로부터 미문화원 점거 농성을 지지하는 가두시위를 제안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 다음 날인 5월 24일 오전 9시 20분경,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시위에 사용할 화염병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국대학교 삼민투위 사무실에서 화염병 32개, 솜방망이 35개, 각목 35개를 제작하고 벤졸 12병을 준비했습니다.
  • 이들은 이 물건들을 오후 7시에 서울역 앞에서 열릴 가두시위에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 피고인들은 경찰의 접근을 막기 위해 화염병과 솜방망이 등을 제작했으며, 벤졸은 화염병 제조에 사용되는 인화성 물질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1985년 5월 24일 서울역 앞에서 미문화원 점거 농성을 지지하는 가두시위를 하기로 하고, 그 시위에서 사용할 화염병, 솜방망이, 각목 등을 제작하고 벤졸을 준비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시위'를 예비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제작한 화염병, 솜방망이, 각목 등은 시위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할 때 사용될 위험한 도구로, 이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계획한 시위는 단순한 집회가 아니라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들이 실제로 시위를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위험한 도구를 제작하고 준비한 행위 자체가 시위를 예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이 예비 단계에 그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시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도구를 제작한 행위가 '시위 예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회적 불안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위를 계획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준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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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초범
  • 개전의 정
  • 예비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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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시위를 할 것을 예비한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각 90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권용태에 대하여는 3년간,피고인 2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압수된 별지기재 각 물건들(증제1호 내지 제5호)은 이를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권용태은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4년 재학생으로서, 동대학교 민족자주수호 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자,피고인 2는 동 대학교 통계학과 4년 재학생으로서 동 대학교 삼민투위원으로 활동하는 자인바, 피고인 1은 1985.5.23.23:15경 동 대학교 삼민투위 사무실에서 동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위원장공소외 1로부터, "지금 5개대 학생들이 미문화원을 점거, 농성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지지시위를 해야 되지 않게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응락하여, 같은달 24.19:00경 서울역 앞에서 미문화원 점거 농성지지 가두시위를 하기로 합의하고, 위 신용준은 동 시위시 경찰의 접근을 막는데 사용할 화염병, 솜방망이, 각목등을 제작하기로 하는등 각자 임무를 분담한 후피고인 1은 같은달 24. 09:20경 동 대학교 삼민투위 사무실에서,피고인 2에게 가두시위가 있으니, 그때 사용할 화염병을 제작하자고 제의하여, 동 피고인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들 및 위 심준웅이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피고인들은 위공소외 1 및공소외 2와 공동하여, 1985.5.24. 10:00경부터 같은날 12:00경까지는 피고인들이 12:00경부터 15:00경까지는피고인 1과 위공소외 2가, 15:30경부터 17:00경까지는피고인 1과 위공소외 1이 각 공동으로 위 사무실에서, 같은날 19:00 서울역앞 가두시위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2홉짜리 소주병에 석유와 신나를 2:1의 비율로 섞어 넣고 솜마개를 한다음 철사로 병 주둥이를 묶어 그 철사에 심지를 만드는 방법으로 화염병 총 32개를, 각목을 30센티미터길이로 잘라 그 끝에 철사를 박고 솜뭉치를 매다는 방법으로 솜방망이 총 35개를, 가로, 세로 각 35센테미터의 나무를 길이 약 60센티미터 정도로 잘라 각목 35개를 각 제작하고, 200씨씨짜리 벤졸 6개를 새로 인근 약국에서 구입하고, 지난 가두시위때 쓰고 남은 벤졸 6병을 수거 준비하여, 벤졸 총 12병을 준비하고, 교대에서 수거한 불발 최루탄 2개도 준비하여서 현저히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시위를 할 것을 예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지재 1. 검사작성의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압수된 별지기재 각 물건(증제1호 내지 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각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제3조 제2항,제1항 제4호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제57조,제62조(각 초범이며 개전의 정이 있고 이건 범행이 예비에 그친 점등 참작),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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