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488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488건 중 1–20 표시

2003나8358·대전고등법원·2004-09-22·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0만원 / 청구 8,923만원)

증권사 홈트레이딩 시스템에서 풋옵션 환매수 금액이 0으로 잘못 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한 가운데, 원고가 할아버지 명의 계좌로 선물·옵션 거래를 하며 손실을 입고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 증권회사가 홈트레이딩 시스템 전송 과정에서 파일버퍼크기를 잘못 설정해 풋옵션 환매수 금액이 0으로 표시되는 데이터 오류를 발생시켰다. 원고는 할아버지 명의 계좌로 선물·옵션 거래를 하며 54,856,022원의 투자손실을 보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2003나3445·대전고등법원·2003-11-20·2심
원고 패소 (청구 2.7억원)

원고가 피고군과 △△산업 사이에 조합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금과 대여금 지급을 청구함

소외 1이 △△산업과 커피숍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산업에 1억5천만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소외 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68,128,328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군과 △△산업이 조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전부금 및 대여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대여금 청구
2001나435·대전고등법원·2002-01-10·2심
원고 패소 (청구 1.2억원)

증권사 지점장이 고객의 사전 승낙 없이 고객 계좌에 예탁된 주식을 여러 차례 임의로 사고팔았다.

원고가 피고 증권사 지점에 주식매매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예탁하였는데, 지점장 소외 1이 사전 승낙 없이 원고 계좌의 삼성항공·삼성물산 주식을 임의로 매매하였다. 원고와 소외 1은 삼성항공 주식 손해는 금전으로, 삼성물산 주식 손해는 1999. 8. 31.까지 2,272주를 채워주기로 합의하였으나 소외 1은 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위자료 합계 118,979,700원을 청구하였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2000누268·대전고등법원·2000-09-01·2심
행정

시공사가 부도나자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대신 사용검사를 받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소외 회사가 아파트를 완공·임시사용승인까지 받았으나 부도로 사용검사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자, 원고가 주택분양보증계약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제4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취득세 154,567,280원, 등록세 61,826,910원을 신고납부함. 원고가 이를 승계취득이 아니라고 하여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2016나10597·대전고등법원·2017-09-13·2심
원고 패소 (청구 50.0억원)

파산관재인이 주차장 민간투자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관리운영권 근저당권을 실행해 피담보채권 변제를 청구함

피고 대전광역시가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주차장 건설·운영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관리운영권을 부여함. 사업시행자가 파산하자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실시협약이 쌍무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며 해지를 주장하고 근저당권 실행 방식으로 피담보채권 변제를 구함.

기타 민사관련 보도 3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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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8508·대전고등법원·2006-12-27·2심
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대전 OO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분양하면서 서북방향 세대에 동지일 기준 2시간 이상 연속 일조가 확보되지 않는 일조침해를 발생시킴

피고들이 대전 OO지역에 건설·분양한 아파트 단지에서 서북방향 세대들이 동남향 고층 아파트로 인해 동지일 기준 2시간 이상 연속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는 일조침해가 발생함. 원고들은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로 인한 재산적 가치하락 손해배상을 청구함.

불법행위 손해배상관련 보도 1
2005나2033·대전고등법원·2006-11-29·2심
원고 패소 (청구 4.3억원)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1은 경찰청 방범과장 재직 중 피고1·2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파면되었으나, 파기환송 후 무죄가 확정됨. 원고들은 피고들의 허위진술로 구속·유죄판결·파면의 손해를 입었다며 일실수익·치료비·위자료 합계 6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불법행위 손해배상관련 보도 2
2006나1105·대전고등법원·2006-11-02·2심
원고 패소 (청구 1.2억원)

동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

원고와 피고1은 철판제작·판매 회사를 공동 운영하던 동업자로, 원고가 피고들이 회사자금 합계 116,915,722원을 횡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1은 공유물분할 소송 중 2004. 7. 28.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1은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됨.

불법행위 손해배상
2004나1088·대전고등법원·2006-08-23·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억원 / 청구 195.0억원)

감정평가법인이 담보용 토지를 실제 가치보다 크게 높여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함.

피고 감정평가법인이 1994. 7. 14. 기준으로 소외 1 주식회사 소유 토지를 519억 원으로 과대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제출함. 원고 주식회사가 이를 신뢰하여 소외 1 주식회사에 약 210억 원의 리스·렌탈 금융을 제공하였으나 소외 1 주식회사가 부도나고 담보 토지가 20억 원에 낙찰되어 금융금액을 회수하지 못함.

불법행위 손해배상
2004나8188·대전고등법원·2006-07-26·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23만원)

원고들이 자동차 대리점 직원을 통해 할부금융으로 차량을 구매했으나, 대리점 직원이 대출금을 횡령하여 차량을 인도받지 못함

원고들이 피고 대우자동차판매와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삼성캐피탈과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삼성캐피탈이 대리점 직원 소외 1이 지정한 소외 2 명의 계좌로 차량대금을 입금하였으나 소외 1이 이를 횡령하여 피고 대우자동차판매에 납입하지 않았고, 피고 대우자동차판매가 차량 인도를 거절함. 원고 1은 할부금 8,228,858원을 납입하였고 원고 2는 전혀 납입하지 않음.

계약 위반 손해배상
2004나9327·대전고등법원·2005-12-23·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86만원 / 청구 5,542만원)

OO지역 건물 3층 인테리어 공사 중 배관 방치로 누수가 발생하여 2층 병원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자, 원고가 시공자와 3층 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1이 3층 인테리어 공사 중 팬 코일 배관을 분리·방치한 상태에서 난방시설 시험가동으로 누수가 발생, 2층 원고 병원의 천장·벽·전기배선이 침수됨. 원고는 개원이 지연되는 손해를 입어 피고1(시공자)과 피고2(3층 실질 소유자·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불법행위 손해배상관련 보도 1
2002나7037·대전고등법원·2005-06-02·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5억원 / 청구 12.0억원)

파산한 상호신용금고의 임원들이 신용불량자와 부실거래처에 대환대출 및 신용대출을 실행하고 동일인 한도를 초과한 어음할인대출을 해줌

파산자 주식회사 대화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대표이사·이사·감사로 재직한 피고들을 상대로 대출부적격자에 대한 대출 및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대출로 금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3이 관련 양수금 사건 확정판결금을 지급하여 소외 3에 대한 대출 관련 책임은 소멸되었고, 나머지 대출 관련 손해는 임원 책임제한 법리에 따라 일부만 인정됨.

계약 위반 손해배상
2003나7034·대전고등법원·2004-06-17·2심
기각 (청구 1,000만원)

방송사가 경찰 형사들이 사건을 조작하고 피해자를 성추행·폭행했다고 보도하여 명예훼손이 문제된 사건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2001. 3. 25. '시사매거진 2580'에서 '마카오로 간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형사들이 사건을 조작하고 피해자를 성추행·폭행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함. 원고들(형사들)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명예훼손·인격권 손해배상
2024나14761·대전고등법원·2025-05-14·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만원 / 청구 2.3억원)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잃은 피고들에게 분담금과 위약금을 내라고 소송을 냄

원고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피고들에게 분담금과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 제1심에서 일부 인용되었고, 항소심에서 피고 11에 대해서만 위약금 50만원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약정금·정산금 청구
2008나7213·대전고등법원·2008-10-23·2심
각하 (청구 13.0억원)

공동대표이사 간 소송 및 항소 보정 미이행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감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였음에도 그 대표이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정하지 않음.

계약 위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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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7834·대전고등법원·2008-05-15·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277만원 / 청구 1.0억원)

재건축조합이 무상지분평수를 일방적으로 줄이고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위법하게 제명한 후 일반 분양을 완료하자,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조합이 조합원 무상지분평수를 17평에서 6.8평으로 감축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원고 등 301명을 제명한 후 일반 분양을 완료하여 원고 등의 수분양권을 침해함. 원고가 피고 조합과 시공사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불법행위 손해배상
2007나4965·대전고등법원·2007-12-20·2심
원고 패소 (청구 3.7억원)

피고 코팅실 화재로 원고들 손해배상 청구

피고의 코팅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담뱃불 관리 소홀, 전기시설 하자, 인명구조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화재 원인이 피고 직원의 담뱃불이나 전기합선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인명구조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불법행위 손해배상관련 보도 1
2007나628·대전고등법원·2007-11-02·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2억원 / 청구 20.6억원)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 시공사들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 보증회사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제1심에서 일부 인용되었고, 항소심에서 일부 추가 인용됨.

하자·건설 손해배상관련 보도 1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
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제1심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2006나12112·대전고등법원·2009-02-12·2심
원고 패소 (청구 114.8억원)

용수료 산정방식 다툼으로 114억 원 미지급 청구

원고 한국수자원공사와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 체결된 용수공급계약에서, 피고가 각 취수장별 기득사용물량을 공제하는 방식(취수장별 공제)으로 용수료를 산정하자, 피고는 총량 공제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일부 용수료 지급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미지급 용수료 및 연체료 약 114억 원을 청구하였다.

계약 위반 손해배상관련 보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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