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0누268대전고등법원 2심2000-09-01 선고검수완료

시공사가 부도나자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대신 사용검사를 받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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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회사가 1996년 9월 OO지역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분양아파트 207세대를 짓는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같은 해 10월경 공사를 시작하였다.
  • 원고 회사는 1996년 12월 소외 회사와 보증금액 5,175,000,000원, 보증기간을 공급계약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로 하는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 소외 회사는 1998년 1월경 아파트를 사실상 완공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1998년 4월 부도가 나면서 사용검사와 수분양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 원고 회사는 보증계약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제4항에 따라 1998년 12월 31일 대신 사용검사를 받고, 1999년 1월 28일 취득세 154,567,280원과 등록세 61,826,910원을 신고납부한 뒤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이미 분양된 184세대는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갔고, 나머지 23세대는 원고 회사 명의로 남아 있었으며 그중 8세대에는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 원고 회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형식적으로 등기를 한 것뿐이라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시공사가 부도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자, 분양보증을 선 원고 회사가 보증계약과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대신 사용검사를 받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취득세 154,567,280원과 등록세 61,826,9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이것이 승계취득이 아니라 단지 법에 따라 형식적으로 등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등기의 실질적 권리귀속과 무관하게 등기라는 사실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득세는 재화가 이전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이므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얻었는지와 관계없이 세법이 정한 취득행위 자체가 과세대상이 된다.
  • 등록세는 재산권의 취득·이전·변경·소멸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등록이라는 사실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등기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 따라서 등기명의자와 실질적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거나 등기가 나중에 원인무효로 말소되더라도, 그 등기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원고 회사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와 무관하게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
  • 소유권보존등기의 유·무효나 실질적 권리귀속 여부와 상관없이 그 등기를 과세물건으로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원고 회사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취득세와 등록세는 내가 실제로 그 재산의 진짜 주인이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취득행위나 등기라는 사실 자체에 매겨지는 세금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보증계약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대신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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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취득세의 과세객체

  2. 2

    [2]등기가 원인무효 등의 사유로 말소된 경우, 그 등기에 따른 등록세부과처분에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3. 3

    [3]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분양보증한 건설회사가 아파트건축공사를 사실상 완공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도산하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그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를 받고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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