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나7037대전고등법원 2심2005-06-02 선고검수완료

파산자 주식회사 대화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대표이사·이사·감사로 재직한 피고들을 상대로 대…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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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파산자 OO상호신용금고는 1970년 4월 설립되어 상호신용계·예금·대출·어음할인 업무를 하던 중, 외환위기 이후 주가 하락과 경기 침체로 대출 부실이 커지고 예금 인출이 늘어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 결국 1997년 4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영업취소처분을 받아 해산되었고, 1999년 10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2001년 3월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 피고1은 1992년 4월부터 1997년 9월까지 대표이사로, 피고2는 1997년 9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대표이사로, 피고3은 이사 및 부사장으로, 피고4는 감사로 각 재직하였다.
  • 금고는 1998년 5월 29일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던 소외 1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대환 목적으로 1억 8,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고, 이 대출금은 회수되지 않았다.
  • 또한 1998년 7월 6일에는 황색거래처였던 소외 3에게 3억 원을 신용대출해 주었는데, 연대보증인도 금융부실거래처였고 이 역시 전액 회수되지 않았다.
  • 이 밖에도 소외 8 명의로 7억 1,500만 원 등 5건 합계 37억 6,200만 원의 어음할인대출을 실행하였는데, 실질 차주가 소외 7로 동일하여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였고 전액 회수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파산한 OO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대표이사·이사·감사였던 피고들을 상대로 부적격자 대출과 한도초과 대출로 금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대출부적격자에 대한 대출과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대출이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도, 임원의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법리에 따라 피고1·3·4는 연대하여 1억 원, 피고2·3·4는 연대하여 3억 5,000만 원만 지○○라고 판결하였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금고의 대출규정은 채무자와 보증인의 재산·신용·사업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연체대출이나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 또는 금고에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었다.
  •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도 신규 대출(대환 포함) 시 신용불량정보를 미리 조회하여 불량거래처에 대한 대출을 금하고, 기존 대출은 즉시 채권 보전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 그런데도 피고들은 신용불량자였던 소외 1에게 대환대출을, 황색거래처였던 소외 3에게 신용대출을 각각 실행하였고, 이는 대출규정과 신용정보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이다.
  •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한 어음할인대출 역시 실질 차주가 동일인임을 알면서 한도 초과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임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 다만 법원은 임원의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법리에 따라, 피고3이 관련 양수금 사건 확정판결금을 지급하여 소외 3에 대한 대출 관련 책임은 이미 소멸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1·3·4는 1억 원, 피고2·3·4는 3억 5,000만 원으로 배상 범위를 제한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융기관 임원이 대출규정과 신용정보 관리규약을 어기고 신용불량자나 부실거래처에 대출을 해주거나 동일인 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실행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은 임원의 책임을 무한정 물리지 않고, 이미 일부 책임이 소멸된 점 등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제한하기도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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