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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건 중 1–20 표시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시험에 응시해 사전 공고된 전형요강상 최고 성적을 받았으나, 대학원위원회가 채점 종료 후 규정에 없던 트림 규정을 두 번 적용해 불합격 처리함.
원고가 피고 경영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시험에 응시하여 사전 공고된 전형요강상 최고 성적이었으나, 대학원위원회가 채점 종료 후 규정에 없던 트림(Trim)규정을 2회 적용하여 소외 1을 합격시키고 원고를 불합격처분함.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건물 옆 골목에서 나뭇가지에 신문지로 불을 붙이는 불장난을 하다 강풍으로 불길이 번져 임대 건물이 전소됨
소외 3 외 3명이 2004. 6. 5. 15:00경 이 사건 건물 옆 골목에서 나뭇가지에 신문지로 불을 붙이는 불장난을 하다가 강풍으로 불길이 번져 원고 소유 건물이 전소됨. 소외 7은 구경만 하였음. 원고가 미성년자들의 부모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연대보증인이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아파트를 지인 명의로 넘긴 뒤 다른 사람에게 팔아 채권자의 돈 회수를 방해함.
****가 ****에게 100억 원을 대출하고 ****가 연대보증함. ****이 이자를 연체하자 ****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 소유 아파트를 피고 명의로 이전한 후 ****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 전액을 사용함. 원고 파산관재인이 피고의 채권침해 불법행위를 주장함.
증권사 직원이 위탁 없이 주식을 임의로 매매해 손실을 냈고, 고소인이 검사의 직무유기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증권계좌 예탁금으로 주식 매수를 위탁했으나 담당 직원이 임의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함. 원고가 형사고소하였고 검사가 제2차 임의매매 부분을 누락하여 약식기소한 뒤 뒤늦게 추가기소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됨. 원고가 검사의 직무유기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함.
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지하상가 미용실에 균열·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지하상가 미용실에 균열·누수 등 하자가 발생함. 원고는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 및 임대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금 및 추가공사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1978. 6.경 피고로부터 주택 건축공사를 공사금 7,000,000원에 도급받아 완공·인도하고, 미지급 공사금 잔액 1,425,700원과 추가공사금 1,181,000원 합계 2,606,700원을 청구함. 피고는 소송 계속 중 1980. 1. 7. 화해로 원고가 700,000원을 수령하고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항쟁함.
1966년 매매계약에서 지번·지적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채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고, 이후 매수인이 일부 토지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함
망 소외 1이 1966. 6. 19. 피고 1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 대지 및 지상건물을 대금 8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지번·지적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계약서에 표시하여, 피고 1은 일부 대지에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1은 1972. 3.경 그중 일부를 피고 2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들은 망 소외 1의 상속인들로서 소유권확인·건물철거·대지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1은 반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다.
화해계약에 따라 초과 이전된 토지 평수에 대한 약정금 청구
피고 2가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매수한 토지 527평을 피고 1 명의로 등기하면서, 1975. 8. 14.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등기된 토지가 527평을 초과할 경우 초과평수 평당 32,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함. 이후 조사 결과 피고 1 명의로 등기된 토지가 606평으로 79평 초과되어 약정금 2,528,000원이 발생함.
원고가 해방 전부터 소작·경작해 온 귀속농지를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처분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해방 전부터 소작·경작해 온 귀속농지가 군에 징발된 상태에서 피고가 소외인에게 매각처분함. 원고는 농지개혁법상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사회 결의를 위조하여 자신을 해임하고 피고인A를 후임 교장으로 채용하자, 전임 교장인 원고가 ****의 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는 **** 및 **** 교장이었는데, 재단 이사장이 이사회 결의를 가장·위조하여 원고를 해임하고 소외 1을 후임 교장으로 채용하는 보고·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 ****가 이를 승인하자 원고가 그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원고가 국가로부터 임차한 토지에 대해 관재당국이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제3자에게 임대 및 매각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원고는 귀속재산인 대지를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건축을 추진하던 중, 소외 1이 소청심의회 판정을 받아 피고가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소외 1에게 임대한 후 소외 2에게 임대·매각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귀속재산 대지의 임대차계약을 둘러싸고 피고가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들과 새 계약을 체결한 뒤, 관재청장이 소청을 소원으로 바꿔 재결해 원고들과의 계약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사안
귀속재산인 **** 소재 대지에 관하여 피고(****)가 참가인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들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참가인들의 소청을 관재청장이 소원으로 전환취급하여 원고들과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참가인들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재결·지시함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과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처분. 원고들은 관재청장의 재결이 월권적 위법이라며 그에 기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고가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전부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공사대금 완불 및 상계를 주장한 사건
피고가 케이피종건과 다세대주택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1,152,800,000원을 정함. 원고는 케이피종건에 대한 약정금채권 보전을 위해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후 전부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공사대금 완불 및 상계를 주장함.
병원의 재무실장이 병원장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유통했고, 이를 할인받아 취득한 금고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의 재무실장이 병원장 명의 약속어음 81매를 위조 발행하였고, 그중 2매가 배서 양도되어 원고 금고가 어음할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지급기일에 위조를 이유로 지급거절됨. 원고가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대도시 내에서 공장용지와 건물을 경락받아 이전한 것에 대해 관할 구청장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
원고가 1982. 3. 8. 경락으로 취득한 공장용지 및 건물에 대하여 피고가 대도시내 공장증설로 보아 취득세·등록세를 중과세함. 원고는 공장의 승계취득·업종변경에 해당하여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다투고, 취득 공장건물 면적도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함.
원고가 임야 지상 소나무 688본을 매수한 뒤 게시판과 함석판을 붙이는 방법으로 자신의 것임을 표시했다고 주장하며 소유지분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1959.12.26. 소외 9로부터 이 사건 임야 지상 임목 688본을 매수하여 게시판·함석판 부착 등 명인방법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임목에 대한 소유지분권 확인을 구한 사건. 법원은 원고가 취한 방법이 공시방법에 적합하지 않고, 피고의 전소유지분권자 소외 6의 등기 이후에 한 명인방법으로는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은 피고 발행 상품권을 액면가의 66~67%에 매입하여 유통하던 중, 피고 대구지점장이 권한을 초과해 유통시킨 상품권을 소비자들이 제시하자 피고가 도난품이라며 제품 제공을 거절함. 원고들이 상품권을 회수하여 소지하게 되자 발행인인 피고를 상대로 액면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OO지역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달라고 청구한 사건.
피고 산하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현업대상자 공무원들인 원고들이 2일 3교대·2교대 근무로 월 평균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지급요령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자,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였다.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항만시설을 건설한 뒤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은 행위
원고가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항만시설을 건설하고 국가에 기부채납하면서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데 대해, 피고가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건. 법원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 취득이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