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 대지의 임대차계약을 둘러싸고 피고가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들과 새 계약을 체결한 뒤, 관재청장이 소청을 소원으로 바꿔 재결해 원고들과의 계약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사안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귀속재산인 부산 소재 대지 146평에 대해 피고(경상남도 관재국)가 단기 4286년 4월 참가인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 참가인 등이 약 20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자, 피고는 단기 4287년 12월 11일 임대료 장기체납을 이유로 참가인 등과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같은 날 원고 등과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 등은 참가인 등이 체납한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고 성실히 임차인 의무를 이행하며 대지를 사용하던 중, 단기 4288년 2월 3일 피고로부터 관재청장 지시에 따라 원고 등과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 참가인 등이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하자, 관재청장은 이를 소원으로 전환해 원고 등과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참가인 등에게 다시 임○○라는 재결을 하고 피고에게 지시했다.
- 원고 등은 관재청장의 재결이 월권적 위법이라며 그에 기한 피고의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귀속재산인 부산 소재 대지에 대해 피고(경상남도 관재국)가 기존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을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취소하고 원고들과 새로 계약을 맺었는데, 기존 임차인들이 소청을 제기하자 관재청장이 이를 소원으로 전환해 원고들과의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기존 임차인들과 계약하도록 재결·지시했다. 이에 피고가 원고들과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들은 관재청장의 재결이 권한을 넘은 위법이라며 그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관재청장이 소청을 소원으로 바꿔 재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취소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소청심의회에 소청을 하거나 법원에 제소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외에 법령이 인정하는 다른 불복방법은 없다.
- 따라서 관재당국의 처분에 대한 이른바 '소원'은 실질적으로 '소청'에 해당하므로, 관재청장은 소청이 제기되면(소○○라는 제목으로 제기된 경우에는 소청으로 바로잡아) 이를 접수해 직접 소청심의회에 보내고 그 재결을 시행할 직권이 있을 뿐이다.
- 그런데 관재청장이 소청을 소원으로 전환해 스스로 재결한 것은 권한을 넘은 위법한 행위이다.
- 또한 참가인 등이 임대료를 체납한 것은 임대인과 제3자 간의 권리 다툼과 무관하게 임차인으로서 지켜야 할 임대료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 따라서 관재청장의 위법한 재결에 기초해 이루어진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 취소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귀속재산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는 소청이나 소송만 가능하고, 관재청장이 소청을 소원으로 바꿔 직접 재결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인과 제3자 간의 분쟁이 있더라도 임대료를 계속 낼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하는 불복방법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