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8840대구고등법원 2심2007-05-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전부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공사대금 완불 및 상계를 주장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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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7월 30일, 피고는 케이피종건과 다세대주택 건축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피고가 건축주로서 토지를 제공하고 케이피종건이 시공자가 되어 분양이익금을 나누기로 했으며, 계약서상 시공자는 다른 회사 명의를 빌렸다.
- 2004년 2월 5일, 피고와 케이피종건은 동업방식에서 도급방식으로 계약을 바꾸어 공사대금을 1,152,800,000원, 준공일을 2004년 6월 29일로 정하는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2005년 5월 24일 사용승인이 났다.
- 원고는 케이피종건에 대한 551,588,000원의 약정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05년 1월 12일 창원지방법원 2004카단15009호로 공사대금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2005년 1월 17일 피고에게 송달됐다. 이후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5가합16854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2006년 6월 8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 원고는 그 판결에 기해 2006년 7월 3일 창원지방법원 2006타채4003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지연손해금 76,768,960원을 포함한 합계 628,356,960원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이 전부명령은 2006년 8월 26일 확정됐다.
- 원고는 2006년 12월 18일 창원지방법원 2006타채8862호로 추심명령도 받았고, 이는 2006년 12월 26일 피고에게 송달됐다.
- 피고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며 대물변제와 구상금채권 상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물변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구상금채권 386,857,459원에 대한 상계만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케이피종건에 대한 약정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뒤 전부명령을 받아 전부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며 대물변제와 상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물변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구상금채권 386,857,459원에 대한 상계만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41,499,501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케이피종건이 피고에 대해 1,152,8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중 628,356,960원이 원고에게 전부됐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금 중 원고가 구하는 551,58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의 대물변제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와 케이피종건 사이에 공사대금을 빌라 3세대(201호, 301호, 401호)로 대신 지급하기로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증거들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다만 피고가 케이피종건에 대해 가지는 구상금채권 386,857,459원에 대해서는 상계를 인정했다. 이는 피고가 케이피종건을 위해 대출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등으로 생긴 채권으로, 이를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결국 전부금 551,588,000원에서 상계된 386,857,459원을 뺀 241,499,501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뒤 전부명령을 받아 직접 추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고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해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가 가진 별도의 구상금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 채권 양도·전부명령과 상계 주장이 충돌할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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