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9구1187대구고등법원 1심1990-07-25 선고검수완료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항만시설을 건설한 뒤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은 행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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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국가가 산업기지개발사업의 하나로 항만 부두 공사를 진행하던 중 예산 동결로 완공이 미뤄지자, 원고가 남은 공사를 자기 부담으로 마치고 완공 후 사용료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 원고는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공사비 전액을 부담했고, 실제 시공은 다른 건설회사가 맡아 총공사비 2,739,020,000원을 들여 항만시설을 완성했다.
  • 원고는 준공인가를 받고 국가귀속일로부터 5년 1개월간의 무상전용사용을 승인받은 뒤,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해당 시설은 국가에 귀속되었다.
  • 과세관청은 원고가 무상사용권을 얻는 대가로 시설을 기부한 것으로 보고, 총공사비를 공급가액으로 삼아 198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28,682,40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기부채납이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자신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토지 공급에 해당하고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항만시설을 건설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것에 대해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기부채납 행위가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무상사용권 취득과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항만시설이 법령에 따라 국가에 원시적으로 귀속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했다.
  •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뿐 아니라 용역의 공급도 과세 대상이고, 건설업도 용역에 포함되므로 원고가 공사비를 부담해 시설을 축조하고 기부한 행위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봤다.
  • 원고가 직접 시공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시행자로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랐다.
  • 국가가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시설을 완성하게 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준 것은 경제적 실질에서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공공시설을 건설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는 거래는 겉으로는 무상처럼 보여도, 경제적 실질에서 서로 주고받는 대가관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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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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