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단62227울산지방법원 1심2020-07-08 선고검수완료

간병사와 요양보호사가 이동식 목욕용 침대에서 환자를 목욕시키던 중 안전난간 잠금장치가 풀려 환자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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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2227 민사 사건(2020년 7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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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0월경, 오른쪽 편마비와 고혈압·당뇨 등 건강 문제를 가진 환자가 OO지역의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 2017년 11월 22일, 간병사와 요양보호사가 이동식 목욕용 침대에서 환자를 목욕시키던 중 침대의 옆 안전난간 잠금장치가 풀렸습니다.
  • 환자는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목뼈 골절 등을 입었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 환자는 치료를 이어가던 중 2018년 5월 13일 호흡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 유족은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을 상대로, 직원들이 환자를 안전하게 돌보지 않았고 목욕용 침대에도 안전상 문제가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은 병원 직원들의 돌봄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며 재단의 책임을 묻고, 목욕용 침대의 안전상 문제에 대한 배상도 요구했습니다. 쟁점은 직원들이 주의할 일을 다하지 않았는지, 침대가 보통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유족이 낸 자료만으로는 어느 쪽의 잘못이나 침대의 안전상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병원은 목욕할 때 두 사람이 함께 돕고, 이동용 침대의 난간을 세운 뒤 고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주의사항을 게시해 두었습니다. 당시에도 간병사와 요양보호사가 두 사람이 함께 환자를 목욕시키고 있었습니다.
  • 환자가 갑자기 몸을 심하게 뒤척이고 난간을 흔드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면서 잠금장치가 풀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들이 환자의 움직임을 막을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환자가 목욕을 거부하거나 목욕 중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알 수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요양병원 직원에게 모든 돌발 행동을 미리 막아야 할 정도의 주의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병원이나 목욕탕에서 다른 안전사고가 있었다거나, 병원 시설이 일반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침대의 안전성은 통상적인 사용에 필요한 수준을 갖췄는지를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사고는 환자가 침대의 일반적인 사용 방식과 달리 난간을 세게 흔드는 행동을 한 결과로 보이므로, 재단이 그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환자의 추락과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병원 직원의 잘못이나 목욕용 침대의 안전상 결함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이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를 제출하지 못해 재단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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