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056511서울고등법원 2심2019-05-2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와 맺은 확약서의 희망퇴직위로금 반환 약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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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2월 말,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확약서에 대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반소 청구를 하였음.
  • 법원은 확약서 중 희망퇴직위로금 및 기타 지원금 반환 약정 부분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함.
  • 법원은 확약서 전체가 무효라고 보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 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 부담하기로 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와 맺은 확약서가 무효라고 주장했고, 피고는 이에 반해 돈을 돌려받기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 쟁점은 확약서의 반환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약정이 부당하고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약서의 반환 약정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으로 무효임을 인정함.
  • 피고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희망퇴직위로금은 추가퇴직금에 해당하며,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봄.
  • 반환 약정과 경업금지 등 약정이 하나로 묶여 있어 반환 약정 무효 시 확약서 전체가 무효가 됨.
  • 원고들이 확약서 내용을 충분히 알았다고 볼 수 있으나, 반환 약정의 부당함은 별개로 판단됨.
  • 희망퇴직으로 원고들이 받은 위로금은 정년까지 근무할 권리를 포기한 대가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가혹한 결과를 초래함.

핵심 정리

원고들은 피고와 체결한 확약서 중 희망퇴직위로금 반환 약정이 부당하다며 무효를 주장했고, 법원은 이 약정이 법률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확약서 전체가 무효로 인정되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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