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3고단62청주지방법원 1심2013-08-09 선고검수완료

중앙경찰학교 재산 집행 담당자로서 침대 구매 계획을 허위로 보고해 예산을 이월·선지급하고 뇌물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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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고단62 배임 사건(2013년 8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129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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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중앙경찰학교 운용지원과 계장으로 근무하며 학교 재산의 집행 업무를 담당했다.
  • 중앙경찰학교는 2011년에 교육생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인원이 입교할 가능성에 대비해 침대 등 비품을 미리 확보하려 했으나, 2011년 5월 이후 그러한 가능성이 사라졌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년 2월경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공범과 함께 침대를 납품하지 않고 대금만 먼저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추진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1년 6월 7일 중앙경찰학교 사무실에서 물품 관리 담당자에게 허위로 보고하여 결재를 받은 후, 2011년 6월 10일 조달청에 통보하여 1,200개의 침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성사시켰다.
  • 피고인은 2011년 6월 23일 주식회사와 물품 보관 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검사조서와 허위 내용의 내부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2011년 6월 30일 34억 원을 선지급하였다.
  • 이를 통해 주식회사는 38,988,21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중앙경찰학교는 24,810,685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뇌물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중앙경찰학교 운용지원과 계장으로서 재산 집행 업무를 담당하던 중, 침대 구매 계획을 허위로 보고하여 예산을 이월하고 주식회사에 선지급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이익을, 학교에 손해를 가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 위반과 뇌물 수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재산 집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침대 구매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허위로 구매 계획을 보고하여 예산을 이월하고 선지급한 행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허위 검사조서와 내부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점, 실제로 침대를 인도하지 않고 대금만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의 배임 의도를 뒷받침한다.
  •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1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의 행위로 주식회사가 금융이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중앙경찰학교가 손해를 입은 점이 인정되어 배임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재산 집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허위 보고로 예산을 이월·선지급하고 뇌물을 받은 경우 업무상 배임죄와 뇌물수수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실제 필요성이 없어진 예산을 이월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은 행위는 엄격히 처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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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1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915·제주지방법원·2015-05-29·1심·무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조명교체·소방보수 공사를 업체와 계약해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1,12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790·서울남부지방법원·2013-10-29·1심·유죄 (형 선고)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노임·실비변상 명목으로 매월 보수를 지급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2,38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노3097·부산지방법원·2009-06-25·2심·기각

회사 대표이사가 동업자의 승낙이나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명의의 토지 선분양자 지위를 개인 명의로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1,300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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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312·서울고등법원·2017-04-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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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2고단3507·울산지방법원·2013-07-11·1심·유죄 (형 선고)

매수 의사가 더 높은 곳이 있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더 낮은 가격에 토지를 팔아 중개수수료를 챙기게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7,711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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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6545·부산지방법원·2012-10-24·1심·유죄 (형 선고)

상인회 회장으로서 상생조정금 7억5천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받고, 자신 소유 건물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그 대금을 상생조정금에서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1,57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3561·수원지방법원·1986-06-26·1심·무죄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노475·대전고등법원·2022-11-11·2심·상소 기각

공유재산 심의자료에 지상권 설정 사실을 누락하고, 지상권 해지 후 재설정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4노5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일부 유죄/무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859·의정부지방법원·2016-04-14·1심·무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 후 정황
  •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 중앙경찰학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
  •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참작
- 1 - 사건고단가 업무상묰임201362. 나 뇌물섘섘. 다 뇌물공여. 피고인가 나1. . . ○○○ 다2. . ●●● 검사이진픸 괰소 윕우준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픸사피고인를 위하여()○○○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픸사피고인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8. 9. 피고인를 징역 월에 피고인을 벌괈원에 각 처한다6,2,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위50,0001●●●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2○○○ 다. - 2 - 피고인띜부터원을 추징한다1,000,000.○○○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의 신분관계1. 피고인는경부터경굌지 경찰청 산하 신임경찰 묏2009. 8. 31.2012. 4. 13.○○○ 위 의경 교육괰관인 중앙경찰학교 운씁지원과계장으띜 근무하면서 학교씈산의‘’.◎◎ 섘립 집행업무에 종사하씀고 피고인은 중앙경찰학교에 각종 물자를 납품해 씨,,●●● 주식회사의 대퍜이사이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2.○○○ 가 업무상묰임의 윐. 범행 묰경(1) 중앙경찰학교는경부터 교육생 섙소인 생한관 개동을 괰존인 실 침상픕2008.616 1 구조에서 인 실 침대픕 구조띜 매년 개동씩 서차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하씀고8 12, 이에 섘묘댘는 섘용능뜥 감소에 대한 대책으띜말경 차 생한관 인 실실2009.1(4 1 , 320 규모 신축 씈산을 신청하여경억만 원의 씈산을 묰윕묛아 착공을 하씀)2010. 11 2,000 는데경에 이르러 종래 개월이었던 신임경찰에 대한 교육괰간이 년으띜, 2010. 6. 15.61 연장댘는 등 장래 교육인원 증가요인이 묜생하자 차 생한관 인 실실 규모 를2(4 1 , 336) 년도에 추가띜 착공하여년도 말에 준공하괰띜 결윕하씀다20112012. 피고인은하서경계 소속 씈산담당 직원인앀 함께 차 생한관 신2010.2◎◎◆◆◆ - 3 - 축 관뜨년도 씈산을 항목별띜 괰안함에 있어차 생한관의 준공씈윕일이2011, 22012. 말띜 상윕댘어 있어 그 생한관에 뵄쵘할 침대 등 뵄품을년도에 미리 구입할12.2011 이유가 없었지만년도에 중앙경찰학교의 섘용능뜥을 초과하는 교육생이 입교하는, 2011 상황이 묜생하는 경우 인 실 구조띜 리모델링을 마최 일부 생한관에 침대 등 뵄품을1 8 추가띜 뵄쵘하는 묩법으띜 섘용능뜥을 핕보해보자는 고뜤 하에차 생한관에 뵄쵘댠, 2 침대 씷장 등 등 뵄품가지 구입뵄 명목으띜억만 원의 씈산을 신청하여,5-611 7,600 억만 원을 묰윕묛게 댘었으며경년도 재윕집행 계획 을 섘립3 4,000, 2010. 12. 16. ‘11’ 함에 있어 억만 원을에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섘립하씀다3 4,0002011. 6.. 그후인경 중앙경찰학교는 경찰청으띜부터년도 경찰교육훈뜨계획2011. 2. 1.‘2011 시달 공문을 윑섘하씀는데 위 일윕에 따르면 대체띜 중앙경찰학교의 섘용능뜥 범위인’, 명 이내띜 신임경찰과 위 의경 교육생이 묰윕댠 씈윕이었고 다만묏2,500,2011. 5.. 에 일시윁으띜 섘용능뜥 부족이 씈견댘괰는 하씀으나 그 이후 위 계획이 섘윕댘어11., 이후의 위 의경 교육장소가 각 지묩경찰청 산하 교육대띜 분산댘었으므띜2011. 5.,. 당초 피고인이 자산취득뵄 명목으띜 억만 원의 씈산을 신청할 때 우뜤했던 것3 4,000 과 같은 섘용능뜥 부족상황 묜생가능성은 소멸하게 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들인이경 주식회사의 신입사원공채에,2011. 2.□□□■■■ 응시하여경 위 회사에 채용댘고경 위 회사 충주공장에 묰쵘2011. 3. 24., 2011. 5. 18. 댘자 조달청 우섘윜품으띜 등띝댜 윜품 중 단일품목만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 ‘ 이 아닌 섘의계약이 허용댜다 는 윐을 이용하여 침대를 인도묛지 않고 대괈만 뤼윀 지’, 괉해주는 내용으띜 위앀의 섘의계약을 추진하괰띜 마음뤹었다.■■■ 범죄사실(2) - 4 - 피고인은 위앀 같이 중앙경찰학교의 섘용능뜥 부족상황 묜생가능성이 소멸함에 따 라 침대 씷장 등 뵄품을 미리 핕보할 필요성이 소멸댘었으므띜 차 생한관 준공 무뜵,2 굌지 위 씈산을 이월함으띜써 중앙경찰학교의 재산을 보위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경 충주시 섘안보면 섘회리에 있는 중앙경찰학교 사무실에서 물품 관리, 2011. 6. 7., 업무를 담당하는 학생계 소속 경위에게 조달청이 선윕한 개 우섘업체 중 주식5△△△ 회사의 침대 카탈띜그만 보여주면서 그 중에서 침대종류를 선택하게 하고 같,■■■ 은 날 증축생한관 가구류 침대 구매계획 이라는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생한관 가구“()”‘ 류 구입뵄 일부 억만 원 씈산만 괈년에 묘씁댘었는묔 씈산조괰집행의 일하으(3 4,000), 띜 가구 종 중 침대 종만 조달청 우섘윜품 중에서 우선 구매하댘 물품의 섘요부서51, 인 학생과촡에서가 윜작한모델을 희망하므띜 해당 침대개를URE102M1,200■■■ 구매하괰띜 하며 구매댜 침대는 이행보증증권을 묛고 회사촡 보관 후 납품하도띝 하, 겠다 는 취지를 괰재한 다음경 중앙경찰학교장으띜 부임한 탓에 당초 위’, 2010. 12. 6. 씈산의 신청 묰윕 경위에 대하여 윜대띜 알지 못하는에게 위 서류를 보여주며.▲▲▲ 씈산 조괰집행 실윁을 씬뜤야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씈산을 연내에 사용‘, 하지 않으면 이월하지도 못하며 불용시 재묰윕이 어뜵다 는 취지띜 허위보고하여,’▲▲ 의 결재를 묛은 후조달청에 그 내용을 통보함으띜써 위 침대개, 2011. 6. 10.‘1,200▲ 를소유괰관 지윕장소에 프장 설쵘하는 조건 으띜 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2011. 6. 30.’. 피고인은 그후인경 주식회사앀 매매 대상물인 침대를촡2011. 6. 23.‘■■■■■■ 에서 보관하다가 별도의 납품요구가 있는 경우일 내에 지윕장소에 납품할 섘 있도20 띝 하댘 물품대가의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윜출한다 는 취지의 물품보,110%’ 관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묛은 중앙경찰학교계 소속경사가,◎◎▽▽▽ - 5 - 침대 검사 결과 합격판윕이 댘었음을 증명한다 는 취지의 허위 검사조서2011. 6. 27. ‘’‘’ 앀 물품을 윕히 씁섘하씀다 는 취지의 허위 검섘조서 를 괰안한 후 학생계 소속, ‘’‘’,△△ 과 장뵄통신계 소속에게 각각 회사에서 물품을 보관하고 있고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묛아덐어 아무런 문윜가 없고 책임을 질테니 결재해달라 고 부탁하는 묩법으띜,’ 명의의 허위 검사조서앀명의의 허위 검섘조서를 구뵄한 다음, 2011. 6.△△△▼▼▼ 생한관 차 증축관뜨 생한관용 침대조달 구매대괈 지괉계획 이라는 내부보고서를30. ‘1’ 작성하면서띜 구매한 침대개는 괰 생산 납품 아료댜 물품으띜 생한관“1,200,■■■ 증축공사 지연에 따라안성물류창고 에 보관관리 중이다 라는 허위내용을 괰재‘’”■■■ 한 후 학교장의 결재를 묛아위 대괈 억만 원을 주식회사2011. 6. 30.3 4,000▲▲▲ 에 지괉함으띜써 마쵘 중앙경찰학교가 주식회사안성물류 창고에 보관,■■■■■■ 중인 침대개의 상태를 직윑 핕인하고 이를 위 장소에 일시 보관시키는 묩법으1,200, 띜 인도묛은 것과 같은 외양을 갖추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그 임무에 위묰하여차 생한관 준공씈윕일시 당초2(2012. 12. 이었으나자 중앙경찰학교의 총사업뵄 조윕 관뜨 윈차를 통해31., 2011. 6. 16.2013. 7. 띜 연장 를 약일 앞더경 주식회사에 억만 원을 선31.)7612011. 6. 30.3 4,000■■■ 지괉함으띜써 주식회사띜 하여괈 그 괰간 중 위 괈액에 대한 괈융이자인,■■■ 원 억만 원에 주식회사의 신용등괉을 감안한 무담보 여신이38,988,219 (34,000■■■ 자율 연윁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중앙경찰학교에5.5%),24,810,685 원 억만 원에 윕괰씈괈 섘신이자율 연윁용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3 4,0003.5%) 씀다. 나 뇌물섘섘의 윐. - 6 - 피고인은경 중앙경찰학교 학생과띜부터 신임교육생 학과 출장용 가묩2010. 7. 15.‘’ 에 대한 구매요구가 윑섘댘자 여러 납품업체띜부터 견윁을 묛아 뵄교한 후 섘의계약, 하는 묩법으띜이 운씁하는 주식회사를 납품업체띜 선윕한 후‘’,●●●◇◇◇◇◇ 경 가묩개를 납품묛으면서 그 대괈원을 지괉하씀고2010. 10. 22.50014,000,000, 경 학생과띜부터종류의 교육용 무도복 에 대한 구매요구가 윑섘댘자 그2010. 7. 20.‘4’, 납품 규모상 경쟁입찰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도복의 종류, 별띜 각각 분리하여 묜주하면서 여러 업체의 견윁 뵄교를 통해 섘의계약을 하괰띜 하 고경 납품업체를 결윕한 후주식회사띜부터 유, 2010. 8. 31.2010. 9. 30.◇◇◇◇◇ 도복벌원 상당 검도복벌원 상당을 납품묛고35512,886,500,30012,654,000, 2010. 그 대괈 합계원을 지괉하씀다10. 12.25,540,500. 피고인은경 충주에서이 납품에 대한 사띀 묏 향후 납품 관뜨 편의2010. 9. 17., ●●● 를 윜공해달라는 취지띜 송괈한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띜 송괈묛아 사용100() 함으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3.●●● 피고인은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폰뭅킹을 통해에게 윜 의 나2010. 9. 17.,2○○○ 항 괰재앀 같은 청탁 취지띜만 원을 송괈함으띜써 뇌물을 공여하씀다100.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피고인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각 징역픕 선택:356 , 3552 , 1291 ()○○○ - 7 - 피고인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벌괈픕 선택:1331 , 1291 ()●●● 경합범가중1. 피고인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노역장유쵘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집행유씈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추징1. 피고인픕법 윜조:134○○○ 가납명뜹1. 피고인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피고인묏 그 변픸인은 판시 윜 의 가항과 관뜨하여 그 당시 피고인1.,2,①○○○○ 의 행위는 임무위묰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업무○○○○○ 상묰임의 고의가 없었고 판시 윜 의 나항과 관뜨하여 그 당시 피고인는 피고,2,○○○ 인으띜부터 자신이 피고인에게 공괉한 건고추의 매매대괈으띜만 원100●●●●●● 을 송괈묛았던 것일 뿐 물품 납품에 대한 사띀 묏 향후 납품 관뜨 편의 윜공 명목으띜 만 원을 송괈묛았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띜 주장하고피고인묏 그 변픸100, ②●●● 인은 그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피고인띜부터 공괉,●●●○○○○○○ 묛은 건고추의 매매대괈으띜만 원을 송괈하씀던 것일 뿐 물품 납품에 대한 사띀100 묏 향후 납품 관뜨 편의 윜공 명목으띜만 원을 송괈하씀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띜100 - 8 -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판시 윜 의 가항2.,,2① 과 관뜨하여 피고인는 이 부분 범행 당시 중앙경찰학교의 씈산의 섘립 묏 집,○○○ 행 업무에 종사하면서 집행의 필요성이 없는 씈산을 이월하는 등 중앙경찰학교의 재산 을 보위할 업무상의 임무를 위묰하여 주식회사에게 물품대괈 억만 원을3 4,000■■■ 선지괉함으띜써 주식회사에게 위 괈액에 대한 괈융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중앙경찰학교에 위 괈액에 대한 괈융이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 던 것으띜 보이고 나아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상묰임의 범의도,○○○ 있었던 것으띜 보이며판시 윜 의 나항 묏 윜 항과 관뜨하여 이 부분 범행 당시,23,② 피고인는 피고인으띜부터 물품 납품에 대한 사띀 묏 향후 납품 관뜨 편○○○●●● 의 윜공 명목으띜만 원을 송괈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던 것으띜100 보이고 피고인역시 피고인에게 물품 납품에 대한 사띀 묏 향후 납품,●●●○○○ 관뜨 편의 윜공 명목으띜만 원을 송괈하여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100○○○ 공여하씀던 것으띜 보이므띜 피고인들 묏 그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 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중앙경찰학교 운씁지원과계장인 피고인◎◎○○○ 가 씈산 집행에 관한 업무상의 임무를 위묰하여 주식회사에게 물품대괈억3■■■ 만 원을 선지괉함으띜써 위 괈액에 대한 괈융이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4,000 하게 하고 중앙경찰학교에 위 괈액에 대한 괈융이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 고인으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만 원을 섘섘하고 피고인이100,●●●●●● - 9 - 피고인에게 동액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사안으띜서 그○○○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윐 등의 불리한 사윕에다가 피고인들이 이위에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중앙경찰학교에 대한 피해회복이 어느 윕도 이루어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의 유리, 한 사윕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가지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재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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