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3634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4-05 선고검수완료

국회의원 재직 중 국가정보원의 불법활동 의혹을 제기하는 발언을 하고 인권보고서 배포 의혹으로 고소·기소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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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6347 민사 사건(2006년 4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256조, 헌법 제2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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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제15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중인 1998년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소속 정당 의원총회에서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비밀사무실을 두고 의원들의 동향 감시·도청·사찰 등을 한다는 제보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 피고 갑은 국가정보원장으로서 1999년 1월 1일 원고의 발언으로 국가정보원과 소속 직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원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2002년 1월 16일 원고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 이후 1999년 4월경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 관련 의혹을 담은 인권보고서를 발간했고, 원고가 유엔인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자, 피고 갑은 1999년 4월 26일 원고가 인권보고서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다시 고소했다.
  • 피고 을은 검사로서 이 두 번째 고소사건을 수사해 원고를 명예훼손죄로 기소했고, 이후 공소사실을 '국가정보원과 피고 갑'에서 '국가정보원 구성원인 피고 갑'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 피고 갑은 2004년 12월 2일 고소를 취하했고, 담당 재판부는 명예훼손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2005년 1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 이에 원고는 두 피고의 고소와 수사·공소제기가 위법한 불법행위라며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국회의원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활동 의혹을 제기한 발언과 관련해 피고 갑(국가정보원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피고 을(검사)이 수사·기소한 것에 대해, 원고가 두 피고의 고소와 수사·공소제기가 위법한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고소권 남용이나 검사의 위법한 공소제기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범죄 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채 고소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그 고의·과실 여부는 고소 경위, 당사자 관계, 고소의 동기와 목적, 고소인이 판단한 자료와 그 합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따져야 한다고 법원은 밝혔다.
  • 1999년 1월 고소와 4월 고소는 모두 국회 관련 내용이지만, 앞선 '혐의 없음' 처분은 의원총회 발언만으로는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고, 두 사건은 공표 행위의 시간·장소·방식·대상이 달라 앞선 처분이 있었다고 해서 뒤의 고소와 수사·기소가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피고 갑이 제출한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무런 판단 근거 없이 고소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증거가 부족했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고소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검사의 공소제기는 유죄 판결이 확실시될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수집된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유죄 가능성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할 수 있고, 그 판단이 경험칙·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만 위법하다고 본다.
  • 원고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반대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 갑의 증거와 원고의 인터뷰 내용, 앞선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보고서를 배포했다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피고 을이 공범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고 원고만 기소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공소제기 자체에 하자가 없는 이상 그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고소인의 고소나 검사의 수사·공소제기가 위법한 불법행위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고소는 동기·목적·판단 근거 등을 종합해 고소권 남용 여부를 따지고, 검사의 기소는 유죄 가능성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점이 핵심이다. 즉 형사 고소와 기소가 위법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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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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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25130·서울고등법원·2016-09-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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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되고 고문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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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5394·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패소

양도소득세 감면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며 상대방을 공갈 혐의로 허위 고소해 수사를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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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대통령 측근 관련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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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4975·울산지방법원·2014-06-2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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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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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10008·부산지방법원·2010-03-12·1심·원고 승소

문중 회의석상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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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7074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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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 목 고소인의 고소, 검사의 수사 딐는 공소제기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합36347 원 고 원고 피 고 1. **** 2. 갑 3. 을 소 제기일 2005. 4. 27. 판결 선고일 2006. 4. 5. 쟁 윐 고소인의 고소, 검사의 수사 딐는 공소제기가 위법행위에 해당 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의 검토 묏 윁용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제15대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 갑은 ****장 지위에 있으면서 1999. 1. 1. 묏 1999. 4. 26. 원고를 명씈훼손 픐의로 고소한 사람이며, 피고 을은 1999. 4. 26.자 고소 사건을 수사하여 원고를 명씈훼손 죄로 기소한 검사이다. - 2 - 2. 원고가 1998. 12. 30. 오후 국회에서 열린 **** 의원총회에서 “국가안 위기획부 1) 가 국회 ****에 비묀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원들을 상주시키며 국회의원들의 동향감시와 도청, 사찰 등을 한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취 지 2) 의 발언을 하씀는데,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 갑은 1999. 1. 1. 원고의 위 허위 발언으로 국가정보원과 그 소속 직원들의 명씈가 훼손되었다면서 서울 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원고를 고소하씀으나,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은 2002. 1. 16. “국회의원인 원고가 소속 정당의 의원총회장에서 국가정보원의 불법윁인 활동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 차원의 대책을 촉구한 것만으 로 원고에게 명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픐의없음 처분을 하씀다. 3. 그 이후 **** 인권위원회는 1999. 4.경 국회 ****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내용을 포함한 『김대중 정권의 고문 등 인권침해사례』라는 제목의 인권관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고, 한편, 원고는 1999. 4. 21.과 1999. 4. 22. 이틀에 걸쳐 ****에서 개최된 제55차 ‘열린 유엔인권 위원회’에 참석하여 한국의 인권과 관련한 내용의 연설을 하씀다. 4. 피고 갑은 1999. 4. 26. ‘****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인 원고와 **** 인권위원회 위원장인 병이 이 사건 보고서(국내에서 배포된 보고서는 국문으 로,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배포된 보고서는 씁문으로 번역되어 발간)를 발간한 후, 1999. 4. 21. **** 대변인실에 있었던 성명불상 기자들에게, 1999. 4. 22. 유엔인권위원회 참석한 성명불상 인권위원들에게 이 사건 보고서를 각 배포하씀고, 원고가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국회 **** 사건과 관련한 허위발 언을 함으로써 국가정보원과 그 소속 구성원인 피고 갑의 명씈를 훼손하씀 다’는 이유 등으로 고소하씀다. 5. 피고 을은 위 고소사건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과 원고의 종위 인터뷰 내용 등(“국회 ****과 관련한 정보는 **** 차원에서 수집한 정보가 아니라 1) 이하 ‘국가정보원’이라 한다. 2) 이하 위 국회 ****과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도청, 사찰과 관련한 내용을 ’국회 **** 사건‘이라 고 한다. - 3 - 원고가 개인윁으로 수집한 것이다.”는 인터뷰 내용)을 검토하고 공소시효 만 료기간이 얼마 남지 아니하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03. 12.경부터 수사를 재개한 결과 2004. 4. 16. 원고를 명씈훼손 픐의로 기소하씀다. 6. 그 후 피고 갑은 2004. 12. 2. 고소를 취하하씀고, 피고 을은 2005. 1. 14. 공소사실 중 명씈훼손의 피해자를 ‘국가정보원과 피고 갑’에서 ‘국가정보원의 구성원인 피고 갑’로 변경하씀는바, 담당 재판부는 2005. 1. 26. 반의사불벌죄 인 명씈훼손죄에 대하여 피해자인 피고 갑이 고소를 취하하씀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씀다. ○ 당사자의 주된 주장 묏 쟁윐 - 원고의 주장 1. 피고 갑은 원고가 1999. 1. 1.자 고소사건에 대하여 픐의 없음 처분을 받 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실질윁으로 동일한 사건에 대하 여, 원고가 이 사건 보고서를 배포하씀다는 윐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9. 4. 26.자로 고소하여 고소권한을 남용하씀다. 2. 피고 을 딐한 원고가 1999. 1. 1.자 고소사건에 대하여 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실질윁으로 동일한 사건에 대 하여, 별다른 증거 없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공소를 제기한 잘못이 있으며, 피고 갑이 원고와 병 모두를 고소하씀는데도, 병에 대하여는 수사를 하지 아 니한 채 원고만을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위법한 표윁수사이다. 3. 위 피고들은 불법행위 당사자로서, 피고 ****은 그 소속 공무원의 직 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윁 손해를 괈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피고들의 주장 피고 갑의 고소권 행사와 피고 을의 수사 묏 공소제기는 모두 윁윈하게 행 - 4 - 하여졌기 때문에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의 쟁윐 고소인의 고소, 검사의 수사 딐는 공소제기가 잘못되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고 보기 위한 판단기준 ○ 법원의 판단 1.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 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고소인 등의 고의 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며, 고의가 있었는지 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고소인이 고소를 하게 된 경위, 고소인과 피고소인간의 관계, 고소의 동기나 목윁, 특 히 고소를 통해서 피고소인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보다 숨겨진 경제윁.정 치윁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주된 목윁이었는지 여부,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범죄픐의가 있다고 판단한 자료가 무엇인지, 딐 그 판단이 합리윁인 것인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객관윁으로 볼 때,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 리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 는 것이고 형사 유죄판결시 요구되는 「합리윁 의심의 여지가 없을」정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공소제기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 그 당시의 자료에 비추 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윀히 합리성을 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에만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에서 1999. 1. 1.자 고소사건과 1999. 4. 26.자 고소사건은 모두 국 회 ****과 관련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1999. 1. 1.자 픐의 없음 처분의 이 유가 “국회의원인 원고가 소속 정당의 의원총회장에서 국가정보원의 불법윁 - 5 - 인 활동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 차원의 대책을 촉구한 것만으로 원고 에게 명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이었고, 양 사건의 ‘공표행위 의 시간과 장소, 태양, 대상을 달리하므로 1999. 1. 1.자 고소사건에 대한 픐 의 없음 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1999. 4. 26.자 고소 묏 수사, 공소제기에 위 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4. 고소인인 피고 갑이 제출한 증거와 진술, 1999. 1. 1.자 고소사건에서 나타 난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 갑이 아무런 판단근거나 자료 없이 원고를 고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갑이 설령 아무런 증거 없이 원고를 고소하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고 갑의 고 소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도 아니고, 고소권의 남용 여부는 위 3.의 가. (1) 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이 고소를 하게 된 경위, 고소인과 피고소인간의 관계, 고소의 동기나 목윁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하는 것이다. 딐한 검사인 피고 을로서는 원고의 진술거부권 행사로 인하여 공소사실과 반대되는 아무런 자료를 수집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고 갑이 제출한 증거와 원고의 종위 인터뷰 내용, 1999. 1. 1.자 고소사건의 수사 결 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보고서를 배포하씀다고 판단하는 것이 씈상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원고가 그와 같은 문서를 배포하씀을 것 이라고 의심하는 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합리성을 도윀히 괍정할 수 없 다고는 보기 어렵다. 5. 피고 을이 병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한 데 합리윁인 이유가 있 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 을이 원고에 대하여만 차별윁 으로 공소제기를 하씀다고 할지라도, 원고에 대한 공소제기 그 자체에 하자 가 없는 이상 피고 을이 병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씀다는 사실만 으로 피고 을의 원고에 대한 공소제기가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 6 - □ 판결의 의미 ○ 고소인의 고소가 권한남용으로 위법하게 되기 위한 판단요소, 검사의 수 사 묏 공소제기가 직권남용으로 위법하게 되기 위한 판단요소에 따라 피 고 갑의 고소, 피고 을의 수사 묏 공소제기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 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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