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직 중 국가정보원의 불법활동 의혹을 제기하는 발언을 하고 인권보고서 배포 의혹으로 고소·기소된 사안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6347 민사 사건(2006년 4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256조, 헌법 제2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제15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중인 1998년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소속 정당 의원총회에서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비밀사무실을 두고 의원들의 동향 감시·도청·사찰 등을 한다는 제보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 피고 갑은 국가정보원장으로서 1999년 1월 1일 원고의 발언으로 국가정보원과 소속 직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원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2002년 1월 16일 원고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 이후 1999년 4월경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 관련 의혹을 담은 인권보고서를 발간했고, 원고가 유엔인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자, 피고 갑은 1999년 4월 26일 원고가 인권보고서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다시 고소했다.
- 피고 을은 검사로서 이 두 번째 고소사건을 수사해 원고를 명예훼손죄로 기소했고, 이후 공소사실을 '국가정보원과 피고 갑'에서 '국가정보원 구성원인 피고 갑'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 피고 갑은 2004년 12월 2일 고소를 취하했고, 담당 재판부는 명예훼손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2005년 1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 이에 원고는 두 피고의 고소와 수사·공소제기가 위법한 불법행위라며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국회의원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활동 의혹을 제기한 발언과 관련해 피고 갑(국가정보원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피고 을(검사)이 수사·기소한 것에 대해, 원고가 두 피고의 고소와 수사·공소제기가 위법한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고소권 남용이나 검사의 위법한 공소제기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범죄 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채 고소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그 고의·과실 여부는 고소 경위, 당사자 관계, 고소의 동기와 목적, 고소인이 판단한 자료와 그 합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따져야 한다고 법원은 밝혔다.
- 1999년 1월 고소와 4월 고소는 모두 국회 관련 내용이지만, 앞선 '혐의 없음' 처분은 의원총회 발언만으로는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고, 두 사건은 공표 행위의 시간·장소·방식·대상이 달라 앞선 처분이 있었다고 해서 뒤의 고소와 수사·기소가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피고 갑이 제출한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무런 판단 근거 없이 고소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증거가 부족했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고소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검사의 공소제기는 유죄 판결이 확실시될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수집된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유죄 가능성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할 수 있고, 그 판단이 경험칙·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만 위법하다고 본다.
- 원고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반대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 갑의 증거와 원고의 인터뷰 내용, 앞선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보고서를 배포했다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피고 을이 공범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고 원고만 기소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공소제기 자체에 하자가 없는 이상 그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고소인의 고소나 검사의 수사·공소제기가 위법한 불법행위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고소는 동기·목적·판단 근거 등을 종합해 고소권 남용 여부를 따지고, 검사의 기소는 유죄 가능성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점이 핵심이다. 즉 형사 고소와 기소가 위법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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