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18495대구지방법원 1심2022-04-08 선고검수완료

회사의 자동차 구입대금을 연대보증한 뒤, 파산·면책 신청 때 해당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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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8495 민사 사건(2022년 4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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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5월 16일, 한 회사가 피고인A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자동차 구입대금 1,23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A는 그 빚을 함께 갚겠다고 보증했습니다.
  • 채권자가 지급을 요구해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피고인A의 배우자가 전달받은 뒤 2017년 1월 확정됐습니다.
  • 2019년 3월, 피고가 채권을 넘겨받아 피고인A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피고 측은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21년 파산과 면책을 신청하면서 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았고, 같은 해 10월 면책결정이 확정됐습니다.
  • 피고가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피고인A는 면책을 받았으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회사의 자동차 구입대금 빚을 연대보증했지만, 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해당 채권을 목록에 적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A가 그 빚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목록에서 빠뜨렸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채무를 알고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은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와 함께 살던 배우자가 지급명령을 전달받았고, 피고인A도 2019년 채권이 피고에게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 피고 측이 2020년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을 때, 피고인A는 자동차를 넘겼다는 이유로 갚을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경매로 채권 일부가 갚아졌을 뿐, 빚 전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 피고인A는 변제 요구를 받은 뒤 약 1년이 지나 파산과 면책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도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 피고인A는 빚이 회사 이름으로 생겼으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목록에 적힌 다른 빚들도 회사 대표자인 피고인A가 연대보증한 것이어서, 이 채권만 보증 사실이나 책임을 몰랐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낮다고 봤습니다.
  • 법원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았다면, 단순한 실수였더라도 면책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면책은 파산 전의 빚을 대체로 갚지 않아도 되게 하지만, 채무자가 알고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빚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급명령 전달과 채권양도 통지, 변제 요구에 대한 대응 등을 종합해 피고인A가 해당 빚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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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18495 청구이의 원 고A 피 고주식회사 B자산관리대부 소송대리인 **** 변 론 종 결2022. 3. 18. 판 결 선 고2022. 4. 8.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6차전18749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 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2016. 5. 16. 원고가 대표자인 주 - 2 - 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1,23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의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은 2016. 12. 13. 대구지방법원(사건번호 생략)호로 원고와 D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2. 19. ‘원고 와 ****는 11,761,8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2016. 10. 4.까지 연 5.5%의, 2016.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동거 하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송달되어 2017. 1. 7.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9. 3. 7. ****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고, ****의 위임 을 받아 그 무렵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1. 3. 9.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면책 및 파산선고 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은 별지 ‘채권자목록’ 기재와 같다. 마. 원고는 2021. 7. 12.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21. 10. 1.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 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21. 10. 19.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 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은 원고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 3 -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면책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채무자회 생법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고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나.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 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 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 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 면, 원고가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 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 - 4 - ① 원고와 동거하던 배우자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수령하였고, 원고는 2019. 3.경 피고의 채권양도 통지로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② 원고는 2020. 3.경 피고 대리인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의 변제를 요청받았음에 도 D가 ****로부터 빌린 돈으로 매수한 자동차를 ****에 인도했다는 이유로 변 제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실제로는 그 자동차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경매 매각되어 이 사건 채권 중 일부가 변제되었을 뿐이다. ③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 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약 1년 정도 만에 면책 및 파산 선고 신청을 하였다. ④ 원고는 C 명의로 이 사건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별지 ‘채권자목록’ 기재 채권의 대부분은 이 사건 채권과 같이 C의 대표자인 원고가 C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발생한 것들이고, 이 사건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다른 채권들에 비하여 현저히 오래전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채권만 연대보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믿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전명환 - 5 -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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