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나787서울고등법원 2심1984-12-04 선고검수완료

수입대행업자가 화물 운송 계약의 수하인으로 기재된 경우, 실제 화물 주인이 따로 있더라도 운송사에 운임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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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나787 민사 사건(1984년 12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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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들은 일본에서 고지를 수입하려 했으나 직접 계약이 어려워 피고에게 수입 대행을 맡겼습니다.
  • 원고는 일본의 수출업체들과 해상운송 계약을 맺고 화물을 OO지역 항구로 운송했습니다.
  • 운송 과정에서 발행된 선하증권(화물 인수증)에는 피고가 화물을 받을 사람(수하인)으로 기재되었습니다.
  • 화물이 서류보다 먼저 도착하자, 실제 수입을 요청한 회사들이 화물을 먼저 가져갔습니다.
  • 원고는 운임을 받지 못하자 선하증권상 수하인인 피고를 상대로 운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운임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수입 대행을 맡으며 선하증권에 수하인으로 이름을 올린 이상, 실제 화물 주인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운송 계약에 따른 운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에게 운임과 지연 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수입 대행을 맡은 당사자로서 운송 계약의 핵심 서류인 선하증권에 수하인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운임 지급의 일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 과거에 실제 수입 업체들이 운임을 대신 낸 적이 있더라도, 이는 대금 결제의 편의를 위한 관행일 뿐 피고의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화물이 서류보다 먼저 도착했을 때 원고가 화물을 인도한 것은 무역 거래의 일반적인 관례이며, 원고가 반드시 유치권을 행사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원고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수입 대행자로서 계약상 명시된 운임 지급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입 대행을 맡은 업체가 서류상 화물의 주인으로 기재되었다면, 실제 화물 주인이 따로 있더라도 운송사에 운임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명의를 빌려준 당사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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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실수요자를 대신하여 수입대행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임지급의무의 유무

【원고, 항소인】 고려해운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2가합3849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140,819원 및 이에 대한 1982. 6.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1, 2심의 모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140,81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2심의 모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수입면장), 갑 제2호증의 1, 2(선하증권, 을 제40호증의 갑 제2호증의 2와 같다), 을 제4호증의 1, 2(선하증권), 당심증인 다까야마 유기찌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5호증의 1, 2(선하증권), 원심증인 김능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의 1, 2(수입대행계약)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고재두, 서재동, 당심증인 이형배, 다까야마 유기찌의 각 증언, 원심증인 김능제, 당심증인 박세봉의 각 증언부분(다만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대화제지주식회사 및 태화제지주식회사는 일본국으로부터 고지등을 수입하는 회사들로 위 소외 회사들은 자기들 명의로 수입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소외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을 통하여 피고와 1981. 11. 9. 대행번호 4134로 고지 200M/T에 관하여, 같은해 11. 19. 대행번호 4257로 고지 400M/T에 관하여 각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화물들을 각 운송함에 있어서 ① 고지 191,540에 관하여는 1981. 11. 21. 수출업자인 일본국 키노시다주식회사와 원고의 일본국 대리점인 월드쉬핑회사와 사이에 송화주를 위 키노시다주식회사 수화주를 피고 지시식으로 착하통지처를 피고로 하고, 선명 및 항차는 써니로즈 149항차로 일본국 고베항에서 우리나라 부산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되 그 운임은 착불로 미화 6,400달러, 한화 4,428,800원으로 한 해상운송계약을, ② 고지 398,800에 관하여는 1981. 12. 4. 수출업자인 일본국 고꾸요주식회사와 원고의 일본국 대리점인 위 월드쉬핑회사와 사이에 송화주를 위고꾸요주식회사 수화주를 피고 지시식으로 착하통지처를 피고로 하고, 선명 및 항차는 썬 플라워 147항차로 일본국 오오사까항에서 우리나라 부산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되 그 운임을 착불로 미화 15,200달로, 한화 10,544,240원으로 한 해상운송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위 월드쉬핑회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위 각 해상운송에 따른 위와 같은 내용의 선하증권 3통씩을 각 발행한 사실, 피고는 위 화물수입에 관하여 위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신용장을 각 개설하고 화물운송인인 원고가 발행한 위 화물에 관한 각 선하증권을 수취함과 동시에 위 수입물품대금에 관한 환어음을 인수지급케하여 이를 결제하려 한것인데 위 선하증권이 피고에게 도착되기 전에 위 화물들이 부산항에 먼저 도착하는 바람에 위 소외 대화제지주식회사 및 태화제지주식회사에서는 수원세관 성남출장소 및 대전세관으로부터 수입면장을 각 교부받아 이를 타소장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어긋나는 원심증인 김능제, 당심증인 박세봉의 각 증언은 위에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각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위 화물운임에 관하여 위 소외 회사들에 청구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위 인정사실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화물들의 실수요자는 소외 대화제지주식회사라 하겠으나 피고는 위 소외 회사들의 수입업무를 대행하는 자격으로 이 사건 해상운송계약에 의하여 발급되는 선하증권에 수화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위 실수요자들의 그 운임지급의무와는 관계없이 위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피고는 위 해상운송계약시 원고는 피고가 실수요자가 아니라 단순한 명의대여자에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종전에도 위 소외 회사들이 피고명의로 일본국 회사들로부터 고지를 수입할 적에 이를 운송한 일이 있어 그때마다 화물운임도 직접 위 소외 회사들에게 청구하여 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ㆍ피고사이에 이 사건 화물운임지불에 관하여 피고의 책임을 배제하고 위 소외 회사들이 직접 지불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원심증인 김능제, 당심증인 박세봉의 각 증언부분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가사 이러한 운임을 위 소외 회사들이 지급하여온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이같은 거래관행은 원고가 피고에게 운임청구를 하고 이를 지급한 피고가 다시 위 소외 회사들에게 구상하는 과정 상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한 대금결재상의 편의를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건 선적서류등이 피고에게 도착하기 전에 이 사건 화물이 부산항에도착하는 바람에 원고는 선하증권과 운임을 받지 않고 위 소외 회사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을 타소장치하게 된 것인데 이 경우 원고는 유치권을 행사하여 운임을 받아야 할 것인데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니 가사 피고에게 운임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 유치권불행사로 위 운임청구권은 소멸된 것이고, 또 원고는 위 선하증권이나 운임을 받지 않고는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만연히 위 소외 회사들에게 이를 인도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채무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유치권행사는 원고의 권리로서 반드시 이를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하겠고, 또 해상운송이 고속화됨에 따라 운행을 통하여 선적서류가 도착하기 전에 화물이 먼저 도착하는 사례가 생겨 이러한 경우 선박회사에서는 고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선하증권 및 운임등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을 수입상에게 인도하는 것이 무역거래상의 관례임을 피고가 자인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을 부산항까지 운송한 다음 운임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소장치하게 하였다 하여 원고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운임 합계금 15,140,81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 이 사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2. 6. 23.부터 완제일까지 상법 소정의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위 인용금원부분을 취소하여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2조 및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배(재판장) 유창석 양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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