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가합2999청주지방법원 1심1995-10-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조비농산의 운송지시에 따라 피고의 거래처에 비료를 운송하였으나 운임을 지급받지 못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94가합2999 민사 사건(1995년 10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14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12월, 피고 회사와 조비농산 사이에 부산물비료 공급계약이 체결되었고, 조비농산이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제품을 인도하기로 하였습니다.
  • 같은 시기, 원고의 남편이 조비농산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조비농산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거래처에 비료를 운송하였습니다.
  • 원고의 남편이 1993년 12월 사망하자, 원고가 운송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1994년 5월까지 계속 운송하였습니다.
  • 조비농산은 원고에게 1993년 10월부터 1994년 5월까지의 운임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총 미지급 운임은 36,511,933원입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하인으로서 운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조비농산과의 운송계약에 따라 피고의 거래처에 비료를 운송하였으나, 조비농산으로부터 운임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운송물의 수하인으로서 상법 제141조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운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상법 제141조에 따라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면 운송인에게 운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상 의무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특별한 의무입니다.
  • 피고는 조비농산과의 공급계약에 따라 비료를 공급받는 수하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운임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 원고와 조비농산 사이에 피고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원고의 남편 사망 전 운임채권 중 원고의 상속지분(3/9)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되었고,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은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운송계약에서 수하인이 운송물을 받으면 송하인과 함께 운임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상법 규정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운송인은 송하인뿐만 아니라 수하인에게도 운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이 없더라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3 / 1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가단84172·대구지방법원·2009-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등산복 원단 대금 잔액 5,57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19215·울산지방법원·2015-12-08·1심·원고 승소

공사장비 대여금을 갚지 못한 회사를 대신해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한 지급각서를 작성·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5613·서울고등법원·2009-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법무법인이 피고와 두 차례 위임계약을 맺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대리해 성공한 뒤 착수금과 성과보수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79445·수원지방법원·2009-03-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종중의 특별대리인과 위임계약을 맺고 소외 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특별대리인이 소를 취하하자 성공보수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54996·창원지방법원·2018-08-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5,500,000원을 맡기고 관리 위탁한 후, 계약 해지하며 위탁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13669·광주지방법원·2008-04-1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피고 소유 토지 6필지의 매도 중개를 맡아 매매계약을 성사시켰으나, 매수인이 교통영향평가 가결 결정을 받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4나2316·서울고등법원·1975-06-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월급과 퇴직금 절반을 지급하기로 한 조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70311·수원지방법원·2021-11-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명의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4291민공338·서울고등법원·1959-02-17·2심·원고 일부 승소

정미소 지분을 매수한 후 매각대금 분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42484·부산지방법원·2020-0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두 건의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임과 보관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525223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3·1심·원고 일부 승소

해상운송회사가 여러 화주를 대신해 항만시설 사용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이에 따른 대납경비를 항만공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11473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8-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 등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투자해 피고 명의로 낙찰받았으나, 명의신탁 약정으로 무효가 되어 원고가 투자비용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4691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하고, 피고가 관리사무실 무단 점유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및 인도를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법 제141조에 규정된 수하인의 운임지급의무의 법적 성질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학림) 【피 고】 주식회사 조비(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중 외 1인)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511,933원 및 이에 대한 1994. 6. 21.부터 1995. 10. 6. 까지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3,560,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소외 1은 1992. 2.말경 피고 회사의 ○○○장인 소외 2와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조비농산 영동지점이 생산하는 유기질 비료를 피고 회사의 지점 또는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거래처에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1과 그의 처인 원고는 이에 따라 1994. 5. 3.까지 유기질 비료를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송하여 주었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 운송대금 합계 금 63,560,7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소외 1과 피고 회사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은 뒤에서 믿는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3호증의 1 내지 20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1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운송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는, 가사 원고 또는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운송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1991. 12. 12. 조비농산과 사이에 조비농산이 생산하는 유기질 비료를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조비농산은 이에 따라 원고 또는 소외 1로 하여금 피고의 지점 또는 피고가 지정한 거래처에 비료를 운송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운송물의 수하인으로서 상법 제141조에 따라 운송인인 원고에게 운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내지 20,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소외 1은 △△△△화물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 중개·대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3. 12. 23.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자녀인 소외 7, 소외 3, 소외 4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원고는 1994.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에 따라 상속신고하여 원고 명의로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등록증을 발급받아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는 비료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소외 주식회사 조비농산(이하 조비농산이라고만 한다)은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는 회사이다. (2) 1991. 12. 21. 피고의 조비농산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산물비료(퇴비 : 콤포스트)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1993. 10. 20. 피고와 조비농산 사이에 같은 내용의 계약이 다시 체결되었다.) ① 조비농산은 부산물 비료를 제조·공급하고, 피고는 이를 국내외에 판매한다. ② 조비농산은 피고의 발주통지에 의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창고입고 적재도로 제품을 인도하되 발주일 당일 또는 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비농산은 제품을 창고입고 적재도로 인도한 후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납품확인서를 발급한다. ③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향후 7년 간으로 한다. (3) 한편, 1991. 12.경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은 조비농산과 사이에 조비농산의 운송지시에 따라 피고의 대리점 기타 거래처에 부산물 비료를 운송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1이 사망한 후에는 원고가 위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조비농산에 대하여 피고의 대리점 기타 거래처에게 비료를 출고하도록 요청하면 조비농산은 원고에게 피고가 지정하는 거래처에게 비료를 수송하도록 지시하였고, 소외 1은 1992.부터 그가 사망한 1993. 12. 23.까지, 원고는 그 다음날부터 1994. 5. 3.까지 조비농산의 지시에 따라 충남농약사, 한국농자재, 청구농약사 등 전국 각지에 있는 피고의 거래처에 부산물 비료를 운송하여 주고 조비농산으로부터 그에 대한 운송대금을 수령하여 왔으나, 아래와 같은 운송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① 소외 1이 사망하기 전의 운임 채권 1993. 10월분 금 14,956,450원, 1993. 11월분 금 17,128,300원, 1993. 12. 1.- 12. 23. 금 8,486,900원의 합계 금 40,571,650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3/9)에 해당하는 금 13,523,883원 ② 소외 1이 사망한 후 원고 자신의 운임 채권 1993. 12. 24.-12. 31. 금 941,000원, 1994. 1월분 금 7,336,250원, 1994. 2월분 금 3,627,000원, 1994. 4월분 금 10,243,800원, 1994. 5월분 금 840,000원의 합계 금 22,988,050원 상법 제141조에 의하면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송하인의 운임지급의무와는 달리 계약상의 의무가 아니라 법률이 예외적으로 인정한 의무로서 수하인은 운송물을 수령함으로써 운임에 관하여 송하인과 함께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자신이 1994. 2. △△△△화물에 관련된 모든 재산권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상속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1이 사망하기 전의 운임채권을 원고가 단독상속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수하인으로서 원고가 조비농산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운송대금 36,511,933원(13,523,883+22,988,05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법 제141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원고와 조비농산 사이에 피고에게 직접 운임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또한, 피고 회사는 수하인이 아니고, 피고 회사의 거래처가 수하인이며, 원고는 피고와 원수송계약을 체결한 조비농산의 하수운송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원수송인으로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① 먼저, 원고와 조비농산 또는 피고 사이에 상법 제141조의 적용을 배제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운송대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또한 피고가 조비농산에게 운임을 포함한 물품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한번도 운임청구를 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상법 제141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②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의 거래처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것이므로 피고의 거래처와 함께 운송계약상 수하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즉, 피고의 거래처가 운송물에 대한 직접점유를 취득함과 동시에 피고는 운송물에 대한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것이다.) ③ 끝으로, 피고와 조비농산 사이에 체결된 계약관계가 상법상 운송계약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조비농산의 하수운송인 또는 이행보조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대금 36,511,933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4. 6. 2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5. 10. 6.까지 상법 소정의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형하(재판장) 이제호 함상훈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