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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69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69건 중 1–20 표시
아파트 아랫층 천장 누수가 윗층 세대의 발코니 확장공사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1405호를, 피고는 바로 위 1505호를 각 소유·점유하고 있었는데, 1405호 안방·거실·침실 등의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였다. 1505호는 전 소유자가 발코니 확장공사(바닥높임공사)를 한 상태였고, 감정인은 거실·침실 1의 누수에 발코니확장공사가 75% 영향을 미쳤다고 감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비 8,346,280원과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28,346,280원을 청구하였다.
비 온 뒤 안개 낀 고속도로 급커브 구간을 시속 100km로 달리다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한 사고.
원고가 1997. 5. 12. 남해고속도로 급커브 구간에서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 피해자 4명이 사망함. 원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형을 선고받았고, 유족에게 4억2천만 원을 지급한 후 도로 시공·관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하여 이행불능
원고는 1969.11.30. 피고로부터 경기 파주군 소재 토지 지분 및 지상건물을 금 2,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고는 1992.9.28. 제3자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 이 사건 토지의 이행불능 당시 시가는 금 141,552,000원이다.
제왕절개 중 대량 출혈로 환자 사망 및 구상금 청구
원고 의사가 시행한 제왕절개 임신중절수술 중 대량 출혈이 발생하여 환자가 피고 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사망. 원고가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 후 피고 병원 의사의 과실을 이유로 구상금 청구.
피고가 협박으로 원고에게서 약속어음을 갈취한 후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작함
원고와 피고가 불륜관계였고, 피고가 이를 빌미로 원고를 협박하여 약속어음을 갈취함. 피고가 어음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자, 원고가 강박 취소 및 공갈죄 고소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음. 원고가 신의칙 위반 등을 이유로 청구이의 소송 제기.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간 비용 분담 방식을 정하는 관리처분안을 의결하면서, 법이 정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의가 무효가 됨.
피고 재건축조합이 1997. 2. 15.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안(조합원비용분담안)을 결의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미달 및 형평성 결여로 무효임을 원고들이 주장하며 확인을 구함.
피고 회사 정리절차 중 원고의 상계동의서 위조 주장 확인 소송
피고 회사가 정리절차 중 관리인이 원고에 대해 상계하였고, 원고는 상계동의서가 위조되었다며 확인 소송 제기.
부락공동체 해체로 인한 소유권 확인 청구 각하
원고(자곡리)가 부락공동체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구했으나, 부락이 도시화로 해체되어 공동체가 소멸하였고, 남은 것은 친목회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됨.
한국전력공사가 중원건설과 대한상사중재원 간 손해배상 중재절차를 막기 위해 중재절차 불허 소송을 제기함.
원고 ****가 피고보조참가인 중원건설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내렸고, 이에 중원건설이 피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하자, 원고가 중재약정이 없다며 중재절차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중재절차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사법상 이해관계가 없어 피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됨.
추징금 190,500,000원 중 일부 납부 후 징수불능 처리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 190,500,000원 중 일부 납부 및 경매 후 잔액 189,701,400원에 대해 시효 완성 후 징수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이후 징수불능 처리되어 이의신청 실익 없음.
피고인이 아파트 계약금 잔액 지급 약속 지불각서 작성 후 피해자가 단서조항을 몰래 삽입한 사실을 문제 삼음.
피고인은 아파트 건축사업 인수 과정에서 계약금 잔액 지급을 약속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단서조항을 임의로 삽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사문서변조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무고로 맞고소한 사건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환지처분을 변경하여 일부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함
원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환지처분을 변경하여 체비지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피고들의 등기는 원인무효이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택시 운전자가 영업 중 가족을 태우고 가다가 과실로 전복사고를 냄.
원고 1이 피고 회사 소유 택시를 운전 중 과실로 전복사고를 내어 동승한 아내(망인)가 사망하고 아들(원고 2)이 부상당함.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시용기간 중 회사 자체 교양교육 3회에 참석하지 않아 해고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시용기간 중 자체 교양교육 3회 불참을 이유로 해고되었으나, 피고 회사가 교육 참석을 엄격히 관리하지 않았고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수긍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가 일부 인용됨.
원고들이 자신들이 실연한 곡의 방송횟수에 비례하여 보상금을 개인적으로 분배받고자 청구함.
원고들은 음반제작 스튜디오 연주자들로, 피고는 저작권법상 보상청구권 행사단체이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연한 곡의 방송횟수에 비례하여 보상금을 개인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제기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는 1987.6.30. 피고 ****으로부터 부동산을 1700만원에 매수하였고, 피고 ****은 1983.7.7. 피고 ****로부터 분양받은 부동산이다. 원고는 피고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를 상대로 채권자대위 청구를 하였으나, 제3자의 가압류로 인해 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노래방을 6천만 원에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근처에 새 노래방을 열어 경업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노래방을 6천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피고들이 근처에 새 노래방을 열어 경업하자 원고가 영업양도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고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에 신용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피고1,2가 원고회사 직원으로서 소외3에게 부적절한 신용거래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피고3~6은 신원보증인.
중기관리법에 등록된 덤프트럭으로 약 537회 화물운송을 하며 운임을 받음
피고인이 중기관리법상 등록된 중기인 덤프트럭으로 화물운송을 하였으나, 중기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버스운송사업조합 임원 선출 투표에서 같은 기표란에 두 개의 표시가 된 투표용지를 사용함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이사장·부이사장 선출 투표 중 동일 기표란에 2개의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발생. 피고는 이를 무효라 주장하나, 법원은 유효투표로 인정하여 원고들의 당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