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가단1661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심1997-10-15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자신들이 실연한 곡의 방송횟수에 비례하여 보상금을 개인적으로 분배받고자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95가단16616 민사 사건(1997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65조 제2항, 저작권법 제65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음반제작 스튜디오에서 녹음 연주에 종사하는 연주자들입니다.
  • 피고는 1988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저작권법에 따라 실연자 보상청구권 행사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 KBS, MBC 등 방송사업자들이 피고에게 1992~1994년 보상금 합계 약 8억 4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피고는 보상금 일부를 연주단체 등에 분배했으나, 원고들은 개인 분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연한 곡의 방송횟수(예: '타타타' 949회 등)를 근거로 특정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 규약상 보상금은 단체별로 분배되며, 개인이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음반제작 스튜디오 연주자들로, 자신들이 실연한 곡의 방송횟수에 따라 보상금을 개인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저작권법상 보상청구권 행사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규약에 따라 보상금은 단체별로 분배되며 개인이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원고들이 피고 소속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전 권리행사 신청이 필요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방송할 때 실연자에게 보상해야 하지만, 모든 곡의 실연자를 찾아 보상하거나 실연자 개인이 방송횟수를 추적하는 것은 기술적·경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저작권법은 보상청구권의 귀속 주체와 행사자를 분리하여, 행사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 단체(피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피고의 규약에 따르면 보상금은 실연자 단체별로 분배되며, 개별 실연자가 직접 피고를 상대로 분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원고들이 피고 소속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전에 권리 행사를 신청해야 하지만,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습니다.
  • 피고의 규약이 저작권법의 취지에 반하거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연자가 방송보상금을 개인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로, 보상금은 단체를 통해 분배되며 개인이 직접 청구하려면 사전에 권리 행사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실연자는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보상금을 받아야 하며, 개별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음악실연자가 판매용 음반을 방송한 방송사업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

【원고, 선정당사자】 【피 고】 사단법인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원순외 4인)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피고는원고 1에게 금 218,786원,원고 2에게 금 183,147원,원고 3에게 금 206,922원,원고 4에게 금 308,09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5. 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피고가 방송사업자들로부터 수령한 보상금 중에서,원고 4는 1992년도분,원고 3은 1993년도분,원고 1,2는 각 1994년도분에 대하여 각 분배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8. 8. 18.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저작권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여 당국으로부터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이 방송되는 경우 실연자들을 위하여 그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로 지정받았다. 나. 원고 선정자들은 음반 등의 제작을 위하여 스튜디오에서 녹음되는 음악연주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다. KBS, MBC 등 각 방송사업자들은 피고에게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금으로 1992년 금 216,255,900원, 1993년 금 275,052,730원, 1994년 금 352,166,516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보상금의 일부를 연주, 가수, 성악, 지휘, 기악, 관악, 창악, 농악, 국악기악, 민요, 가야금병창, 시조 등의 소속단체에 분배하였는데 원고 선정자들의 직역에 해당하는 연주단체에는 1992년 금 39,852,573원, 1993년 금 20,396,000원, 1994년 금 22,256,000원이 할당되었다. 라.원고 1,4는 피고로부터 보상금의 분배를 받는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연예협회 연주분과위원회의 회원이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혹은 갑 제7, 8, 11호증, 을 제3호증의3, 을 제13호증,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소외 도서출판 뮤직박스의 모니터 자료에 의하면 음반제작을 위하여원고 4가선정자 1 외 18인과 공동으로 실연한 곡인「타타타」는 1992년 1년 동안 949회 방송되었고,원고 3이선정자 2 외 4인과 공동으로 실연한 곡인「애모」는 1993년 1년 동안 1,109회 방송되었고,원고 2가선정자 3 외 3인과 공동으로 실연한 곡인「난 널 사랑해」는 1994년 1년 동안 961회 방송되었고,원고 1이선정자 4 외 22인과 공동으로 실연한 곡인「사모곡」은 1994년 1년 동안 1,148회 방송되었다. (2) 위 뮤직박스의 모니터 자료에 의하면 1992년도 순위별 모니터 대상은 82위 곡까지이고 그 방송횟수의 총 누계는 49,658회(그 중 41위 곡까지는 30,689회), 1993년도는 41위 곡까지이고 그 방송횟수의 총 누계는 27,328회, 1994년도는 53위 곡까지이고 그 방송횟수의 총 누계는 34,492회(41위 곡까지는 29,125회)이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방송횟수의 누계, 순위별 방송횟수, 순위에 따른 방송횟수의 증감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1년간의 모든 곡의 전체 방송횟수는 1위 곡부터 41위 곡까지의 방송횟수 누계의 4배를 넘지 않을 것으로 추지된다. (4) 피고가 방송사업자들로부터 수령한 보상금 중 연주단체에 할당한 금원은 실연자 개인에게 분배되어야 마땅한데 그 분배 방법은 모든 곡의 전체 방송횟수 중 원고 선정자들이 실연한 곡의 방송횟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원고들의 몫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 4:39,852,573원(1992년도 할당금)×949회/(30,689회×4)=308,091원 원고 3:20,396,000원(1993년도 할당금)×1,109회/(27,328회×4)=206,922원 원고 2:22,256,000원(1994년도 할당금)×961회/(29,195회×4)=183,147원 원고 1:22,256,000원(1994년도 할당금)×1,148회/(29,195회×4)=218,786원 나. 예비적 청구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보상금의 개인 분배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계산 방식이 부적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개인 분배의 권원을 부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분배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 3. 판 단 가.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 그 실연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방송사업자가 방송에 제공된 모든 곡의 실연자를 찾아내어 보상을 해 준다거나 반대로 실연자 개개인이 자신이 실연한 곡을 방송한 방송사업자 및 그 방송 횟수를 추적하여 보상금을 청구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어려울 뿐 아니라 여기에 경제적인 면까지 고려한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보상의 필요성과 보상 방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상청구권의 귀속 주체와 보상청구권의 행사자를 분리하여, 실연의 방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상청구권의 행사자는 실연을 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65조 제2항). 그런데 피고의 규약인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및 '판매용음반 보상금 분배규정'(을 제1호증)에 의하면, 실연자 단체만이 피고의 회원이 될 수 있고 보상금의 분배도 실연자 단체별로 하도륵 되어 있다. 따라서 실연자들이 실연의 방송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법은 1차적으로 위 법 소정의 단체를 조직하거나 또는 피고의 회원인 단체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여 그 단체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의 분배 등 보상의 이익을 향유하는 것이다. 피고 소속 회원단체의 구성원이 직접 피고를 상대로 보상금의 분배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이러한 업무규정이 실연자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저작권법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실연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 법 소정의 단체인 피고는 그 실연자가 피고의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실연자를 위한 권리 행사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법 제65조 제3항). 즉 피고 소속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실연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를 통하여 얼마든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법 조문상으로 보거나 방송에 관한 자료수집의 어려움, 보상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사전에 권리 행사를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원고 1,4 외에 다른 원고 선정자들이 피고 소속 단체에 가입하였는지의 여부는 기록상 분명치 않으나 어떠한 경우이든 이 사건에 관한한 원고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 선정자들이 단체에 가입하였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 대한 보상금의 분배청구권이 없다. 단체에 가입한 일이 없다면 사전에 피고에 대하여 권리 행사의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기록을 살펴 보아도 이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남근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